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관련 재심재판 촉구, 김수원 노회장 무기한 금식돌입
명성관련 재심재판 촉구, 김수원 노회장 무기한 금식돌입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4.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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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4월 1일 오전부터 무기한 금식기도에 돌입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4월 1일 오전부터 재판기일이 확정되기까지 무기한 금식기도에 돌입했다.

“이번 무기한 금식기도의 목적은 단연코 총회재판국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에 두고 있다. 바른 판결은 헌법의 규정대로(헌법권징 제4조 3항)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다. ①총회헌법 제28조 제6항 1호의 제정 취지를 바르게 적용하고, ②제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심의 바른 판결을 제때 해야 한다.”

“명성교회의 불법세습 허락을 결의할 당시, ③‘본래부터 노회장이 아닌 자가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를 주재하여 총회헌법(제28조 제6항 1호)을 위반한 세습 청빙안을 허락 결의한 것은 당연 무효’ 됨이 마땅한 일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법리적 판단이 너무도 자명한 사안이기에 판결을 고심하거나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총회재판국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만이 향후 명성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이 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은 4월 1일 오전부터 경기도 광주 태봉교회에서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무효소송 재심판결 기한이 정해질 때까지 무기한 금식기도에 돌입했다.

이번 금식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회본부 로비에서 가진 단식농성에 이어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에 대한 거부와 작년 9월 예장통합 정기총회 이후 6개월 간 미뤄져 왔던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무효 재심판결을 촉구하는 것.

앞서, 노회 재판국장이었던 남삼욱 목사와 재판국원들은 김수원 목사가 노회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 청빙청원 건을 반려해, 명성교회의 불법부자세습을 제지하고 나서자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하고,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규희 목사, 이용혁 목사, 장병기 목사, 이재룡 목사를 노회에서 출교까지 시키면서, 명성측을 도운 바 있다.

또한 남삼욱 목사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으로 당선되자, 노회임원선거 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하루 앞두고 3월 8일 돌연 소를 취하해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총회재판국은 3월 12일 남삼욱 목사가 제기했던 소송 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는 해프닝을 벌였다. 결과적으로는 신임노회장과 임원들의 자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됐다.

이에 김수원 노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비대위원들은 “노회장과 여타임원들의 구성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노회장의 선출여부가 사고노회의 판단기준이 되는 상황(헌법시행규정, 이하 규정 제33조 제5항)에서 총회재판국의 기각판결은, 소 취하를 빌미로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의 사고노회 규정은 원고 측(명성 측)의 (불법세습)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기각판결이 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즉, 원고측의 꼼수를 막아 주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니기에 총회임원회가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할 수 없다.”면서, “노회장의 직무를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할 법적 근거도 없다. 원고 소송 재판도 기각됐음으로 노회수습전권위원회도 자동 해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수원 노회장은 “목회사역과 가족을 뒤로 하고 금식기도를 결단하기까지 많은 고심과 염려됨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고, 교회의 법질서 아래서 노회와 총회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 일체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오늘(4월 1일)부터 명성 세습관련 ‘재심 재판 기일이 확정되기까지 무기한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려고 한다.”며, ▲총회임원회의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 규정 철회, ▲노회수습전권위원회 즉시 해체, ▲총회재판국의 명성불법세습에 대한 조속한 재심판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의 성명서 전문.

 

재심재판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을 위한 

무기한 금식기도에 임하면서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입니까? 아닙니다.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한 원고의 소 취하(2019.3.8.)에 따른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의 기각판결로 소송이 최종 확정 종결(2019.3.12.)된 이상, 노회장과 여타임원들의 구성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후임 노회장의 선출여부가 사고노회의 판단기준이 되는 상황(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 제33조 제5항)에서 총회재판국의 기각판결은, 소 취하를 빌미로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의 합법성이 결여된 사고노회 규정을 기정사실로 하려던 원고 측(명성 측)의 꼼수를 막아 주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니기에 총회임원회가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회장의 직무를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한 원고의 소송 재판에서 기각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났으니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끝이 났고, 법의 규정대로 즉시 자동 해체되어야 합니다(규정 제33조 제11항). 명성교회 문제를 수습하려면 노회의 공식 의뢰가 있고난 후 총회임원회가 검토 후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면 될 것입니다(규정 제33조 제2항).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은 이러한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에는 본 노회에 대한 사고노회규정 철회를,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에 대해서는 즉시 해체를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대로 밀고 나아가겠다는 심산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회임원회와 총회 주변의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명성교회 불법세습과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한 일련의 일들이 모두 명성 측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진 것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총회재판국에서 명성과 관련한 재심 건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른 판결을 제때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는 전언입니다.

심지어 총회 때까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교회법의 질서 안에서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지만,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였음인지 총회재판국 마저 판결 시한을 훌쩍 넘겼음에도 재심재판을 미루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기댈 수 없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남노회를 책임져야 할 합법성을 갖춘 노회장으로서, 이제 결단하여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적 작태들이 우리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번 무기한 금식기도의 목적은 단연코 총회재판국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에 두고 있습니다. 바른 판결은 헌법의 규정대로(헌법권징 제4조 3항)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입니다. ①총회헌법 제28조 제6항 1호의 제정 취지를 바르게 적용하고, ②제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심의 바른 판결을 제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성교회의 불법세습 허락을 결의할 당시,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를 주재했던 최아무개 목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로 총회재판국에서 노회장 무효 확정판결(2018.3.13.)이 났으니 ③‘본래부터 노회장이 아닌 자가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를 주재하여 총회헌법(제28조 제6항 1호)을 위반한 세습 청빙안을 허락 결의한 것은 당연 무효’ 됨이 마땅한 일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법리적 판단이 너무도 자명한 사안이기에 판결을 고심하거나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총회재판국의 조속하고도 바른 판결만이 향후 명성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재심판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겼으면 합니다. 바른 판결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위한 사후 대책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재심 재판의 바른 판결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사역과 가족을 뒤로 하고 금식기도를 결단하기까지 많은 고심과 염려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고, 교회의 법질서 아래서 노회와 총회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 일체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오늘(4월 1일)부터 명성 세습관련‘재심 재판 기일이 확정되기까지’무기한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4.1.

서울동남노회(태봉교회) 김수원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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