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습제동-“법리대로” 명성 김하나 청빙결의 “재심”키로
불법세습제동-“법리대로” 명성 김하나 청빙결의 “재심”키로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12.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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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기 총대들 의견 존중, 헌법 제124조 제6, 7, 8항에 의거

-총회재판국 "사회적·교회적 파장, 총회 주변 사항들도 고려"

-명성 측 사회법 항소 여지 피력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강흥구 재판국장은 12월 4일 오전 재판국 회의를 통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 건에 대한 "재심을 결의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강흥구 재판국장은 12월 4일 오후 5시 30분 재판국 회의를 통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 건에 대한 "재심을 결의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헌법 권징 제124조 제6, 7, 8항에 의거해서 일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결의 무효소송’ 기각) 재심에 들어가기로 결의 했다. (제103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총대 찬성 849표 반대 511표로 재심 결정)이고, 재심 재판 하라고 모인 재판국인 만큼 회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에 존중하려고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재판국 강흥국 재판국장의 말이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2월 4일 오전 11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무효 소송 재심 개시 여부 결정과 관련해 원고 김수원 목사외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피고 고대근 목사와 김재복 장로를 출석캐 해 심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의 배경

오후 5시 30분 경 논의를 마치고 나온 강흥구 재판국장은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결의무효소송은) 상당히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이슈여서 (재판국원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다. 잘못됐을 경우, 사회적 파장도 클 것이다. 명성교회는 총회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총회 주변의 사항들도 고려하면서 법리적, 성경적,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인 법리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년을 넘게 끌어왔던 사안인 만큼 상당히 사회적이고 교회들의 이슈여서 좀 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상당한 사회적인 파장도 있을 수 있다. 더 기도하고, 헌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 명성교회가 총회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총회 임원들의 입장, 법리적, 성경적, 신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총대들의 염원은 존중하지만 (제103회 총회에서) 800여표대 500여표로 사실상 2/3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원고측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위원장(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원고측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위원장(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공의로 판결,  은혜 가운데 바른 교회 서도록 살펴야"

총회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 결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노회장)는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판국장이 제103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의 2/3의 정족수를 못 채운 것으로 얘기했지만, 과반의 정속수면 된다.”면서, “총회 당일 명성교회에서 사전의 치밀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대 찬성 849표 반대 511표로 재심 결정 이라는 그 정도의 표는 절대다수의 가치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총회 입장에서는 명성교회의 탈퇴나 이탈을 염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시행규정의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 재심을 결의한 만큼 법적 판단까지는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판결은 판결대로 바르게 하고 그런 후에 명성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은혜라는 차원으로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원고와 피고측의 재심 청구 논쟁점

1. 원고측, “이전 재판, 일관성과 공정성 결여”

재심과 관련된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강흥구 재판국장은 원고측(김수원 목사와 비대위원들)에게는 ‘재심을 해야할 이유’를, 피고측(고대근 목사와 김재복 장로)에게 ‘재심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물었다.

원고측은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을 따라 △제6항=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8항=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작년 4월에 있었던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의 무효 판결과 결의무효의 소가 법리적으로 전혀 다르게 적용됐다”면서, “이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결의무효소송 기각이라는) 심각한 재판이 되고 말았다.”고 변론했다.

2. 피고측, “은퇴 목사 위임 합법적”(제28조 6항 3호)

반면, 고대근 목사(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와 김재복 장로(변호인)는 “헌법 제28조 제6항 제정 당시 삭제된 ③호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삭제 되었으므로 명성교회의 경우 은퇴한 목사이기에 (이전 총회 재판국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 측은 “‘은퇴한 목사나 장로’란 법 제정 다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은퇴한 경우를 말함이지 법 제정 이후의 은퇴자를 말한 것이 아니다(소급입법금지의 원칙)”라며, “이미 제정된 제28조 ①, ②호만으로도 법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③호가 삭제된 것이다. 재판은 현행법 적용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명성 측은 총회 재판국에 재심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국은 이를 기각시켰다. 또한 재심 결정이 나자, 명성 측 장로는 서울교회를 들어 “이런식으로 가면 서울교회(이종윤 목사-박노철 목사 분쟁 건)처럼 재심, 삼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제103회기 총대들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불법세습을 옹호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헌법 개정 거부,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부하고 재판국원 전원 교체, 교축부 해석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고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 청빙청원 결의무효 소송 기각 건을 재심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측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재판국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장 밖에서 세습반대운동 연합 단체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국 회의가 진행된 회의장 밖에서 세습반대운동 연합 단체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총회 이후 재심 판결을 위해 새롭게 구성되었지만, 지난 50여일 사이 3번의 심의가 지연되자 교단안팎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어지면서 김동호 목사(높은뜻선교회 은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법을 보고도 못 본 척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자 죄”라며, “총회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예장목회자연대와 장신대신학생연대 등 17단체가 연합해 제103회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를 오는 12월 17일 저녁 7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갖는다.

그외에도 지난  11월 20일로 예정됐던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는 고대근 목사측과 100명의 노회원들이 명성교회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불발됐다. 또한 명성교회 집사들이 노회사무실을 점령하면서 회의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편, CCTV도 설치했다가 치워지자 김수원 노회장과 신임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절도죄”로 고소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증경총회장단의 자문을 받아 지난 11월 27일 임시 임원회를 열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은 림형석 총회장과 김태영 목사부총회장, 차주옥 장로부총회장 등 3명에게 위임했으며, 교단법에 따라 헌법위원과 규칙부원이 1명씩 포함돼 7~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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