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교활성방안 "대안교육법제화 위한 공개토론회"
교회학교활성방안 "대안교육법제화 위한 공개토론회"
  • 박진기 기자
  • 승인 2019.01.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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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에 대한 교회에 관심 호소

- 대안학교는 교회학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어필

“다음세대의 지금 현실은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대안학교가 될 것이다”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의 말이다. CTS기독교TV는 1월 24일(목) 오후2시 CTS컨벤션홀에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 CTS기독교TV가 주최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청중들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감경철 회장의 환영사로 개회된 공개토론회는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원로)와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과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박 목사와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번복되는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대안학교가 충족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대안학교의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적은 현실이 해갈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확언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상진 교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 와도 상관 있다.”며 “한국교회의 정말 위기 됨은 다음세대에 대한 미진한 관심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음세대에 대한 대안과 제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왔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작년 10월 말 경에 발의 된 본 법안이 이와 같은 자리에서 토론되어져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 왼쪽부터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정기원 이사장(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국진호 목사(동탄지구촌교회)·서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위즈)·원호상 교장(드림국제학교)·염희경 학부형(꿈의 학교)

정기원 이사장(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은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한 제언” 이라는 제하의 주제로 내용을 발제 했으며 국진호 목사(동탄지구촌교회)와 서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는 실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원호상 교장(드림국제학교)과 염희경 학부형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은 참석한 200여명의 회중들 중 몇몇의 질문과 즉석에서의 토론자들은 회중들과 문답의 시간을 가졌다.

 

◇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한 제언

▲ 정기원 이사장이 "대안학교 법제화에 대한 제언"으로 발제하고 있다.

정기원 이사장은 “3개월 이상 결석을 하는 등의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인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정 이사장은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 대안학교 인가에 필요한 교지 및 교사의 시설 조건 미비와 교직원 요건의 제약 ▲ 대안학교 교지 및 교사 구입 건축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대출 및 담보 제공에 따른 제약 ▲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자율성 침해 염려 ▲ 기타 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출범 된 정부가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 중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소개하며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미인가 된 대안학교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현 방침에 따라 허가제로 인해 허가 된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학부모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을 말하며 “기부금 및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아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급식비 및 건강검진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

국진호 목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공교육이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하며 “교육부를 부모에 비유할 때 가정인 학교를 떠난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에게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 아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 목사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센터에 오는 아이들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한 가지 교육 철학만 고집 된다면 공산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화두를 던졌다. “현행 학교 법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줄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 목사는 “법제화를 통해 원칙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다가올 4차원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기관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서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위즈)는 “앞 서 발제한 발제자와 국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부가 여러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럼에도 현 정부가 섣불리 앞 서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쌓아 온 일들이 무시 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세법적용에 관련해서 사교육도 교육의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점이 애매하다고 말하며 법안이 발의가 됐고 시행령에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원호상 교장과 염희경 학부형은 “대안학교의 필요성”의 이유로 아이들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으 지적하며 공교육에 적응 하지 못하는 아이가 정말 학교 밖 아이인지 우리의 아이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라고 말하며 ‘대안학교’는 돈이 많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편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토론회는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에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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