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성측 멱살잡이, 노회업무재개 막아 물리적충돌, 기자폭행
친명성측 멱살잡이, 노회업무재개 막아 물리적충돌, 기자폭행
  • 박진기·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5.13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수원 목사, "노회장 승계 정당하다"
- 남삼욱 목사, "김수원 목사는 합법적인 노회장이 아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과 신임원들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노회사무실에서 업무 재개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장로들과 남삼욱 목사를 비롯한 친 명성측 인사들이 노회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문을 통제했다. 이 와중에 서로간의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또한회의가 끝날 무렵,  취재진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고함을 치며 막아서며, CBS 기자에게는 상해를 가하고, 성경과삶이야기 <울림>의 기자의 옆구리를 구타했다.

[글: 박진기·윤지숙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장 림형석 목사) 소속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5월 2일 "총회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도 60일이 지난 지금에도 총회장은 어떠한 집행도 하지 않고 있음으로 노회 신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직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직후인 13일 업무를 재개했다.

당일인 오전 9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은 명성교회 장로 여럿에 의해서 출입문이 철저하게 잠겼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통제를 했다. 오전 10시 김수원 노회장 및 신임원단 역시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친명성 측 인사인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김수원 노회장 및 신임임원단의 자격이 부당하다."며, 문 앞을 막고서서 신임원단이 노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 대한 반박문을 나눠주었다. 반박문은 "피고 남삼욱 목사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선거 당선무효소송 취하해 재판국장이 기각한 판결을 내린 것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 목사가 들어간 직후 2~3시간 동안 안에서는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의 재심판결을 기다리자!"라는 의견과 "김수원의 노회장승계는 노회원들 과반수가 원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고성이 오갔다. 또한 어떤 회원은 "김수원 목사 당신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 되기 위해 미자립교회를 얼마나 도왔냐?, 무엇을 했냐?"며 소리치는 것까지 밖으로 새나왔다. 김수원 목사는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의 파견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과 "남삼욱 목사가 소를 취하한 이유가 패소할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긴 시간 공방 끝에 기자회견에서 김수원 목사는 "논쟁의 핵심은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소장이 취하되고 기각된 것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이었음"을 주지시키며, "그러나 수가 많고 적음의 논리를 따라 노회장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닌 교회헌법이 명시하는 법과 원칙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묻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자립교회의 어려움은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사고노회로 지정되어 모든 행정업무가 마비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수습전권위원회의 파견 절차는 하자가 있음"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총회재판국은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을 철회하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노회장 승계가 합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준 결과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총회 헌법에는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총회 재판국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헌법권징 제160조 제2항). 사실상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회 헌법 시행 규정에는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면 총회장이 30일 이내에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치리회가 집행을 회피하면, 확정판결 60일 이후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후 수습전권위원회의를 파견한지도 60일이 지났음에도, 총회장은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신임임원단의 업무를 재개할 정당성이 명백하게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신임원단의 남은 임기 기간이 6개월임에도 노회에 청원되어 올라온 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 재게를 했으나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비록 (친명성측 인사들에 의해) 사무실이 점거될지라도, 노숙까지 불사하며 일을 처리할 각오가 되있다."고 어필했다.  

[영상촬영: 박진기 기자, 편집: 박병준 기자] 한편 김수원 노회장과 신임원회의 업무재개를 막기 위해  명성교회 장로들과 친 명성측 인사들이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반 명성측 인사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나가지 못했다.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자 문이 열릴 때마다 노회사무실을 점거한 이들이 "기자들은 들어오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회의가 마무리 되 갈무렵, 출입구 앞에 서있던 기자들에게 몸으로 밀치며 물리적 행사를 가해 CBS 기자와 성경과삶이야기 <울림>의 기자를 고의로 폭행했다. 

가해자인 남삼욱 목사는 <울림> 기자의 옆구리를 린치를 가하고도 사과는 커녕 오히려 "고소하라"고 소리쳤기에 오후 4시 관할 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불법부자세습 문제로 친 명성 측과 반 명성 측의 노회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있다. 또한 이제는 세습에 대한 찬반을 묻기보다 판결을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기다려보자는 말과 총회임원회에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실정이다.

김수원 노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취재과정에서 오늘 박기자님이 옆구리를 강타당했는데 노회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종한 마음입니다. 노회질서를 허물고 폭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노회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치리하려합니다. 다시 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판결을 기다릴지라도 총회임원회를 위시한 총회재판국 역시 명성교회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총회재판국은 열 두 정탐꾼 중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세와 같은 지혜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서울동남노회 소속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은 빠르면 두 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작년 9월 제103회기 교단총회 결의 이후 과반수 총대들의 굳은 결의에도 불복하고 있는 명성교회 측이나 이를 옹호하는 예예장통합 총회 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총회재판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하여 교회헌법정치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401-51호(예관동, 비즈헬프)
  • 대표전화 : 010-7551-3091
  • 팩스 : 0540-284-309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지숙
  • 법인명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제호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03
  • 등록일 : 2018-06-15
  • 발행일 : 2018-07-01
  • 발행인 : 윤지숙
  • 편집인 : 윤지숙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oshuayoon72@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