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4개연대 "명성세습돕다 총회추락, 임원회 각성하라!!"
통합 4개연대 "명성세습돕다 총회추락, 임원회 각성하라!!"
  • 박진기 기자
  • 승인 2019.03.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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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파행 및 정상화의 원인은 선거절차에 있지 않다.

- 노회, 총회 언제까지 명성 하나에 흔들릴 것인가?

 

▲서울동남회 신임원회 및 비대위와 명정위, 세교모는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회선거무효 소 취하했는 데 사고노회가 웬말인가? 명성불법세습 용인하는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을 거부한다. 총회임원회와 노회는 언제까지 명성 하나에 흔들릴 것인가?"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라! 서울동남노회 문제의 씨앗인 명성교회 불법세습 언제까지 재심 미룰건가? 명성세습 돕다 총회까지 추락한다! 서울동남노회, 명성세습 재심까지 모든 활동 정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3월 12일 오전 10시 연동교회 100주년기념관 3층 회의실에서 6시간의 회의 끝에 '사고노회'로 지정해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김수원 노회장)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명정위),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은 3월 18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며, "총회 임원회는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노회장)는 서울동남노회, 세습 용인하는 사고노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신임노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남삼욱 목사(전 노회재판국장)가 3월 8일 소를 취하했다. 소를 취하했다는 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동시에 상대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갑자기 선거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임을 피력했다. .

예장통합 총회 헌법은 선거 효력에 대해 선거일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167·168조). 따라서 김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선거일로부터 130여 일이 지난 시점과 법원의 판결이 선거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 상황에서 노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을 뒤집는 행위는, 명성교회 입장을 대놓고 지지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 최규희 목사(왼쪽 사진)와 이용혁 목사(오른쪽 사진)은 "수습전권위의 파송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김용혁 목사와 비대위 최규희 목사가 낭독한 노회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에는 ▲총회임원회는 그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도 없는 서울동남노회 사고규정을 철회할 것, ▲노회임원회 구성이 정상화된 이상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함,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떤 일에도 협력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건 재판 원칙 지켜 조속한 재심 판결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규희 목사는 "선거 절차 하자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던 원고 남삼욱 목사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신임원회가 구성 되었음에도 '사고노회'에 대한 이유를 선거적 절차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 된 일"임을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소집된 수습전권위를 신임원회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 절차부터가 하자가 있다."고 주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신임원회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으며, 사고노회에 대한 규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후임 치리장 선임여부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하고 총회헌법에 명시 된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총회임원회가 수습전권위를 먼저 파송했기 때문이다. 만약 절차적 하자를 따지려 한다면 수습전권위가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용혁 목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선거절차가 아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승계에 있다."면서, "교단법은 명확하게 '세습방지법'이 있으며 세습을 금하고 있다고 말하며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승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세습이다는 것을 제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하도록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이 미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총회 헌법은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32조)."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목사는 "판결을 늦추는 행위는 한국교회의 미래 안보가 흔들릴 일이며 명성교회 사태를 주목하는 한국사회를 기만하는 일"이라며,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수습전권위 파송이 아닌 빠른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 여태윤 학생(장신대 신대원)과 김주영 학생(장신대 총학회장)은 명성교회 세습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 여태윤 학생(장신대신대원)과 김주영 학생(장신대 총학회장)은 명성교회 세습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장신대신대원 여태윤 학생은 "갈수록 심해지는 부끄러운 결정에, 총회 임원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에서 임원회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이미 땅의 떨어진 권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니 사고노회 지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소리를 높였다.  

명정위는 "2018년 가을 총회에서 모인 총의는 '명성교회 세습 불가'였다. 이것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으며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총회 임원회가 명확한 결론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부질없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미련하고 우유부단한 임원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판단은 한국교회를 쇠퇴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우리 명성교회에 있다."면서, "우리로 인해 노회가 파행된 것이고, 총회 임원회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다며 김하나 목사 한 명 담임 만들자고 온 교단이 이게 무슨 망신이냐며 교인들이 깨어날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 교우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신대학교 김주영 총학회장은 "명정위의 성명을 연대한다."면서,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후배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 더 이상 욕심 내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세교모를 대신해 구탁서 목사는 "세교모의 성명이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뜻이 사고노회로 인한 전권수습위원회 파송이 아님"을 강조했다. 

▲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및 비대위는 3월 20일까지 금식 기도에 들어간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와 비대위는 금식기도를 시작으로 "지금 이 싸움이 긴 싸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편으로는 질 싸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명성교회 세습철회에 대한 굳은 결의를 전했다. 이들은 3월 20일까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로비에 상주하며 ▲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총회 재판국 조속한 판결, ▲총회 임원회 사고노회 지정 철회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예장통합 총회 산하 서울동남노회비대위와 대책위원회(비대위),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명정위),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과 교계 개혁단체들 등이 각종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참여하며, 작년 9월 예장통합총회 제103회기 정기총회에서 다수의 총대들에게서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불법임을 천명한 바, 이번 총회 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지, 재심 건과 함께 이후의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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