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답하고 싶었다
증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답하고 싶었다
  • 박종찬 기자
  • 승인 2019.07.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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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를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 2차 공판 참관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현호 장로·전피연) 주관으로 12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촉구 및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8년 12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현호 장로·전피연) 주관으로 열린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촉구 및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 

지난 7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06호 민사법정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만희 총회장. 이하 신천지)에 대한 탈퇴자들의 ‘청춘반환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원래 청춘반환소송은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이 "사이비 종교의 불법 전도 행위에 속아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는 "승소 판례"를 받은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이단사이비 종교인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첫 소송이기도 했다. 

이 날 공판에서 피고 측 증인은 불참했고, 원고 측 증인 3명이 참석했다. 증인들 역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들로, 활동 지역도 각기 다르고 원고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 기꺼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증인들은 한 명씩 법정에 들어와 다른 증인의 심문을 볼 수 없었으며, 이들이 서로 간에 말을 맞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지난 7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06호 민사법정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만희 총회장. 이하 신천지)에 대한 탈퇴자들의 ‘청춘반환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7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06호 민사법정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만희 총회장. 이하 신천지)에 대한 탈퇴자들의 ‘청춘반환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신천지 측 변호사와 증인들 사이에 오간 몇 가지 심문을 짚어보고자 한다.

피고 측 변호사는 각 증인과의 심문 말미에 한 공통 질문으로, "증인의 모략 전도로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탈퇴한 사람이 증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았다.

증인들은 모두 "당연히 배상을 하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 증인은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까지 했다. 증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넘어 공익적 차원에서 신천지 피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세가 드러난 답변으로, 신천지 측 변호사는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박을 받았을 것이다.

신천지 측 변호사는 각 증인 심문 도입에 증인들의 학력을 물었다. 일견 맥락과 무관한 질문에 첫 번째 증인은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 질문은 피고 측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布石)이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증인이 가진 학력과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신천지에 간 게 아니겠는가?"하는 질문을 덧붙였다.

증인들은 대부분은 "신천지의 ‘모략 전도’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본 기고자는 지면에 답변을 덧붙여서, 팀을 짜서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고학력자라도 빠져드는 게 사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 증인이 말한 대로 신천지에는 교수나 변호사 등 고학력자도 있다. 과연 사기를 수행하는 사람 혹은 팀이 잘못한 것인지, 사기에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반대로 묻고 싶다. 

다단계 판매 사기에 빠진 사람을 탓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 및 예방하고, 속인 사람과 집단의 죄과를 묻고 차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게 사회적 및 법적 질서를 세워가는 법조계 종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번 소송 역시 사기 사건을 대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피고 측 변호사는 세 번째 증인에게 "종교개혁 때 구교와 신교가 다툰 것처럼 종교 싸움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기고자는 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종교는 신과 자신, 세상과의 관계를 궁구(窮究)하고 사회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사이비(似而非)란 ‘비슷하지만 아니다’란 뜻으로, 겉으로 흉내를 내지만 실상은 근본이 다른 경우를 일컫는다.  비단 종교뿐 아니라 사이비 과학, 사이비 역사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쓰인다. 신천지는 기존 종교인의 신심(信心)을 이용한 종교적 사기를 수행하여, 재산과 시간, 인생을 가로채 특정 개인과 집단을 위하는 사이비 종교다.

이미 신천지는 가출, 학위 및 직장 포기, 이혼 조장, 성(性)을 이용한 포교, 탈퇴자에 대한 집단 폭행, 무리한 재산 헌납 요구 및 소속 직원에 대한 비합리적 임금 지급, ‘모략 전도’에 따른 기존 교회나 사회 기관 및 방송 사칭과 신분 사칭 및 최종 교리의 최초 은폐 등으로, 종교 언론뿐 아니라 <PD 수첩>(MBC), <궁금한 이야기 Y>(SBS), <제보자들>(KBS) 등 주요 방송 3사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등 기성 방송과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바 있다.

2012년에는 신천지가 경기도에 비영리 종교법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민법 38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신천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익을 해친다는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최종 불허 통보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신천지를 종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피고 측 변호사도 말했듯이 신천지가 인간이 육체 영생한다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바, 신천지는 종교를 빙자하여 사기 행위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춘반환소송은 종교 간 다툼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기 집단에 대한 사회법의 적용이 필요한 차원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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