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 노회장 "서울동남노회 5월 13일 업무 재개"
김수원 노회장 "서울동남노회 5월 13일 업무 재개"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5.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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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에도 총회임원회, 전권수습위 "일체대응하지 않겠다"

-총회임원회, 서울교회 물리적 충돌에도 중재안 내지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5월 2일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오전 10시 직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소속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5월 2일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직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장 림형석 목사) 소속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5월 2일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도 60일이 지난 지금에도 총회장은 어떠한 집행도 하지 않고 있음으로 노회 신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직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불법부자세습 문제로 친 명성 측과 반 명성 측의 노회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총회임원회는 제75회 정기노회(2018.10.30.) 당일의 영상을 판독한 결과 노회장 선출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했다. 이에 김수원 노회장을 비롯한 신임임원들은 서울동남노회 관련 직무들과 그 기능도 정지됐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에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견시켜 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노회의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회장 직무 대행을 맡겨 왔다.

하지만 같은 날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제기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을 철회하자 “기각” 판결을 내려 오히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합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준 결과를 낳았다.

또한 총회 헌법에는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총회 재판국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헌법권징 제160조 제2항). 사실상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것.

뿐만 아니라, 총회 헌법 시행 규정에는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면 총회장이 30일 이내에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치리회가 집행을 회피하면, 확정판결 60일 이후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김수원 노회장
서울도김수원 노회장

◇김수원 노회장 “사상 초유의 사태” 총회임원회 사과 촉구

김수원 노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재판국의 최종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은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헌법권징 제119,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1항). 하지만 총회장은 이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또한 “헌법 시행 규정에 따라서 제75회 정기노회 임원선거와 관련된 최종 확정판결(2019.3.12.)이후 60일 이후인 5월 10일부터는 집행 효력이 자동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다음날인 5월11일부터는 총회장의 집행 없이도 자동 집행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임원회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3일부터는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서 수습전권위원회로부터 노회의 직인과 일체의 노회 관련 서류(도구) 등 인수인계를 받고, 직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미진했던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원 노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신임원회는 이와 같은 입장을 총회임원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총회임원회를 향해서는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을 준수할 총회임원회는 노회 임원선거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고노회로 규정한 점은 사상 초유의사태"라고 일갈했다. 

또한 “판결이 있기도 전에 너무도 쉽게 노회의 직무와 기능을 정지시킨 점과 권징 재판의 절차도 없이 신임원회의 직무 권한을 박탈한 점”, 그리고 “설령 재판의 결과사고노회로 규정된다 해도 노회장은 직전 노회장에게 합법적인 노회장이 들어설 때까지 극히 제한적으로라도 그 역할이 주어짐에도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전권위원장에게 대행토록 한 점 등 노회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회원들과 노회산하 지교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한 것을 교단지(한국기독공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어쩌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혹여 이번마저도 신임원회 업무를 가로막는다면 노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촉구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 재심, 원고 대표자 변경

그러면서 김수원 노회장은 “노회장으로 사역을 재게 하면서, 명성교회 관련 재심의 원고 대표와 원고의 지위에서 사임한다.”면서, “재심 건은 그간 김수원 목사가 원고 대표 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음으로 대신 원고대표를 이용혁 목사와 최규희 목사가 맡게 됐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원고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세습청빙과 관련해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는 노회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면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재개하면 이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갓이다.”며, 그렇지 않으면 재심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총회임원회와 전권수습위원회의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임원회의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총회임원회는 바로 전날 임시당회 소집 건으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서울교회에 대해 해당 노회임원회와 긴급회의를 가졌다.

박 목사 측은 법원이 선임한 당회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임시 당회에 대해 반대하며, 당회원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서 결국 당회가 무산됐다. 하지만 당회원 12명의 요구에 의해, 5월 1일 오후 8시 20분 서울교회 104호실에서 다시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그러자 박 목사 측은 회의실 창문을 깨고 소화기를 난사까지 했으나 임시당회는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교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건”을 처리했다.

서울강남노회 임원회는 바로 다음날인 5월 2일, 총회임원회를 방문해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회의를 끝나고 나온 황명환 목사는 “총회임원회는 법적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만 할 뿐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의 기자회견과 5월 13일 업무 재게 대한 기자의 질문에 림형석 총회장은 “아직 총회임원회가 심임원회 복귀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것은 수습전권위가 처리할 사안”이라며, “이후의 것들은 법적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만 응수했다.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임원회의 그러한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로 그직무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신임원회가 어떤 주장을 펼치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직무 재게에 대해서도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교단 관계자는 “서울동남노회 직원의 급여는 명성교회가 80%는 부담하고 있다. 노회 운영 자금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노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명성교회의 재정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림 총회장과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 건에 대해서 지난 103회 총회 때부터 일관되게 명성 측에 기울면서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과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에 대한 재심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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