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파행? 노회분립? 노회장 유효? 끝없는 논쟁
동남노회 파행? 노회분립? 노회장 유효? 끝없는 논쟁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1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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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선언이 아닌 산회선었이었기에 파행 아니다,

-노회분립 사실상 불가능

-총회결의와 노회법을 통해 김수원 노회장 승계 적법

-"명성이라는 한 교회 때문에 노회 소속 129개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 임원회와 노회원들

"서울동남노회는 130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2018년 9월 현재). 그런데 명성이라는 한 대형교회 때문에 노회뿐 아니라 총회, 교단 전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회가 1년간 파행되면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지교회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목사청빙건과 목사안수 문제, 지교회의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문제 등의 금융기관 거래,  장로 선임 문제, 고시위원회 청원과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청원, 교단 소속 신학생 입학시 노회 추천서 작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이 많다. 신임 노회장으로 조속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임원들과 노회원들을 상의해서 오는 11월 20일 임시노회를 소집해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이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신임 노회장의 말이다. 

명성교회 불법세습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예장통합총회 소속 서울동남노회가 10월 30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5차 정기노회를 가졌다. 하지만 오전 9시 개회예배시 명서교회 장로들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주시찰회 좌석에 앉아 고의로 회무를 방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통제하고 촬영을 막아서며 밀치자, 반명성측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면서 장래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명찰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라”라며 옥신각신하는 사이 취재진들이 회장밖으로 쫓겨 난후 오전 10시 10분경 노회회무가 시작됐으나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고 노회가 산회됐다. 이에 대해 친명성측 노회원들은 “산회가 아니라 폐회이고, 노회가 파행 된 것”이라며 “노회분립”을 주장했다.

반면, 반명성측 노회원들은 “산회 선언을 했으나 절차를 따른 폐회선언 없는 일방적인 산회는 있을 수 없다며 회무는 계속진행 되어야 한다.”며, 이후 "회무는 다수 회원들의 뜻을 따라 전 노회장인 엄대용 목사가 진행을 했으며, 당연 승계자인 노회장을 선출하고 작년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에 따라 신임임원들을 선임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회 산회냐 파행이냐, ▲노회분립이 가능한 것이냐, ▲교단총회를 결의를 따라 임원을 선임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끝없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11월 1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쟁점에 대한 해명과 향후 계획들을 전했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

◇제75차 정기노회 경과보고

지난 10월 30일 명성교회 불법세습과 관련돼 1년간 파행됐던 예장통합 교단 소속 서울동남노회가 제75차 정기노회를 열었다. 하지만 예배와 성찬후 오후 10시 10분 경, 목사총대 재적수 311명 중 207명 출석, 장로총대 재적수 128명 중 110명의 출석을 확인 한 후 정족수 문제 없이 개회됐다.

하지만 지난 74차 노회의 파행 원인이 됐던 노회장 고대근 목사(축복교회)가 회무진행을 하자 다수 노회원들은 “지난 103회기 통합교단 총회 결의(명성교회 김하나 청빙청원결의 무효소송은 기각은 잘못됐음으로 재심을 해야한다는 것과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를 지켜야 한다.”며 다른 전 노회장이었던 엄대용 목사를 내세웠다.

반면, 명성 측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9월에 열렸던 103회기 통합교단) 총회 결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되풀이 하면서 고 목사를 두둔 하자, 반 명성측 노회원들은 “이는 서울동남노회가 총회결의를 불복하는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엄대용 목사는 고대근 목사에게 “(제74차 노회를 파행시킨 것을) 전 노회원들 앞에서 사과하고 총회 결의를 따르겠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자, 또 다른 전 노회장 이대희 목사(우산교회, 전 선관위원장)가 “노회분립 안건”을 주자하면서 “현 임원은 그대로 존족시키기로 폐회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고대근 목사는 노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와 재청이라는 폐회 가부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하고 고퇴(의사봉)을 3번치고 나가버렸다. 이때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와 일부 관련자들이 따라 퇴장했다.

문제는 다시 여기서 불거졌다. 다수 노회원들은 “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노회를 진행했고, 남아있던 친 명성측 노회원들 30~40명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뺏는 등 회무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임시의장으로 엄대용 목사가 추천됐고, 공천위(전 시찰장 및 전 서기)가 소집되어 선관위언장으로 엄대용 목사가 추되되어, 총회판결에 따라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건을 노회원들에게 묻자 다수 회원들이 이에 찬성했다. 반면, 친명성 측은 “이미 노회가 산화됐다”고 반발하면서 장래가 또 다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임원들의 선임건은 작년 회기 때 무기병 비밀투표로 선출된 목사, 장로 부노회장을 천거했고, 임시 서기까지 세우고는 나머지는 신임원들에게 일임하자는데 동의와 재청을 받고 통과됐다.

선출된 신임원인 김수원 노회장과 김동흠 목사 부노회장, 어기식 장로 부노회장과 이용혁 임시 서기 등 여러 노회원들은 오후 회의를 갖고 지교회 대표자 선임 문제, 목사 청빙 건, 목사안수, 고시위원회 청원,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청원 등 긴급 현한 문제를 논의하고 오는 11월 20일 임시노회를 소집키로 했다.

왼쪽부터 부회록서기 안장익 목사, 부노회장 김동흠 목사, 노회장 김수원 목사, 부서기 이재로 목사, 서기 직무대행 이용혁 목사(직전서기)
▲서울동남노회 제75차 정기노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임원회. 왼쪽부터 부회록서기 안장익 목사, 부노회장 김동흠 목사, 노회장 김수원 목사, 부서기 이재로 목사, 서기 직무대행 이용혁 목사(직전서기)

◇쟁점 사항 팩트 체크

1. 노회분립 안은 누가 발의 했는가?

제75차 정기노회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누가 노회 현장에서 노회 분립을 안건을 발의 했는가?”이다. 친명성측 인사인 이대희 목사가 “모 회원이 노회 분립 안을 제안했으니 본인이 성안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신임 임원회는 “엄대용 목사의 발언을 일부 가쳐와 ‘마치 비대위측이 노회 분립을 제안한 것처럼 발언 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노회분립과 임원 유지 폐회 등 3가지 안건을 동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노취록에 의하면, 엄대용 목사는 “오늘 (노회회무) 사회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총회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이다. 총회법을 따르겠다고 하고 사회를 보시고 … 지난 번 일간지에 내 광고(제103회 총회결의가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든 회원들 앞에 다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행간을 읽어보아도 어디에도 노회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자 명성교회 이종순 장로가 “총회 결의에 불만을 표시에 불과한 거를 왜 지금 사회권에 연결시키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대희 목사도 “모 회원께서 총회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안 지키는 사람들 따로 가자고 하셨다. 본 회원이 성안을 했다. 비대위원들과 명성교회측, 임원들, 중립적인 목회자 등 네그룹을 컨소시엄을 구성회 총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의하며, 현 노회 임원들을 그 때까지 연임시키는 것을 폐회를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노회원들은 “아니오!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말과, “긴급동의! 긴급동의!”라는 목소리들이 뒤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근 목사는 “더 이상 발언을 듣지 않겠다.”며, “(개회) 사회봉을 두드렸기에 이 회는 산화하는 걸로 하겠다.”고 고퇴를 3번 내리쳤다.

하지만 다른 노회원들은 “여기가 명성노회입니까? 우리는 총회법과 노회법을 따를 것입니다.”라는 선명하게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황급히 퇴장하는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를 따라 일부 회원들이 따라 나섰고, 이들이 퇴장하자 김수원 목사는 “총회 결의를 따르는 분들은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2. 산회인가 폐회인가?

산회냐 폐회나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임원회는 “고대근 목사는 더 이상 발언을 듣지 않겠다며 폐회 동의 안건에 대한 가부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한 후 고퇴를 3번 쳤다.”면서, “이는 장로회 회의규칙을 철저히 무시한 임의적 진행으로써 무효”라고 주지시켰다.

일반회의는 회집-개회선언-회무처리-폐회선언-산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의 장로회 회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초오히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5조 2.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에 3번 친다.

1) 개회 선언 시 3) 의안결정 선포 시 3) 폐회선언 시 4) 정회나 속회 시

제10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 등 특별한 안건이 제출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토의) 주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의 발언 중에도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 단, 긴급동의 의사 진행 규칙 발언은 그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동의 안의 표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 폐회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2. 정한 회의가 끝났을 때 3.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임원회는 ▲당시 폐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았다(제40조). ▲이미 상정된 의안(의장교체)을 처리(결의)하지 않았다(제10조). ▲폐회 동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노회원들의 가부를 묻지 않았다(제29조 2항). ▲폐회선언이 아닌 일방적으로 산회선언을 하고 고퇴를 쳤다(제5조)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수원 신임 노회장 승계는 유효한가?

지난 1년간 노회가 파행됐던 가장 큰 원인은 당시 헌의위원장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건을 반려시킨 김수원 목사가 목사부회장에서 노회장으로 자동승계를 받는 것을 명성측과 친명성측 노회원들이 반발하면서부터다.

이때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부적격하다며 노회절차를 무시한채 고대근 목사를 노회장과 이대희 목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담임목사직 세습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지난 4월 이를 ‘임원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함으로써 김수원 목사와 비대위에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재판국은 오히려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시켰다.

10월 30일 노회에서 산회 후 정족수 문제와 함께 임원선거가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자리에 남아 달라”는 김수원 목사의 호소에 비대위원들과 반명성측 노회원들 상당수가 회장에 남아 있있고, 친명성측 노회원들도 대부분 남아 있다가 회무진행을 방해한 것이 영상으로 확인된다.

 

◇노회 분립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대희 목사가 성안한다고 했던 노회분립에 대해 임원회는 “법적으로 분리인 경우, 노회조직(당회 30처) 때와는 달라서 당회 (조직교회) 최소 60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당회(조직교회) 수가 41처(제103회 총회보고서)여서 분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회 분립결정은 당회나 몇 사람의 뜻이 맞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노회분립은 정기노회에서 해야 하고,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노회의 청원시 목사, 장로의 재석회원 각 3분의 2의 결의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더 심각한 것은 총회법과 결의를 노회이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노회분립은 명분도 없는 분립 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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