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대+비대위, 불법세습 관한 총회결의 분석세미나
예장연대+비대위, 불법세습 관한 총회결의 분석세미나
  • 박진기 기자
  • 승인 2018.10.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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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세습은 명확한 위법, 반드시 철회되어야!!"
왼쪽부터 조치준 목사, 조건호 장로, 임희국 교수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 조건호 장로, 임희국 교수(장신대학교 역사신학)

지난 9월 10일에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에서 "직전 회기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하다."고 판단 한 것을 받을지에 대한 안건이 반대 849, 찬성 511로 부결 됐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철회할 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장통합목회자연대 및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 결의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인사하는 이기정 집사(좌)와 이용혁 목사(우)
▲ 세미나 시작 전, 인사하는 이기정 집사(좌)와 이용혁 목사(우)

시작 전,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이기정 집사는 "(림형석) 현 총회장의 친 명성교회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하며, "최근 PD수첩이 방영되기 직전 현 총회임원회가 MBC에 보낸 'PD수첩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낼 즈음, 김삼환 은퇴목사가 명성교회 새벽예배 사회를 보며 “총회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한 발언을 지적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이용혁 목사는 "노회장이 없는 노회는 정상화 된 노회가 아니"라며 "서울동남노회 목사들이 총회결의에 따를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는 두 가지 조건이 이행 되어야 한다. 첫째, 제103회기 총회가 결의한 바대로 명성교회의 세습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 그러니까 세습을 철회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며, "둘째,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 하게 했다.”면서,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임을 총회가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과거에 비해 약화 된 공동체성에 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돈이라는 자본으로부터 차별 받음으로써 약화된 것"이라며, "돈과 권력을 물려받는 김하나 목사의 모습에 젊은 세대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가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 할 길을 확인해 준 것처럼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조건호 장로(소망교회)는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부의 규칙에 대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권한이 있다가 보아야 한다."면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재심에 대해 총회의 결의가 '2018. 8.7 총회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재판국원을 전원교체한 것이다. 재판국원들이 총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재심을 인용하여 위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주지시켰다. 

하지만 같은 날 새롭게 구성 된 신임재판국원들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재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 문제는 교단의 문제이면서 사회적 이슈이기에 기도로 준비하며 해결해 나가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 장로는 “신임재판국원들이 명성교회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있다.”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총회가 헌법위원회와 같은 규칙부에 해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그 해석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본 총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 결의 사항을 해당 규칙부에 통보하여 1회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사회법과 마찬가지로 2/3의 동의를 얻어 헌법의 재의의 요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임희국 교수(장신대학교 역사신학)는 '제103회 총회의 역사신학적 의미'를 주제 발제에서 "명성교회의 문제는 공교회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첫 출발이 공교회성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피력했다. 이어 "장로교회의 치리구조가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체제임을 말하며 처음 구성 된 독노회가 신경 소요리문답 정치규칙을 그대로 이어받고 총회의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던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이러한 요소들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원리에 따른 네 가지 특징을 따르며 네 가지 특징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의 공교회성이 독노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임을 생각할 때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는 정치원리에 따라 교회의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103회 총회가 열리던 날의 80년 전, 같은 날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이는 철저하게 자본과 결탁되어 교회를 망가뜨린 일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회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불법이라 말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습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이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 예장연대 및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 예장연대 및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한편 오는 10월 30일 서울동남노회는 가을 노회를 개최한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위원장은 성경과삶이야기 <울림>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는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 노회 정상화를 위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총회와 노회가 명성교회를 위시한 전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무엇이 옳은 일이었는지 판단해 준 판례를 생각하며 명성교회의 세습이 반드시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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