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예장연대 "총회임원회 사과, 재판국 재심판결" 촉구
15개예장연대 "총회임원회 사과, 재판국 재심판결" 촉구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3.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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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는 즉각 사과하고 총회 재판국은 즉시 판결하라!!"
▲명성교회세습철회를 위한 15개 단체들의 모임인 예장연대는 3월 20일 오전 11시 총회본부가 있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총회 임원회는 즉각 사과하고 총회 재판국은 즉시 판결'하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총회재판국원들이 전원 교체된 이유를 상기하고, 이 분란을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재심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형태를 보인 총회 임원회는 전국교회에 사과하고,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총회가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주문한 명성교회 세습 관련한 판결을 하루 빨리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울동남노회 신임임원단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에 대한 결정을 거부하고,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을 촉구하는 3일간( 3월 18일 오전 11시부터 3월 20일 오전 11시까지)의 단식농성을 끝마치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로비에서 해단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렸다.

예장연대 류태선 목사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난 98회 총회에서 통합교단은 세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7년 11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불법 세습을 강행했다."면서, "그러나 통합교단 3000여 목회자를 위시한 동문과 노회, 학생, 교수들이 이 일이 불법이며, 돈과 권력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파렴치한 행동임을 천명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03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말도 안되는 판결의 내용을 거부했다. 그 판결을 거행한 재판국원 모두를 교체했다. 현재 통합 교단이 제정한 법률도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임을 확인시켜 주고, 이를 제지한 김수원 목사의 행위도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었다."고 피력했다.

그런데도 "교단의 가장 최고의 헌법 해석의 권위를 가지는 총회 결정도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은 6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여 노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정을 장행했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에 예장연대는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을 즉각 철회 할 것과 총회재판국의 신속한 판결을 해주길 상력히 촉구한다."고 주지시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서울동남노회, 명성 불법세습 용인하는 사고노회 거부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 촉구 금식기도를 마치며

-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도 함께 연대 지지합니다-

 

총회 임원회는 즉각 사과하고 총회 재판국은 즉시 판결하라

지난 98회 총회에서 우리 통합교단은 세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불법 세습을 강행하였습니다. 서울동남노회의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뜻있는 목사들은 이것이 총회법을 어긴 것이며 목사로서 양심을 지키고자 ‘큰’ 명성교회에 대항하는 ‘작은’ 목소리로 소리를 냈습니다.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 그리고 명성교회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세습을 강행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단의 3000여 목회자를 위시한 동문과 노회, 학생, 교수들은 이 일이 불법이며, 돈과 권력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파렴치한 행동임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3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의 내용을 거부하였으며, 그 판결을 거행한 재판국원 모두를 교체하였습니다. 또 현재 통합교단이 제정한 법률로도 명성교회의 세습은 불법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김수원 목사의 행위도 정당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단의 가장 최고의 헌법 해석의 권위를 가지는 총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회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총회 재판국은 6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 임원회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에 대한(세습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노회를 정상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여 노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정을 자행하였습니다.

서울동남노회에는 새롭게 선출한 김수원 노회장과 임원진이 있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법으로도 패소하였고, 재판국 판결에서도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총회임원회는 해서는 안 되는 사고노회 지정이라는 오해와 불의가 가득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 과정 중에서 명성교회 측 인사들과 서로 소통하여 진행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예장연대는,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총회 임원회는 전국교회에 사과하고,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총회 재판국에 촉구합니다. 총회가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주문한 명성교회 세습 관련한 판결을 하루빨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회재판국원들이 전원 교체된 이유를 상기하고, 이 분란을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신속하게 즉시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0

명성교회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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