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3] 정이철=행위언약 부정, 역사적개혁주의·장로교 부인
[반론3] 정이철=행위언약 부정, 역사적개혁주의·장로교 부인
  • 노승수 목사
  • 승인 2019.02.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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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믿음》 정이철 목사의 글에 대한 반론 (3)
▲사진은 왼쪽=《바른믿음》 정이철 목사(출처: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351)/오른쪽=『핵심감정 탐구』(세움북스, 2018.9.), 『핵심감정 치유』(세움북스, 2019.1.)의 저자 노승수 목사
▲사진은 왼쪽=《바른믿음》 정이철 목사(출처: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351)/오른쪽=『핵심감정 탐구』(세움북스, 2018.9.), 『핵심감정 치유』(세움북스, 2019.1.)의 저자 노승수 목사

정이철 목사《바른믿음》 1월 31일, <노승수, 정이철-서철원을 안셈과 피스카토에 비유하였다.>고 올린 글에 대해서, 저는 《성경과삶이야기 울림》에 2월 11일 <노승수, "정이철-서철원을 안셈과 피스카토에 비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월 1일자 <노승수 목사, 설 지나서 고소 및 민사배상 청구할 것이라 밝혀>(http://archive.fo/4ficQ)에 대해서는, 2월 13일 <정이철, 제보 사실확인 없이 노승수 마녀사냥>에서 정이철 목사가 “제보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 없이 저에 대한 11개의 비판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정이철 목사의 거짓 사과문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른믿음》2월 8일자 <노승수, 죄책이 부모의 생식활동으로 후손에게 전달된다 주장>

(http://archive.fo/XwNkD)에 대한 반론

 

정이철 목사는 자신의 조직신학 지식의 무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논쟁이나 토론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정이철 목사는 개혁파 조직신학에 대한 공부를 더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목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사실 논쟁이나 토론의 가치를 못느낍니다. 

범책(죄의 책임, RC, 또는 potential guilt)은 일단 조직신학 용어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조직신학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정통 장로교회의 인죄론에 이 핵심적인 구조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다니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용했던 영어 원문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We can speak of guilt in a twofold sense, namely, as reatus culpae and as reatus poenae.(원서 269)

The usual sense, however, in which we speak of guilt in theology, is that of reatus poenae.(원서 270)

벌책(RP, 또는 actual guilt)은 행위 언약을 따라-이것이 이미 변증했습니다. -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 벌책은 직접적인 전가 됩니다. 범책은 개인의 고유한 죄의 자질로 전가될 수 없다고 이미 레퍼런스를 달아 변증했으니 거길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래 인용한 본문에 죄책은 바로 벌책을 가리킵니다.

여기 벌코프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1. 부패(오염)는 죄책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2. 죄책은 부패(오염) 없이도 성립한다.

3. 죄책에는 항상 부패(오염)가 따른다.

따라서 첫째, 행위 언약에 따라 직접 전가된 죄책(벌책)은 부패(오염) 없이 성립합니다. 아담의 최초의 죄가 부패(오염) 없이 성립한 죄의 예입니다. 둘째, 그 죄책을 따라 항상 부패(오염)가 따릅니다. 셋째, 모든 신자에게 부패(오염)는 생득적으로 임합니다.

아래는 위에 요약한 신학적 구조에 대한 벌코프 조직신학 본문입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될까 하여 친절히 영어 본문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댑니가 말한 바와 같이, 정의를 충족시켜 주고 죄의 값을 지불해주는 의무, 곧 “사실적 죄책”(actual guilt)을 가리킬 수도 있다. 죄책은 인간 안에 생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수여자가 법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죄책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것 역시 율법수여자이다. 죄책은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직접 또는 대속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제거된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죄책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부인하나, 이는 죄에 대해서 처벌이 뒤따를 것을 경고하는 현실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으며, 성경의 평범한 진술과도 어긋난다(마 6: 12; 롬 3:19; 5:18; 엡 2:3). (벌코프 조직신학, 449)

But it may also denote the obligation to satisfy justice, to pay the penalty of sin, “actual guilt,” as Dabney calls it. It is not inherent in man, but is the penal enactment of the lawgiver, who fixes the penalty of the guilt. It may be removed by the satisfaction of the just demands of the law personally or vicariously. While many deny that sin includes guilt, this does not comport with the fact that sin was threatened and is indeed visited with punishment, and clearly contradicts the plain statements of Scripture, Matt. 6:12; Rom. 3:19; 5:18; Eph. 2:3.

부패(pollution)모든 신자에게 생득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이다. 부패(오염)는 죄책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인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죄책은 직접적인 부패(오염) 없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죄책에는 항상 부패(오염)가 따른다.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진 자는 결과적으로 부패(오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죄의 부패(오염)를 단적으로 드러낸다(용 14:4; 렘 17:9; 마 7:15-20; 롬 8:5-8; 엠 4:17-19).

By pollution we understand the inherent corruption to which every sinner is subject. This is a reality in the life of every individual. It is not conceivable without guilt, though guilt as included in a penal relationship, is conceivable without immediate pollution. Yet it is always followed by pollution. Every one who is guilty in Adam is, as a result, also born with a corrupt nature. The pollution of sin is clearly taught in such passages as Job 14:4; Jer. 17:9; Matt. 7:15-20; Rom. 8:5-8; Eph. 4:17-19.

부패의 생득적인 부모를 매개로 전달받는 구체적 예는 시편 51: 5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생각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는 말은 바로 번식법을 따라서 생육법을 따라서 부패가 전달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달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단 운운했는데 벌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타락함으로써 그의 후손에게 부패한 본성을 물려주었다_As a result of the fall the father of the race could only pass on a depraved human nature to his offspring.(벌코프, 436, 원서 241)” 여기서 “could only pass on…to his offspring“은 생육법, 곧 자식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후손에게 부패한 본성이 물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벌코프 조직신학에서 더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볼까요? 이런 기본적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단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래 인용은 어거스틴 시대의 신학적 이해며 이 신학적 이해가 종교개혁 전통에서 오염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전용되어서 현재 개혁파 인죄론의 오염(부패)의 전달에 관한 기본 교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강조점은 죄의 부패가 전이된다는 것이었다. 아담의 죄는 번식을 통해 전해지며, 이처럼 아담의 죄가 전이되는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이기도 했다(벌코프 조직신학, 455)

However, his main emphasis was on the transmission of the corruption of sin. Sin is passed on by propagation, and this propagation of Adam’s sin is at the same time a punishment for his sin.(원서 260)

정이철 목사는 자신의 조직신학 지식의 무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논쟁이나 토론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벌코프는 차제하고 역사적 개혁파의 신앙고백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설을 쓸 수 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문 26. 원죄는 우리 최초의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답. 원죄는 우리 최초의 부모로부터 자연적인 생식에 통하여 후손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자연적인 생식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다1).

1) 시 51:5; 욥 14:4; 요 3:6.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 :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정이철 목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비난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반론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수없는 음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썼던 기사의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댓글은 삭제하고 있어서 제대로 반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이철 목사는 《바른믿음》 2월 10일 <노승수, 청교도 개혁신학자 프롱크의 능동순종의 공통점>(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0)이라는 제목으로 8번째 글을 실었다.

정이철 목사가 8번째로  《바른믿음》 2월 10일 <노승수, 청교도 개혁신학자 프롱크의 능동순종의 공통점>라는 제목으로 쓴 글은 사실 실수가 아니라, 그의 신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부정하고 심지어 프롱크, 쇼올스 목사까지 이상한 신학으로 몰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명백히 그가 역사적 개혁주의와 장로교 노선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http://archive.fo/v3AGs).

아울러 제가 속한 합신, 그리고 합동, 고신, 그리고 여러 장로교 총회들에게 고합니다. 정식으로 총회 신학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쓴 7개의 글(그 이후에도 여러 글들이 생산되었으나)에 대한 나에 대한 반론 글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응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났고 이것은 한국의 모든 장로교 총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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