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사고노회 관련 법규정
예장통합총회, 사고노회 관련 법규정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3.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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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3월 12일 오후 4시, 명성교회 불법부자세습에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사후처리는 전권수습위원회에 이관했다. 사진은 총회서기 김의식 목사(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우)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3월 12일 오후 4시, 명성교회 불법부자세습에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사후처리는 전권수습위원회에 이관했다. 사진은 총회서기 김의식 목사(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우)

다음은 예장통합총회의 사고노회 관련 법규정이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33

 

33[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기히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제33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제30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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