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김수원 목사 면직·출교 상고심 "무죄 되어야"
[핵심쟁점] 김수원 목사 면직·출교 상고심 "무죄 되어야"
  • 오총균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 승인 2019.08.03 1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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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상고 건을 진단한다.

총회재판국 상고건을 진단한다

(상고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전격공개)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2019. 7. 16. 총회재판국 법정에서는 상고인 김수원 목사의 상고심 공판이 열렸다. 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필자는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제시하고 상고인(김수원 목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로 판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총회재판국에는 서울동남노회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 상고건재심건이 서로 연계되어 계류 중에 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 처리와 관련하여 헌의위원장으로서의 당 안건 처리 행위에 대하여 심리하는 권징사건이 상고건이고, 목회지대물림을 인정한 서울동남노회 결의에 대하여 심리하는 행정쟁송사건이 재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맞물려 운명을 공동으로 같이하며 판결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는 2019. 8. 5. 열리는 총회재판국 선고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고심에 담긴 사건의 실상을 살피고 상고심에 담긴 실체적 진실을 전격 공개하고자 한다.

 

1. 상고건 기초사실 

원심재판국은 2018. 3. 20. 상고인(피고인/김수원 목사)에게 유죄(면직/출교)로 책벌하였다. 명성교회 당회가 청원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상고인(김수원 목사)이 헌의위원장으로서 처리한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6항의 직권남용직무유기죄과(罪過)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였다.

원심은 기소위원회의 기소사실(사건번호: 2017-1)을 또 다른 기소건(사건번호: 2017-2)과 함께 인용, 양 건을 병합, 재판하여 이 같이 판결하였다. 이에 2017. 10. 23. 노회 하루 전 날 명성교회 장로 1인이 제기한 고소 제기는 상고인이 규칙에 따라 노회장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당 청원건의 처리가 불가한 상황임을 인지한데서 비롯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서울동남노회는 상고인에 대한 고소 건이 접수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권징 제71)을 무시하고 상고인(부노회장)을 노회장 승계에서 불신임(不信任)하여, 제척(除斥)시킨 후,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부합한 인물을 노회장으로 세워 청빙안을 주도적으로 결의하였다.

이 후 진행된 재판에서 원심은 상고인에게 헌법 권징 제3조 제6항 및 제2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면직, 출교를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상고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상고인 김수원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는 판결을 구한다는 상고취지로 즉각 상고재판국에 상고하였다.

 

2. 사건 핵심쟁점

상고인 김수원 목사에 대한 죄과 유, 무에 관한 핵심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상고인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해 지연 및 반려 처리한 행위가 헌법 권징 제3조 제6항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과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이다.

다른 하나는 상고인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를 조직한 것이 헌법 정치 제92조 위반행위이며, 상고인이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행한 2회의 성명서 발표가 위법 행위인가? 이다. 여기서 상고인(김수원 목사)의 행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 죄과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이 현재도 살아있는 유효한 법이냐? 아니면 현재 죽은 무효한 법이냐? 의 판단에 달려 있다.

소위 목회지대물림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이 교단 법으로서 살아있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라면, 상고인 김수원 목사가 수행한 명성교회 청빙 청원안에 대한 반려 처리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목회지대물림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이 현재도 살아있는 유효한 법이라면, 상고인(당시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수행한 명성교회 청빙 청원안에 대한 반려 처리 행위는 교단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적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상고인 김수원 목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과 여부는 목회지대물림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의 효력에 있어서 유효. 무효 여부에 달려있다.

 

3. 상고인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과에 대한 원심파기 사유

1) 원심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 정치 제28조 재6에 대한 개정을 요한다는 해석으로 당 헌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사문화(死文化)된 법 조항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같이 판단한 근거로 다음 두 가지 규정을 판시하였다. 원심이 제시한 두 규정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총회(폐회 중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원심은 이 두 개의 규정을 연계시켜 정치 제28조 제6의 헌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헌법 정치 제2조 교회의 자유와 헌법 정치 제28조 제1항 제2, 성도의 권리 등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이어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6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다(2017.11.15./헌법해석 통보, 예장총 제102-242).

이상에서 보듯 헌법위원회는 당 헌법 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을 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해석한 바가 없다. 원심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규정을 오인한데 있다.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마치 헌법 조항 즉 정치 제28조 제6(목회지대물림금지법)의 헌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것처럼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 법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다. 결코 헌법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지체 없이 시행을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조항 효력 상실의 즉시 시행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조항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 사실오인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고이유(권징 제112) 6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권징 제112) ‘6에 해당되므로, 헌법 권징 제113조 제6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에 의거, 판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2) 상고인은 명성교회 시무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하여 노회규칙 제13헌의위원회는 노회관계 서류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에 근거하여 심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장로교회의 규칙 제26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한 후 결의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심의 진행 중 헌의위원들 사이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 여부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어 헌법위원회에 당 헌법에 대한 해석 질의를 요청하였다.

그 사이 명성교회 소속 헌의위원으로부터 청빙안 서류에 대한 반려 요청이 있어 최종 헌의위원 5명 중 5명 전원 찬성으로 반려키로 가결하여 처리하였다. 그 후 이 질의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로부터 헌법 정치 제286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 같은 처리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2질의에 소요된 시간만큼 정해진 처리 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를 적용할 때 직무유기죄과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2). 원심의 상급(총회)재판국이 2018. 3. 13. 상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에 근거할 때, 이는 권징 고소건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규정)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부서,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의 규정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 피상고인(기소위원장)과 원심은 헌법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위 규정(권징 제543 상단)을 위반하여 기소 및 판결하였다. 이는 상고이유(권징 제112)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권징 제112) ‘1에 해당되므로, 헌법 권징 제113조 제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에 의거, 판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4. 상고인의 비대위 결성 및 활동에 대한 죄과의 원심파기 사유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 모임은 헌법 정치 제92조가 명시하는 각급 치리회 산하의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 설치에 관한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법은 각급 치리회 산하의 소속회, 단체, 기관에 관한 결성 운영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서 산하라는 말은 어떤 인물이나 조직의 세력 밑이라는 뜻이다.

비대위는 노회 산하()의 기구가 아니라 곧 굴절된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회의 임시 비상 상임 기구이다. 비대위는 오히려 무너진 노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구이기에 헌법 정치 제97조와 무관한 기구이다. 비대위의 결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국가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란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해당 기본 자유권에 의해 결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사회법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의 운영과 활동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거나 어느 개인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법을 수호하고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책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원심이 기소위원회가 기소하지 않은 사항(명예훼손 혐의)까지 심리 판결함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총회재판국이 노회장 선거 무효를 확정 판결하여 노회장 신분이 무효화 된 이상, 더 이상 상고인의 죄과를 논 할 이유는 없다. 이로서 당 사건은 헌법 권징 제54조의 2(치리회장의 기소의뢰)의 헌법위반 발생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권징 제112) ‘1에 해당되어 헌법 권징 제113조 제6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에 의거, 판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에 충분하다.

 

5. 기타 원심파기 사유 

원심은 상고이유(권징 제112) 3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에 해당된다. 헌법 권징 제8(재판국원의 제척) 1항은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면서 헌법 권징 제8조 제1호에서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원심판결에는 국원이 증인으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증거의 요지 난에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원심판결은 파기 이유로 충분하다. 원심은 상고이유(권징 제112) 2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 위반인 때에 해당된다. 헌법 권징 제16(노회재판국 구성) 1항은 노회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목사5, 장로4)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재판국은 목사 5, 장로 3(1인 미달)으로 구성하여 법적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더구나 증인에 참여한 국원까지 제척된다고 볼 때 7인의 국원으로 구성한 것이 된다. 이는 명백한 판결 재판국의 구성의 헌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재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판결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 이유가 충분하다.

 

6. 결론 : 상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

사건번호: 2017-1호의 기소 죄과와 관련하여 상고인이 처리한 명성교회 청원건의 반려처리는 교단헌법 수호 차원에서 적법한 노회 규칙과 절차에 따라 헌의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의한 정당한 업무 수행 행위였다. 이에 이 같이 업무 수행 행위는 책벌대상이 되지 않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과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인(김수원 목사)에게 원심판결 파기 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사건번호: 2017-2호의 기소 죄과와 관련하여서는 비대위 결성과 활동은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근거한 행위로 이는 책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기소 의뢰자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노회장 선거 무효를 확정 판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명성교회는 교인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헌법과 상관없이 위임목사 시무가 용인되고, 상고인은 교인들이 원하는데도 노회의 업무상 일로 태봉교회에서 위임목사직을 잃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다. 만일 상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이유로 은퇴하는 분들의 직계비속의 청빙이 교단 내에서 허용되고, 이를 불허하는 노회 관계자들은 상고인처럼 면직 출교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본 상고심이 판례가 되어 관련부서 관계자 기피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교단적으로 불행의 원인과 혼란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54조의 3(고소(고발) 및 기소의뢰의 제한 규정)에서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부서,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단법 권징 제87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의거, 반드시 상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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