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임원회 적반하장 "김수원 목사, 동남노회장 사칭마라"
통합총회임원회 적반하장 "김수원 목사, 동남노회장 사칭마라"
  • 박진기 기자
  • 승인 2019.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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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김수원 목사, 자물쇠 훼손·공문수발대장 외 서류절취" 유감

-김수원 노회장 "정상적 업무수행, 수습위 점유이탈이 업무방해" 반박

 

▲  수습전권위원회 회의가 5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서울동남노회 전 재판국장인 남삼욱 목사가 명성교회 장로들과 동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장 림형석 목사) 소속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5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쉬지 않고 진행됐다.

채영남 위원장은 회의 중간, 기자가 김수원 목사에 대한 출석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수습전권위원회는 공정성있게 양측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수원 목사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답변 외에 수습위 서기 목사의 노회 점유물 이탈 정황들에 대해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동남노회 직전 재판국장을 역임한 남삼욱 목사와 전 노회장이었던 고재근 목사 그리고 명성교회 장로 몇몇이 함께 동행했다. 남 목사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당선무효소송을 냈다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앞두고 돌연연 취하해,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서울동남노회 업무개시일에 "김수원 목사 및 신임임원단의 자격이 부당하다."며, 노회사무실 문 앞에서 김수원 목사 및 신임임원단이 노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 대한 반박문을 돌렸으며, 당일 취재 하던 CBS 기자와 <울림>의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27일 수습위에 모습을 드러낸 남삼욱 목사는 수습위원과의 대화 중 "조사 때 말씀드린대로 김수원 목사가 노회사무실 자물쇠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정황과 덧붙여서 법률자문을 구한 것까지 모두덧붙여서 조사에 적극임하겠다."며 웃었다. 그리곤 함께 타고 온 차에 동승해 귀가했다. 

지난 21,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지교회 당회장들에게 '2차 협조문'을 보내 2019년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했음을 주지시키며 "현재 서울동남노회의 행정수습에 대한 기능은 의례적인 재증명을 제외하고서는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수원 목사는 여러차례 서울동남노회장을 사칭하고 있다면서 고의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한 정황"과 "노회사무실내 공문수발신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절취해갔다는 보고를 듣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에 노회장 직임이 적절치 않다."며, "사칭하지말"는 공문을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김수원 노회장은 5월 27일 '공개 항의 서한'을 통해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지정된 후 6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총회장은 현재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다. 노회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수습전권위원회도 선거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과 함께 지난 3월 12일자로 “자동해체”된 상태(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사칭 건에 대해서는 "헌법정치 제119조[집행과 종국판결], 헌법시행규정 제86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1항, 제4항의거 노회장직 수행은 정상적인 활동(행정행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파손 후 다른 자물쇠를 설치 건은 "그동안 구임원들과 명성 당회원과 심지어 집사들에 의해서 노회사무실이 통제하고 봉쇄된 상황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업무방해"라며, "이들이 사전 동의 없이 사무실에 불법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 모바일 앱을 통해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임원들과 직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상황이었다. 분명히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공문수발대장 외의 서류 등을 절취 건은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신임원회가 업무재개를 위해 노회의 제반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수습위가  노회의 기물(노회직인, 통장,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강탈해간 상황이 절취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회 신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두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총회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노회와 총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총회장과 수전위원장 명의의 문건의 주장은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불법세습과 관련해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에 판결을 뒤집고, 다수의 총대들은 "김삼환 목사는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회를 승계하는 것은 금지 될 수 없다는 것에 따른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제103회 총회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무효소송 기각 건에 대해 재심에 대해 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정기총회가 폐회된지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재심판결은 지연되고, 오히려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한 후 수습전권위원회를 파견해 김수원 목사와 신임임원회의 손발을 묶어두었다.

결국 노회 행정도 마비시켜 소속 교회들이 어려움은 커갔으나 총회 임원회는 계속해서 총회의 질서를 운운하며 장로교정치원리에 입각하여 "당회-노회-총회"라는 수직적인 질서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총회 헌법에는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총회 재판국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헌법권징 제160조 제2항). 사실상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회임원회는 해당 노회 개교회 당회장들에게 보면 협조문은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사칭한다는 표현과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지적은 과연 통합 총회라는 정체성을 갖고있는 교단인지 아니면 명일동에 위치한 어느 한 교회만을 위한 교단인지 궁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제104회 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남짓, 항간에는 "통합 총회 소속 교회들 중에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 오는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법안을 폐지 시킬 안건이 상정 될 것"이라는 소문도 공공연히 돌고 있어, "총회 결의를 번복하게 될지도 사태 추의를 지켜볼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서울동남노회 지교회 앞으로 예장통합 임원회가 보낸 공문에 대한 김수원 목사 및 신임임원단에 반박문이다.

총회에서 발송한 문건
(‘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위한 2차 협조 요청의 건’)
에 대한 신임원회의 공개 항의 서한

 

수   신 :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
참   조 : 총회 서기, 사무총장
제   목 : 총회에서 발송한 2차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한 신임원회의 공개 항의 서한

총회와 총회장님을 비롯한 총회임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총회 공문 “사무국-1682호/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위한 2차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신임원회의 공개 항의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1. 이 문건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지 못한 문서입니다. 

총회장님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장’의 연명으로 지교회 당회장들에게 발송한 이 문건은 명성 측 구임원들의 주장(보고)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써, ‘공정성’이 상실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문서이기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총회장님께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발송한 공식 문건인지조차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조악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황들로 인하여 우리는 명성 측에 경도된 일부 수습전권위원들이 작성한 문안에 총회장의 직함을 형식적으로 얹혀서 발송한 문건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그동안 총회임원회는 노회 현황에 대한 명성 측의 과장된 보고와 사실 무근의 주장(억지논리)에 휘둘린 면이 적잖으며, 이에 근거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사고노회 규정과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등으로 인해 노회 분란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2.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자동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위의 문건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이 공문의 발송 주체자인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전위’는  총회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존속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가 고지했듯이 노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파송된 ‘수전위’는 선거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과 함께 지난 3월 12일자로 “자동해체”된 상태입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 선거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일방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총회 헌법은 선거관련 소송은 총회재판국의 공정한 변론과정을 통하여 판결로써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 권징 제160조 제2항). 따라서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선거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멈추어야 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파송된 ‘수전위’의 역할 또한 판결 전까지이기에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자동해체 하도록 강제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해체는 누군가(총회임원회 등)의 결의를 전제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동해체’입니다. 지금처럼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법이오”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이유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는 간혹 있어온 잘못된 ‘힘의 오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이기도 합니다. 

 

3. 문건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 문건의 내용 중 총회장의 연명으로 발송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어 있고 법리가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명성 측 구 임원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인양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상대 쪽인 신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전위’가 지금껏 주변의 우려처럼 명성 측에 경도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공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공문에 총회장님의 이름과 직함이 연명으로 함께 게재되어 있음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서 적시한 내용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를 통해 그 허위성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1)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사칭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수행은 '사칭'이 아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활동(행정행위)입니다. 
*헌법정치 제119조[집행과 종국판결], 
*헌법시행규정 제86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1항, 제4항.

우리 신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최종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회임원회에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위법성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면 따르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구성한 ‘수전위’이니만큼 협력하라는 요청만 있을 뿐, 여태껏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전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제2항, 5항, 11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므로 법적 근거가 빈약한 ‘수전위’의 활동에 대해 우리 신임원들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한 이유와 목적은 설령,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어도 그 법적 정당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총회임원회나 ‘수전위’가 법적 근거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힘없는 우리 신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라 업무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대형 교회의 일로 말미암아 멈춰진 노회원들의 권익을 위함입니다. 노회는 한 교회만의 노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노회문제를 풀어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총회임원회나 ‘수전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주셔야 명분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노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고의로 파손한 후 다른 자물쇠를 설치했다?

신임원회의 사무실 출입이 그동안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 당회원과 심지어 집사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업무방해입니다. 신임원회가 일일이 그들의 통제 하에서 사무실 출입을 허가 받아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어찌 이를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잘못된 구조를 타개하고 열쇠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지 ‘파손’이 아닙니다. 신임원회 뿐 아니라 노회원 누구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교회 당회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신임원회들의 노회사무실 출입 자체를 봉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임원회는 노회 간사에게도 열쇠를 맡겨서 노회원 누구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회 사무실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구임원들의 출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신임원회의 활동을 어찌 불법행위처럼 매도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성 측 구임원들은 노회나 사무실 직원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 불법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임원들과 직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신임원회는 이런 불법적인 환경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인카메라의 기능을 정지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저장장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절도라 하십니까.

 

3)공문수발대장 외의 서류 등을 절취했다?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신임원회가 업무재개를 위해 노회의 제반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노회의 제반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신임원회에 있는 것이기에 외부의 임의단체(‘수전위’)가 노회의 기물(노회직인, 통장,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강탈해간 상황에서 이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절취행위라고 주장하는 명성 측 구임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번의 문건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노회 신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두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총회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노회와 총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총회장과 수전위원장 명의의 문건의 주장은 정당한가?

한 마디로 헌법의 질서와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것은 신임원회가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총회임원회와 ‘수전위’입니다. 이전의 호소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노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님께서는 30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헌법정치 제119조, 헌법시행규정 제86조 1항).  ‘수전위’는 이미 노회임원선거 최종 확정판결과 함께 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에 의해 즉시 자동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임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분들이 무슨 미련이 있기에 아직도 노회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인지요. 법에 엄연히 명시된 규정을 따라 어렵사리 업무를 재개한 신임원회의 활동을 부정하는 등의 허위 문건을 발송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방해요 노회와 총회 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회 치리회(총회)의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힘의 오용이자 직권의 남용일 뿐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권한 밖의 일입니다. 

 

4. 결론- 신임원회의 합법성 여부가 모든 사안의 귀결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의 정당성은 우리 신임원회가 과연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 합법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할 것입니다. 신임원회의 합법성 여부는 선거관련 사항이기에 결국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선출직 임원인 노회장(김수원목사), 부노회장(김동흠목사, 어기식장로), 서기(이용혁목사)에 대한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의 소송에서, 원고가 소의 내용 전부를 취하한 것을 이유로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판결로써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선거관련 소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제 신임원회는 합법성을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이 이상 그 무엇으로 그 합법성을 논할 수 있는 건가요. 설령, 선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절차적 흠결과 그 흠결의 귀책사유에 대한 시시비비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회임원회나 ‘수전위’가 나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교회 노회원들의 억지주장을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도 신임원회는 ‘수전위’ 측으로부터 명성교회와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문제와 노회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명성교회 문제는 재심재판의 결과를 따라 '지혜롭게' 처리하면 됩니다.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따르면 그만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타협안이나 해결책이 따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제는 총회임원회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서울동남노회 제73회로부터 시작되어 제74회와 제75회 정기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임원선거와 관련한 모든 재판(총회재판, 일반사회재판)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노회파행의 귀책사유가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 측 노회원들에게 있는 만큼, 법적인 정당성을 지닌 신임원회가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노회를 수습하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여기에 명성 측에 상당히 기울어진 ‘수전위’ 위원 중 몇몇 분들을 포함한 명성 측과 구임원들의 억지 논리가 작용하여 법 아닌 것을 따라 간다면, 일의 수습은 점점 어렵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신임원회의 입장이 법에 위배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합당하다면 즉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정해진 대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9. 5.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서  기 이용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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