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율법의 용도
[이슈체크] 율법의 용도
  • 노승수 목사
  • 승인 2019.0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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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정 탐구』(세움북스, 2018)와 『핵심감정 치유』(세움북스, 2019)의 저자 노승수 목사
▲『핵심감정 탐구』(세움북스, 2018)와 『핵심감정 치유』(세움북스, 2019)의 저자 노승수 목사

《바른믿음》 정이철 목사와의 두번째 논쟁이슈는 '율법의 용도'에 대한 견해 차다. 율법의 용도는 루터와 칼뱅에게서도 첨예한 논쟁 주제였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이며 역사적 논쟁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촉발된 것이다.

칼뱅파와 루터파 간에도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 성경의 석의를 통해 합의한 바는 4가지 정도며 루터파와 칼뱅파의 이해에는 서로 다른 구분으로 3가지 용도를 이해하고 전개했다.

1. 정치적 또는 시민법의 용도

정치적 또는 시민법의 용도(usus politicus sive civillis)로 죄를 억제하는 용도로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라 할 수 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줌으로 세상에 구현되는 세상 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며 이는 선택받은 자(택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불택자)에게 차이가 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자연에서 신성, 영광이 드러나며 여기에 비추인 율법이며 택자나 불택자 모두 양심으로 반응하지만 불택자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두기를 싫어하게 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란 그의 통치 아래 살기를 싫어함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것은 율법을 전제하는 표현으로 석의된다.

 

2. 정죄의 용도

정죄의 용도(usus elenchticus)로 율법이 우리 죄를 정죄하고 깨닫게 하는 용도를 의미한다. 율법이 정죄할 때, 불택자는 완고해지며 택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혁파가 말하는 제3용도로 이끌어 간다.

 

3. 몽학선생의 용도

몽학선생의 용도(usus paedagogicus)로 이는 택자에게만 해당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간접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compulsus indirectus ad Christum)을 의미한다.

 

4. 교훈적 규범적 용도

교훈적 규범적 용도(usus didaticus sive normativus) 통상 적인 개혁파가 말하는 율법의 제3용도며 이 율법은 그 수준, 의도, 용도, 범위는 자연법의 규범성의 의미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예컨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율법의 내면적 적용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것의 실행 가능성은 중생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루터파는 1-3을 강하게 인정했으며 4는 약하게나마 동의를 했다. 이에 비해 개혁파는 1-4 모두를 인정하고 강하게 동의했다. 개혁파는 이 4가지 용도를 1을 율법의 제1용도로 2-3을 율법의 제2용도로 4를 율법의 제3용도로 설명했다. 그에 비해 루터파는 1을 1로 2를 2로 3을 3으로 설명하며 약하게 4에 대해 동의했다. 루터가 주저한 것은 복음 안에 행위가 들어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대에 개혁파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논쟁과 기울어짐들이 발생한다.

루터는 교리문답을 어거스틴주의자가 그렇듯이 사도신경해설,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서 설명했다. 이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문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사도신경 대신 구원의 교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더 어거스틴주의로 돌아갔다.

이 공적 문서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서들이 그에 대해서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율법의 제3용도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이며 우리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것으로 흔히 성화의 준거(norm of sanctification)이며 이는 우리가 신자로서 율법을 따라 그렇게 자라가는 성화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함의 곧 성화의 준거라는 함의는

첫째, 개혁파 모든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있다.

둘째, 그 구원의 공로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며 칭의는 법정적이며 하늘의 법정의 사건이다.

셋째, 그 의의 공로가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의를 향하는 습관으로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며 그 준거점이 율법이라는 것이다.

넷째, 법정적으로 칭의된 그 하늘의 의에 우리 내적 습관이 그를 향하도록 자라가는 것을 함의한다.

다섯째, 따라서 그 원형신학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에까지 자라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그가 이루신 의가 단지 벌책의 대속으로서 수동적 순종에만 있지 않고 범책의 대속으로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릇된 행동에 대한 대속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혁파가 말하는 제3용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신앙고백서들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제3용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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