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불법세습치리 뒷전, 재판국 김수원노회장 당선무효 심의
명성불법세습치리 뒷전, 재판국 김수원노회장 당선무효 심의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1.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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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수습위원회 화해와 중재 노력에도 양측 갈등 심화
-친 명성 측, 서울동남노회 분립 시사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편집자 주=작년 9월 10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는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에 대해 "총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김하나 목사의 청빙청원을 반려해 서울동남노회에서 면직출교까지 당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총회임원회가 명성교회 사태를 바르게 치리할 것과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한 신임 임원들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와 시급한 현안문제들을 발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는 최악의 경우, 총회에 기여도가 높은 명성의 교단 탈퇴만은 막으려는 듯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를 두고 서울동남노회 안의 친 명성 측과 반 명성 측을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간격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급기야 친 명성측 인사들은 제103회 총회결의 조차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노회 분립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점입가경으로 "사고 노회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노회장 김수원 목사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노회장 김수원 목사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총회 법과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간단한 문제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작년 10월 정기 노회에서 치러진 임원선거의 절차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사태 파악을 할 게 아니라, 재작년 명성교회 세습청빙안의 처리과정부터 시작된 문제를 책임감을 갖고 객관화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진단하게 될 터이다. 이 건은 서울동남노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과 한국교회와 관련됐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노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울 방도도 찾게 될 것이다." 수습전권위원회 제2차 간담회에 출석한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신임노회장)의 말이다.

원고 측(남삼욱 목사)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 측(엄대용 목사)의 답변서
▲원고 측(남삼욱 목사)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 측(엄대용 목사)의 답변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1월 15일 오후 4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원고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 피고1 선거관리위원장 이대희 목사, 피고2 선거관리위원장 엄대용 목사를 상대로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사건번호: 제103-16호) 건에 대해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원고(남삼욱 목사) 측이 총회재판국에 접수(2018.11.6.)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소장은 총 7장으로, 지난 제75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2018.10.30.)에서 의장 고대근 목사(전 노회장)가 자신의 사회권을 시비한다는 이유로 “산회” 선언을 하고 퇴장 장한 후, 세워진 피고2 엄대용 임시 의장·선거관리위원장은 “불법”이라며, 그의 주재 하에 치러진 선거와 당선된 신임 임원들도 “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엄대용 목사) 측은 12장의 답변서와 심의 당일인 15일 제75차 정기노회 관련 영상과 함께 추가 답변서 2장도 제출했다.

이날 제75회 노회 정기회에서 당선된 신임 임원들은 △노회장=김수원 목사, △부노회장=김동흠 목사, 어기식 장로로, 특히 제103회기 총회(2018.9.10.)가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헌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명성교회 관련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 부결, 헌법개정 부결,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 반려건과 관련한 총회 규칙부 해석 채택부결, 재판국전원 교체 결의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총회 전인 2018년 3월 13일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을 통해서는 명성교회 세습청빙안을 반려했던 헌의위원장이자 목사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는 서울동남노회에서 노회장 당연 승계를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재판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청구의 취지’ 적법성(원고 적격 문제, 피고 적격 문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문제 등 기초사실과 법적쟁점들에 대한 양측을 불러 입장을 들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다음의 내용들은 소장과 두 개의 답변서를 토대로 재구성해 정리했다.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 사건개요

서울동남노회는 작년 10월 30일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제75회 정기노회를 열었다. 오전 9시 개회 예배를 드린 후, 오전 10시 20분 노회서기 김용석 목사가 노회원 회원 점명을 할 때, 목사 재적회원 311명 중 207명 출석, 장로 재적인원 128명 중 101명 출석, 총 439명중 308명의 출석해 각각 과반수이상 노회원들이 출석했다. 이에 의장 고대근 목사가 정기노회 개회 선언을 했다.

절차보고 및 채택 시간에 노회원 장병기·안대환 목사는 “제103회 총회 결의와 노회 규칙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국민일보 2018년 9월 18일자)를 낸 것에 대해 분명히 모든 회원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엄대용 목사 “총회 결정을 인정하지 못 하시는 분께서 노회를 주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총회법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시 의장을 증경 노회장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 목사의 사회권에 대해 문제 삼았다.

반면, 권효기 장로(명성교회), 황창호 목사(명성교회 전도목사), 원고 남삼욱 목사는 “제103회기 총회 결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회무진행을 찬성했다. 하지만 구탁서 목사(행복한교회), 문영민 목사(곤지암교회), 이용혁 목사(작은교회)과 다수의 노회원들의 재청에 의장교체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장 이대희 목사는 “엄 목사의 발언은 노회분립안건에 해당한다,”고 하자, 논쟁이 일면서 고대근 목사가 “현 임원(구임원=노회서기 김용석, 부서기 김성곤, 회록서기 김경섭, 부회록서기 윤호식, 부회계 김재복)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고 폐회 동의 발언이 안건에 상정되거나 동의 재청도 없이, 노회원들에게 가부도 묻지 않고, “산회”를 선언한 후, 고퇴(의사봉)를 3회 두드리고 퇴장해 버렸다.

하지만 회의장에 남아 있던 다수의 노회원들은 피고2 엄대용 목사를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다.

◇ ‘청구의 취지’ 적법성의 문제

1. 원고의 적격 문제

피고 측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총회 헌법 권징 158조, 159조에 의거할 때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제기해야 한다. 원고(남삼욱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원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제75차 정기노회 당시 고대근 목사가 ‘산회’를 선포 한 후 퇴장하자 의장석을 점거하며 몸싸움을 벌인 장본인이기에 선거인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2. 피고의 적격 문제

원고(남상욱 목사) 측“합법적인 피고1 이대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하지 않은 임원선거는 무효”(소장 6쪽)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전 선거관리위원장 이대희 목사를 ‘피고1’, 속칭 선거관리위원장 엄대용 목사를 ‘피고2’로 명시한 것은 매우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주장으로써, 해당 선거를 주재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엄대용 목사로 피고를 적법하게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희 목사야말로, 제73회기 정기노회 시(2017.10. 24),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는 서울동남노회규칙 제19조 5항에 따라 적법하게 공천된 분이 아니”라며, “당시 노회규칙에 위배된 부노회장 불신임 선거 및 노회장 선거에 반발해 김수원 목사를 비롯해 다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대부분 공천 위원들이 회의장에 재석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의장 고대근 목사는 노회장 선거를 강행하려 했다.”고 회귀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 선관위원장 김충수 목사가 사임하자, 노회규칙(제19조 5항)을 무시하고, 공천위원장 최용복 목사와 임원회에 선관위원장 공천을 위임해 이대희 목사를 공천한 바 있다.”며, “이대희 목사가 주관했던 제73회 노회장 선거는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제73회기 (노회장)선거무효소송이 인용돼 무효가 됐다(2018년 3월 13일). 그런데도 판결을 내린지 불과 1주일 만에 김수원 목사는 해당 노회재판국(재판국장 남삼욱 목사)으로부터 면직, 출교까지 당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희 목사는 이에 반발하여 사회법에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대희 목사가 산회 후에도 계속 회의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대희 전관위원장이 주재하지 않은 임원선거는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피고로 지정한 것 역시 적합하지 않음으로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된다.”고 진술했다.

반면 원고 측은 “총회재판국은 헌법 또는 규정에 중개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의 판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2(엄대용 목사)의 주장은 법리이해 부족이고, 전혀 소의 제기 형식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임원선거 적법성의 문제

1. 임시의장의 적법성 문제

원고 측(남삼욱 목사)은 “개회 선언을 한 고대근 목사가 산회를 선언했으니 노회가 끝난 것이라는 대 전제하에 그 후 진행된 임시 의장 선출과 임원 선출 전 과정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시행규칙 제33조 제5항에 근거해, “노회장 선거 무효로 노회장이 적법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직전 노회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노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것

피고 측(엄대용 목사)은 “고대근 목사는 노회 파행을 두 번 씩이나 했다는 책임을 물어 전 노회장들 중 의장을 선출하려고 했다.”며,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행위로 몰아 의장의 사회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대환 목사와 김수원 목사 등 일부 노회원들이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하자 ‘무효’임을 주장하며 회무를 이어가려 했다.”고.

문제는 “친 명성 측 노회원들과 명성교회 장로들 이삼십 명이 단상 앞으로 나와 ‘노회는 끝났으니 나가라’면서 회무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많은 노회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하지 않고, 임시 마이크를 빌려 회무를 진행해 나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용혁 목사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임시의장으로 추천된 엄대용 목사가 임원선출을 위해 공천위원회(현장에 남아 있던 전 시찰장 또는 전 서기)를 소집했고, 공천위는 엄대용 목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추대했다.”면서, “엄 목사는 임시의장이자 선관위원장으로 총회판결에 따라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건에 대해 물을 때, 소란 중에도 계속 자리에 남아 있던 노회원들은 큰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산회는 폐회를 공식으로 선언한 후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일 뿐 총회 헌법에는 ‘산회’(회의나 모임을 마치고 흩어진다는 뜻)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면서, “장로회 회의규칙 제8조에 ‘산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 규칙과는 다른 상황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산회 선언이 폐회선언에 준한다고 주장할지라도, 당시는 의장교체 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음으로 폐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회원들의 의사를 가부로 묻지 않은 일방적인 폐회 선언을 한 것이니 부적절하다.”며, “동의안의 표결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규칙 제29조 2항). 산회선언 후 고퇴를 세 번 쳤으나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폐회 후 개회 상황이나 정회했다가 속회된 상황도 아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반드시 의장 자격이 있는 고대근 목사가 소집해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방어했다.

2. 선관위원장 선출의 적법성 문제

노회규칙 제19조 5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전 노회장 중에서 해야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각 시찰장과 노회 서기로 구성하고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공천위 소집 시, 시찰장이 불참하는 경우 시찰 서기가 대신 참석해 직무를 대행해 왔다.

본 사건의 경우, 공천위원회 소집을 위해 각 시찰장 또는 서기에게 앞으로 나올 것을 요청했고, 회무 진행 동의하에 참석자 중 이신성 목사(광주시찰 위원장), 김선자 목사(하남시찰 서기), 노흥래 목사(동광시찰 서기), 이옥기 목사(고덕시찰 서기) 등 총 6개 시찰 중 4개 시찰위원들이 앞으로 모여 엄대용 목사를 추천해 추대됐다.

원고(남삼욱 목사) 측은 “당시 공천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74차 정기노회(2018.4.24.)는 노회원들의 정족수 미달로 노회가 파행된 것이니, 고대근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피고(엄대용 목사) 측은 “원고 남삼욱 목사는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노회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다수 노회원들이 퇴장할 때 대다수 시찰장 뿐 아니라 시찰 서기까지 거의 퇴장을 한 상태에서, 선관위원장이던 김충수 목사가 사의를 표해 새 선관위원장 선출을 위해 공천위원회를 소집하려 했던 사람임으로 선관위원장 선출의 적법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선관위원장도 없이 노회장 선거를 강행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3. 노회장 선거의 적법성 문제

원고 측은 “피고 엄대용 선관위원장이 선거권이 있는 노회원들의 속회의 성립된 정족수의 확인절차 없이, 선거투표 방법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승계한 것”이라며, “선출과정에서 동의와 재청하고, 아니라는 노회원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인데 박수로 불법으로 추대해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법적용이 자의적이고 정밀하지 않은 것일 뿐, 전혀 불법이 아니”라며, “김수원 목사의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는 총회재판국 판결과 노회 규칙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었다. 사회법인 고등법원 판결문 역시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적법한 해석으로보고,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당연하다고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원고를 비롯한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앞선 제74회 정기회 때,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와 있음에도 고의로 회원 점명시 출석에 응하지 않아 개회 정족수 미달로 노회가 파행되도록 만들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남삼욱 목사는 전 노회재판국장으로서 김수원 목사에게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총회재판국에 상고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남삼욱 목사) 측은 “제103회 총회결의는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곤, 헌장, 규정 등 명칭 불문)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 불문) 등의 순”이라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해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헌법 정치 제78조 4항에 따라 의장 고대근 목사가 사회하고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결국 제103회기 총회의 헌법해석이나 결의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73회와 74회 정기노회가 파행된 사이, 처리되지 못한 개교회 안건들로 인해 서울동남노회 산하 여러 지교회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75회기 담임목사 청빙 건은 모두 8건. 그 중 하나는 안수 후 청빙이고, 나머지 7건은 지교회 담임목사 교체로 인한 청빙이다.

담임목사 청빙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무서와 부동산, 은행 등에서 대표자 변경이 되지 않아 은행 대출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두 회기 모두 목사 안수식을 하지 못해 12명의 안수청원자들은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총회재판국 심의가 있던 같은 날 오후 1시,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본부가 있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간담회와 2차회의를 열고, 양측의 합의를 도출해 보려했으나, 첨예한 견해 차이로 인해 그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채영남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습위는 양측이 최대한 화해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 ‘사고 노회’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도, “향후 총회 재판국 판결을 보고, 2월 안에는 결정할 것”이라며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권수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 친명성 인사는 “양측의 견해가 너무 달라 공존할 수 없다. 총회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서라도 1~3차 안에 노회를 분립 시킬 것”이라고 피력해 노회 분립을 염두해 두는 인상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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