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세습반대한 김수원 목사 면직출교 상고심 열려
명성세습반대한 김수원 목사 면직출교 상고심 열려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7.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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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재판부, "당시 헌의위원장으로 심의 기능 있다" 숙지
예장통합총회 소속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 판결을 받았던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전 헌의위원장)가 원심에 불복해 상고한 것에 대한 상고심이 7월 1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08호에서 총회재판국에서 다뤄졌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 판결을 받았던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전 헌의위원장)가 원심에 불복해 상고한 것에 대한 상고심이 7월 1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08호에서 총회재판국에서 다뤄졌다. 1시간여 심의를 받고 나온 김수원 목사(왼쪽)와 변호인 오총균 목사(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년 10월 24일 제73차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가 열리기 하루 전, 명성교회 측 한 장로가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재판국(남삼욱 재판국장)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김수원 목사를 상대를 제기했다. 

당시 김수원 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이 교단 헌법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의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반려한 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것. 또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불법단체 구성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수원 목사는 정기노회에서 불신임돼 목사부노회장임에도 노회장을 승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3월 20일 노회 재판부에서는  “노회 개회 1개월 전 헌의할 임무가 있는데도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회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목사를 면직 출교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제25민사부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 등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수원 목사는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원심 결과에 불복해 기소위원회를 상대로 2심인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고, 총회 재판국은 7월 16일 오후 2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소환해 상고심이 이루어졌다.

1시간여 상고심을 마치고 나온 김수원 목사 측 변호인 오총균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국장과 국원들은 김수원 목사가 당시 헌의위원장으로 교단 헌법 제28조 6항의 세습금지법과 노회규칙에 대해 본 건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아닌 정당한 일임으로 책벌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법리대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노회를 위한 비대위 구성도 불법이 아님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해 것을 요청했다.”면서, “명성 측은 28조 6항은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측은 개정을 요청한다고 상정만 되어 있을 뿐 해당 법은 아직 유효하다고 반론했다.”며 재판부의 질의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에서 오고간 대화를 짐작케 했다.  

더불어 재심 재판 건에 대해서는 "친 명성 측 인사들로 구성된 예장연이 제103회기 총대들이 재심 건에 대해 다수결로 용인한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총회 총대들의 결정이라도 실제적으로는 판결기관이 아님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재심 건은 작년 정기총회가 있기 전인 9월 7일에 청구했기 때문에 재심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내일 서울동남노회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이뤄지며, 명성관련 재심과 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 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26일 예정된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의 임원 선출 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에 대한 노회 재찬국 판결은 최관섭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73회 서울남노회 (노회장)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인용” 판결을 내린지 불과 1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돼 겨우 3분 만에 졸속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재판을 이끈 남삼욱 재판국장은 그간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 때마다 참석해 세습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던 단체들과의 신경전을 벌여 눈총을 받던 인물이다. 

김수원 목사는 “지난 번에 선거무효소송을 다뤘던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이었지만, 면직 관련한 사항은 권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가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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