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세습반대문화제 모의재판서 재심판결 핵심쟁점 다뤄
명성세습반대문화제 모의재판서 재심판결 핵심쟁점 다뤄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7.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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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국 재심판결 "기각" 최악의 시나리오

-기독법률가회 "제28조 제6항 해석의 차이 난항"

-김수원 노회장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사회법정 판결이 해결의 키
바른재심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에서 모의재판을 하고 있는 기독법률가회 법조인들
▲7월 9일에 열린 바른재심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에서 모의재판을 하고 있는 기독법률가회 법조인들

일명 ‘세습금지법’ 또는 ‘목회대물림금지법’으로 불리는 예장통합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규정한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의 정점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림형석 총회장)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 판결이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을 놓고 원고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 측과 피고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측이 불꽃 튀는 최후 진술의 공방을 벌이면서 오는 7월 16일에 있어질 재심 최종판결도 “기각” 되거나 “재판국원들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연기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세습반대 연대 10개 단체들은 재심판결을 한 주 앞둔 9일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넨스 앞에서 바른 재심 판결 촉구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를 열고 “명성교회는 불법 세습을 중단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합 총회 재판국은 재심판결 미루지 말라!”며, “결코 세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기독법률가회는 7월 16일 재심판결 당일에 있어질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모이재판을 통해 핵심쟁점을 소개하고, ‘세습금지법’ 또는 ‘목회지대물림금지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결의 무효소송 재심 쟁점사항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청원 승인을 결의했다. 이에 원고 서울동남노회장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두 달 후인 12월 12일 해당 노회에 결의무효소송을 접수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총회 재판국은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사실상 용인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제103회 총회 총대들은 재판국 전원 교체와 함께 재심 판결을 결의했다. 하지만 10개월이 흐른 지금도 그 결의는 이행되지 않은 채로 총회 재판국은 7월 16일에 재심 판결을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1호 효력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다는데 있다.

기독법률가회는 모의재판을 통해 피고인 명성교회 측은 결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2016년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은 ‘제 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비대위 측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 따르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 정지 등은 총회의 결의(헌법위원회 해석 포함)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며 “결의무효”라는 것.

예장통합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2017년 10월 19일)에 대해 비대위 측에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김삼환 목사는 이미 2015년 12월에 담임목사직을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법적용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기본권침해 수정, 삭제, 추가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원고측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에 불과할 뿐 제102회기는 현재 효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즉 서울동남노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수원 목사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결과 따라 향방 정해질 듯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전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전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

모의재판 후의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전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는 성경과삶이야기 <울림>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법상에서 재심제도의 목적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사회법상에서는 재심 자체는 다른 결론(다시 기각 판결)이 나기 어렵다.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절차는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재차 심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자체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절차로 나뉜다. 하지만 명성교회 건은 증거가 위조된 사건에 관한 증거 싸움이 아니라 총회 헌법 제28조 제6항의 해석의 문제”라고.

또한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는 청구기각결정과 재심개시결정이 있다. 사실상 재심개시 결정이 어려운 것이지만, 2018년 9월 재심청구가 시작됐고, 10개월 만인 7월 16일 재심판결만이 남아 있다.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에 대한 재판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만약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면, 재재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지시켰다.

그런데 “제103회기 총회가 재심을 결정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신임노회장과 신임원회가 (명성)교회에 대해 권징을 해야 된다.”면서, “그러나 노회가 정상화 되지 않고 총회임원회는 오히려 사고노회로 지정했다. 또한 전권수습위원회는 7월 20일 임시노회를 열고 신임위원들을 선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총회 재판국은 다른 결정을 못하고 재판국원들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또 연기해 오는 제104회 총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수원 목사는 ‘75회 정기노회를 통해 정당하게 노회장으로 선출, 인준되었음에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합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 등을 상대로 지난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회장 지위 확인의 소’와 함께, 노회장직에 대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임시노회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이 7월 안에 나오게 되면 재심판결이나 임시노회 결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바른 재심 판결 촉구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에는 기독법률가회 외에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 장신대신대원학우회, 장신대목연과학우회, 장신대신대원여학우회, 장신대총학생회, 좋은교사운동, 촛불교회 등이 참석해 문화공연과 세습반대에 대한 발언들구, 침묵기도들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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