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법아닌 정치적 판단 “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
통합총회, 법아닌 정치적 판단 “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3.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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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노회 임원선출과정서 위법성 발견 됐다 판단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사회법 법정소송도 고려
사진은 상단 왼쪽 예장통합 총회서기 김의식 목사,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오른쪽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가운데)와 임원들/ 하단 왼쪽 남삼욱 목사가 제기했던 노회장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오른쪽 사고노회 규정 결정을 듣기 위해 5시간 동안 기다렸던 취재기자들
▲사진은 상단 왼쪽: 예장통합 총회서기 김의식 목사,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오른쪽: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가운데)와 임원들/ 하단 왼쪽: 남삼욱 목사가 제기했던 노회장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오른쪽: 사고노회 규정 결정을 듣기 위해 5시간 동안 기다렸던 취재기자들

제103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임원회는 3월 12일 오전 10시 연동교회 100주년기념관 3층 회의실에서 6시간의 회의 끝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 문제를 둘러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해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오후 4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회서기 김의식 목사는 “총회임원회는 제103-7차의 결과로 총회헌법 제2편 제9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 권한과 헌법 정치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하여 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한다.”며, “동 총회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통보했다.

또한 “서울 동남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됐었음으로 서울동남노회장의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장이 대행하며 서울동남노회 서기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가 대행함을 결정 통보하니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따라서 귀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노회 행정은 보류하지만 기급한 의례적인 재증명 발급 업무(총회장 명의 재증명 발급, 노회장 명의 재증명 발급)은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와 위원장이 결제를 받아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서울동남노회 제75차 정기노회는 작년 9월 제103회 총회의 결정과 노회규정에 따라 목사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를 노회장으로 자동승계 시켰다. 

하지만 친명성측 인사들은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청원 건을 반려시켰다는 이유로 면직출교까지 시키고는 “첫째 김하나 목사 건드리지 마라, 둘째 총회 탈퇴 안한다. 셋째 김수원 목사, 노회장은 안 된다, 다른 노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세우겠다.”고 반발해 노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반명성측 인사인 엄대용 목사(새능교회)는 "직전 노회장인 고대근 목사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총회결의와 재판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다수 노회원들의 지지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직 자동계승에 힘을 싣어주었다. 이어 목사 부노회장 김동흠 목사를, 장로 부노회장 어기식 장로, 서기 이용혁 목사를 선출 하고나서야 폐회 선언 없이 산회됐다.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가 제기했던 제75차 정기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취하서 

하지만 이 건은 결국 친명성 측 인사인 남삼욱 목사(전 노회 재판국장)는 총회 재판국에 노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총회 재판이 결정되기 하루 전 날인 3월 11일 소를 취하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그 판단을 "서울동남노회는 당시 노회장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결국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이후 모든 노회와 관련된 일을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소가 취하되면서 노회장 선출 여부는 법적 다툼이 공식적으로 사라져 노회장이 선출된 것이 맞다는 해석이 된다. 총회헌법 제33조 5항에 따르면, 사고노회 규정은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인데, 그 부분과 맞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김의식 목사는 “지난번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다.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에 혼란이 와서 노회가 개회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어진다.”면서, “(서울동남노회는) 자체적으로 노회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고노회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들은 “총회 재판국 판결이 나왔으면 재판으로 판결이 가려질 텐데, 위법성을 총회 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의식 목사는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실질적으로 양분화 돼있기에 그것을 상대방이 인정을 안해준다. 서로가 이해하면서 수용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대치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면서,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이 되어졌다.”고 해명했다.

“어떤 위법성이 있는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무질서한 가운데서 인원 개수가 정확히 안 되는 등 모든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 측에서는 동영상이 온전히 반영이 안됐다,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한다.”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자 김의식 목사는 “(명성측에서 제시한 동영상과 김수원 목사 측에서 제시한 동영상) 양쪽 다 확인하고 판단한 결과”라고 답한 후 “다른 일정이 있다.”며 이내 황급히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남아 있던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를 향해 기자들은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를 규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변 사무총장은 “사고노회 규정은 치리회가 규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 현상을 보고 치리하게 돼 있다. 총회 임원회로서는 여러 달 동안 기다려왔지만 서울동남노회가 아쉽게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취 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창배 사무총장은 “재판이 재기될 때는 총회 임원회는 재판을 존중하기에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 총회임원회가 판단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고, 소가 취하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룬다고 늦어진 게 아니고 여러 안건을 다루다 늦어진 것이다. 이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충분히 의논했다. 점심식사 전에 이미 의논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합리적으로는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과 지난 9월 제103회기 총회에서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되는 게 맞다고 결정해 주었고,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했다. 그런데 왜 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변창배 사무총장은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같이 판단할 것”이라며,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존중할 것은 존중할 것이다. (4월) 봄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반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과 신임임원들은 "서울동남노회 노회법은 다른 임원들을 선출할 때는 선거를 하지만,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자동승계하는 것으로 선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회임원회가 노회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이번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자칫 노회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동안 총회와 노회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지키면서 총회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명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다른 노회들에게도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을 피력했다. 

한편,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고노회로 규정된 서울동남노회는 행정문제 외에 노회 내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림형석 총회장이 4월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분규의 당사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나왔으나, 작년 총회 결의에서 서울동노회의 청원을 따라, 해당 법 규정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명목으로 법조항에서 삭제됐다.  

일각에서는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가 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총회 재판국 판결을 하루 앞두고 소를 취하하면서, 총회 임원회가 노회를 지나치게 간섭한 것이 아니냐?"며,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불법세습을 용인하면서 법적인 절차나 방법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더불어 "지난 3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수습위원회가 해결 할 수 있겠는가? 봄노회에서 결국에는 명성의 바람대로 총회에 특별법을 통해 분립위원회가 세워져 서울동남노회가 분립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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