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 이대로 가라 앉을 것인가!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 이대로 가라 앉을 것인가!
  • 박진기 기자
  • 승인 2018.12.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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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교회의 일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장자교단이 요란하다. 재적 교인 10만명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대표 교회 사랑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을 대표한다 해도 무색할 정도로 교단을 위해 힘써 일해 왔다. 재적 교인 10만명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와 지역 사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물질적이 힘이 되어준 교회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최근 몇 년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 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의식 있는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 강남의 대표 교회 사랑의 교회는 2003년 고(故)옥한흠 목사로부터 위임 된 오정현 위임목사의 자격요건이 계속해서 논란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 목사를 반대하는 측의 성도들이 소를 제기한 이유는 다양하다. 학력미비와 정확하지 않은 학적 사항이 대표적이다. 이에 예장합동의 교단 산하 기관인 총신대학교는 서류를 검토하고 입학무효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직무 중이던 김영우 목사가 법정 구속되었고 김광열 총장대행으로 바뀐 직후 다시 번복하는 일이 일었다. 너무 일렀다는 판단이 일각에서는 제기되었다. 오 목사를 위해 2주간에 시간을 들여 기도한 특별새벽기도회는 하나님의 굽은 판결이 결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훈을 주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세상 법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던 오 목사를 위시한 사랑의 교회 당회는 승소를 기대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향후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을 검토 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김삼환-김하나 목사 위임문제로 인해 여전히 교단 안에 분열의 조짐이 양상 되고 있다. 흔히 부자세습의 문제가 예장통합 안에 문제가 된 것은 교단 안에 있는 ‘세습방지법’ 때문이다. 이 법안을 놓고 여러 해석이 갈렸으나 제101회에서 제102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교단은 명성교회 눈치 보기 바뻤다. 그렇기에 옳은 판결이 나지 않았고 교단 안에 싸움은 계속해서 커져갔던 것이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에서 믿지 못할 일이 일었다. 제102회 은퇴한 목사의 위임이기에 세습방지법을 해석할 때 김하나 목사의 위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총회재판국의 해석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제103회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며 이 사안에 대해 새로이 검토키로 하였다. 그러나 큰 교회의 영향력은 역시나 무서웠던 듯 하다. 긴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지난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부자세습 논란을 불러온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청빙안이 적법하다 했던 이전 판결을 재심키로 결정했다. 재판국의 재심 결과에 따라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합동과 통합은 1959년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 분열되었다. 이 후 다양한 신학적인 활동과 대회를 열어 오던 양측 교단은 실질적으로 대형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으로 일을 진행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김하나 목사와 오정현 목사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르면 강제 퇴진 위기에 몰렸다. 각기 다른 요인이 작용하여 내·외부적으로 일이 양산되어왔지만, 사안은 공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따라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여야 할 교회의 모습이 공교회성을 훼손하고 개교회주의에 만연한 모습으로써 ‘자본’의 힘을 의지하려는 부패함이 그것이다. 자본이 곧 권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서지 못하니 사회가 나선 것이라는 말은 마음 아프지만 현실인 것이다.

오 목사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위임목사로서 당회장 직무가 정지된다. 오 목사는 2003년 담임목사로 부임했으나, 일부 교인들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 편입한 것을 지적하며 2015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 싸움이 시작 된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오 목사의 자격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고 교단은 오 목사의 자격은 총회 고유의 권한임을 호소하며 대법원 판결의 유감을 표했다. 만약, 오 목사가 일부 성도들이 제기했던 원인 때문에 목사 자격이 문제가 되야 한다면 오 목사는 불확실한 행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신학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명성교회도 다르지 않다.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담임목사 승계는 교회규정 곧 공동의회에 저촉되지 않는데,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 불법한 부자세습으로 몰아간다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중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담임목사에서 은퇴했고, 김하나 목사는 2017년 담임목사로 청빙됐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라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102회 때 내비추었다. ‘은퇴하는’과 ‘은퇴한’은 별개라는 것이다.

재판국장 강홍구 목사는 4일 총회재판국의 회의가 끝난 직후 이를 의식한 듯 “법리적인 해석과 함께 명성교회가 총회에 미치는 영향력, 총회 임원들의 입장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재판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발언은 제103회 총회에서 제102회 총회 재판국의 해석을 받지 않기로 한 결의가 2/3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판의 방향이 흐를 수 있음을 보였다.

교계 안팎으로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진리를 좇아야 할 교회가 도리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성공으로 비춰지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사실상 교회를 사유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와 사회의 모습이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한 목사는 이 문제는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없는 자들을 무시하며 짓밟는 모습 등에서 말이다. 비록 교회가 세상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명예를 위한 섬김이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더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는 공통 된 수로 항변한다. 사랑의 교회의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 내부의 문제에 왜 세속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냐고 항변하고 있으며, 명성교회는 외부 세력이 교회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두 교회 모두의 경우 재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교단 탈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교회의 향후 행보가 어찌 될지 모두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두 가지 중 하나 일 것이다. 돌이키든지 아니면 가라앉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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