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ㆍ서산지역 탈퇴자들 신천지에 민형사소송제기
전피연ㆍ서산지역 탈퇴자들 신천지에 민형사소송제기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1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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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24일 신천지 종교사기 형사고발”

-서산지역, 신천지 상대로 심적물적 피해 민사소송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12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신천지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죄가 인정되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12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신천지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죄가 인정되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현호 장로·전피연) 주관으로 12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촉구 및 피해자[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선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홍현호 대표 동 4명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후계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를 상대로 배임 및 횡령, 사기의 공동정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처리 주무부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피연, “24일 신천지 종교사기 형사고발”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자 J 씨는 형사고발 배경과 경과보고에서 “2016년 대학생 3학년이었던 큰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부모가 해주는 밥은 먹지 않고, 신천지 성경공부를 배우러 다녔다. 이단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려 했으나 가출해 버렸다. 벌써 두 달이 되어간다.”며, “신천지는 14만4천이 차면 영생한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통탄해 했다.

이어 “가출한 아들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러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내연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김남희 씨가 100억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면서, “만일 이것이 신천지 자금이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속한다.”고 주장 했다.

홍현호 대표는 피고발인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자원봉사단체 만남의 전 대표인 김남희 씨에 대해 “①특정경제범죄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②사기의 공정범, ③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철저한 조사 의로와 만약 죄가 인정되면 엄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형사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2013년 1월 22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토지를 취득했으며, 그 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반반씩 공유지분으로 2014년 11월 3일 소유권 보전등기를 이전했다. "면서, "그후 이 별장 소유관계가 CBS 방송에서 드러나자 이만희 씨는 2015년 1월 5일 대물변제를 이유로 원 소유주였던 신천지예수교회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계구도 서열 1순위(이만희 교주 계승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IWPG, 세계여성평화그룹 전 대표)는 2017년 11월 5일 신천지에서 탈퇴했음에도 여전히 그 별장의 토지 건물의 1/2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반환청구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김 씨는 가평군 설악면과 석촌리, 청평면 청평리에 수십억원의 여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대표는 경찰에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추가 재산 보유 여부와 그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매임, 횡령의 소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의 조직적 사기포교와 허황된 육체영생의 교리에 미혹되어 신천지에 입교해 장기적으로 강도 높은 전도와 직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력을 오랜 시간 착취당했다.”며,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는 노무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산지역, 신천지 상대로 심적물적 피해 민사소송

같은 날 서산지역에서도 신천지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종교사기’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하면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현호 대표는 “일본 통일교 피해자의 성공적인 대응사례인 [청춘반환소송]은 통일교 피해로 인한 물적, 심리적 피해보상 운동으로 법적 이슈가 됐었다.”면서, “대응논리를 만들어가며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피해보상소송을 이끌어 갔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급성장을 한 신천지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기포교로 인해 그 피해가 늘어만 간다. 최근 미전도자들에게 110만원의 헌금을 요구하면서 탈퇴자가 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전피연은 탈퇴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손해배상소송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청춘반환소송운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후 탈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화와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간 정치권에 발을 뻣치며 신천지 내 법조인을 부서로 두고 법망을 피해왔으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오랜 종교사기 행각을 끝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갈무리했다.  전피연 대표번호 0505-350-0011로 피해자가 접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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