총회재판국의 ‘결의무효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총회재판국의 ‘결의무효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송준영 목사
  • 승인 2018.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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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판결문을 판결한다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제101회기 총회헌법개정위원, 제102회기 헙법개정위원, 총회기소위원)

이 글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에 대하여 소회를 풀어본 것이다.

아래에 나오는 괄호 번호는 재판국 판결문 8쪽에서부터 나오는 재판국의 판단 중에 “ 가.목회지 대물림(세습)과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6항에 대하여”에 나오는 번호와 동일하게 차용하여 그 주장을 논하는 것이다. 나머지 “나, 다, 라, 마”는 같은 재판국이 내린 지난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뒤집는 판결문인데 논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제외했다. 그리고 이글은 시간 관계상 아직 제대로 다듬지 못한 글임을 밝힌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최종판결 전날인 8월 6일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지난 8월 6일 '총회재판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 때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1) 재판부는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습이라는 용어는 실체도 없고 헌법 규정에도 없는 용어이고 M교회의 경우에는 위임목사의 청빙 청원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목회지 대물림 또는 세습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체가 없고 헌법 규정에도 없는 용어라고 주장하는 “세습”이라는 용어는 제98회 총회보고서에서 제97회기 활동을 보고하면서 각 노회와 부서의 청원안과 총회의 공식적 부서인 총회 기획조정위원회의 연구보고서 등에 공식적으로 120회 이상 채택된 용어이다. 뿐만 아니라 제99회 총회보고서에서도 제98회기 활동을 보고하면서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제정과정과 취지를 설명하며 공식적으로 “교회(목회)세습(대물림)”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설명하고 있다.(제98회기 총회 보고서 pp.1443-1444)

그리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이를 청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령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장일치로 청빙을 가결한다 할지라도 제28조 제6항 제1호와 제2호 해당자는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습이라는 용어가 실체가 없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 세습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제정하면서 제1호, 제2호 외에 제3호(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가 처음에 개정 청원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제정과정에서 부결되어 포함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제3호가 부결되어 법조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적용시점을 개인의 은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퇴한 목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개인적인 은퇴가 이 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제정 시기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될 때 이미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 처럼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제101회기 헌법위원회가 밝혔다.

그러면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은퇴한지 한 회기 이상 지난 목사의 경우에도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은퇴하는 목사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상식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원리(문리해석을 보완하는 논리해석 포함)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는 무조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재판부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대물림을 원하는 이는 언제든지 자기가 은퇴만 하면 그 다음날에는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대물림시켜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제정한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3) 재판부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일축하고 헌법위원회의 이런 해석은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아직 총회장의 이름으로 통보도 되지 않은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퇴한 목사의 자녀세습을 옹호하는 해석)을 인용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와 같이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진주남노회장의 질의에 대하여 위임(담임)목사가 은퇴한 지 한 회기 이상 지났다 할지라도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직계비속을 청빙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제102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p593 헌법위원회 해석 35).

따라서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재판부의 판단은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면 아주 의도적으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 내용을 도외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려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이런 해석을 1년 만에 부정하고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에도 못 미치는 해석을 한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아직 정식 통보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미리 상세히 인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대물림을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

(4)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신설하면서 개정 청원안 제3호에 있었던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주장하는 것이 재판부의 주장인지 피고측의 주장인지 아주 분명하게 묻고 싶다.

왜냐하면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라는 문구에서 ”은퇴한“이라는 의미는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내용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은퇴하는 목사의 개별적인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누구나, 언제나 자기가 은퇴한 다음 날부터 자기는 이제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이런 법은 만들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판결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법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모든 목사는 개별적으로 은퇴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을 청빙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입증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설득력이 없다.

(5)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2편 정치의 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될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두리뭉실하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어디에 위배된다는 것인가? 이 신앙고백에는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4.를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4.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롬 1:32; 고전 5:1, 5, 11, 13; 요이 1:10-11; 살후 3:6, 14; 딤전 6:3-5; 딛 1:10, 11, 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 14:15, 20, 3:9)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신 13:6, 12; 롬 13:34; 요 5:10, 11; 스 7:23, 28, 계 17:12, 16-17; 느 13:15, 17, 21-22, 25, 30; 왕하 23:5-6, 9, 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이 본문에는 재판부의 판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 어쩌면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는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누구든지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힌 선언적 규정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 정치 제2조(교회의 자유)도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 등을 설정할 자유를 가진다.”는 선언적인 규정이다. 여기서 개별적인 교회뿐 아니라 교파(교단)도 이런 자유를 가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지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아무개를 선출했다고, 또는 청빙한다고 노회의 허락을 받게 하는 일이 있는가? 그러나 목사는 그 소속이 언제나 노회이기 때문에 지교회의 교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28조 제6항이 있기 전에도, 후에도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 건은 항상 총회법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헌법 정치 제27조, 제28조, 제29조).

이것은 지교회의 목사 청빙에 관한 것은 교회의 기본권도 아니요 지교회의 자유권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 건은 지교회의 기본권과 교회의 자유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기본권과 자유권은 허락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러나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 건은 노회의 허락이 필수요건이다. 이것은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 건은 지교회의 기본권도 아니요 자유권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에도 불구하고 지교회가 교단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노회는 지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대체적으로 지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허락을 해 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따라서 지교회의 목사 청빙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약간의 제한을 가하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어떤 교파든지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 등을 설정할 자유를 가진다는 장로교 정치 원리인 헌법 정치 제2조(교회의 자유)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와 제2조(교회의 자유)를 내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혀 상충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6)(7) 따라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와 제102회기 헌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재판부의 판단도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8) 재판부는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취지”에 의거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없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결문을 통하여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헌법위원회의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바로잡는 것은 고사하고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의 시행 유보, 효럭정지 등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를 정면으로 능멸하는 주장이다.

(9) 재판부는 ”나아가 지교회 정관과 배치되는 헌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의 정관 등에 대하여 적용순서를 정하면서 총회 법규를 최상위에 두고 노회의 법규(규칙 등), 지교회의 법규(정관 등)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하위법규는 무효이기 때문에 개정하여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주 수상한 논리를 동원하여 지교회의 자치 규범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교단의 헌법이라 할지라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헌법시행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율배반적으로 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과 제6항이 엄연한 위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 내에서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말하는 자가당착의 논리를 펴고 있다.

(10) (11) 재판부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단서 조항에서 자립대상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국가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까지 동원하며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차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로목사라고 해서 후임 목사 청빙에 차별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렇게까지 교단 헌법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까지 공부하며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존경심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평등권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가지고 각종 납세의 경우에 모든 국민이 꼭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왜 헌법소원을 내지 않는지 묻고 싶다. 법 앞의 평등은 재판부의 주장 같은 것이 아니다.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총회재판국 판결문 요약 분석
자료제공=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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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영 목사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장신대 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성석교회 위임목사, 용천노회 서기이며, 제101회기 총회헌법개정위원, 이단사이비 특별법 제정위원, 제102회기 헙법개정위원, 총회기소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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