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2신] 세습금지법 폐지, 동성애옹호자 목사고시 취소 핵심쟁점
[통합2신] 세습금지법 폐지, 동성애옹호자 목사고시 취소 핵심쟁점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9.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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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9월 23일 포항 기쁨의교회 본당에서 개회 되고 첫째날 회무를 시작했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김태영 신임 총회장을 중심으로 9월 23일 포항 기쁨의교회 본당에서 첫째날 회무를 시작했다.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헌법개정안)

친명성 측 인사들로 구성된 중견 목회자과 핵심 임원들은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 철폐’와 헌법 개정이 어려우면 ‘5년 후 담임목사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제정해달라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첫째 날인 9월 23일 저녁 7시 회무에서는 직전 총회임원회 보고가 이뤄졌다.

 

◇세습금지법 폐지, 김하나 청빙무효 재재심 건

림형석 직전 총회장
▲림형석 직전 총회장의 총회임원회 보고

제일 먼저 <헌법시행규칙>에 대한 직전 총회임원회가 보고하자가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는 헌법 제28조 6항의 3호(세습 옹호이자 현행 세습금지조항의 폐지) 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림형석 직전 총회장은 “이미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했고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한 것을 헌법위원회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3호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 총회에 작년과 똑같이 상정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어긋난다. 다만 그 해석을 다시 고려해 보기 위해 헌법위원회에 넘겼으나 수정된 것을 받지 못했고, 104회 헌법위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

그러자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총회 결의는 교단헌법 아래 있다. 그런데 최기학 전 총회장이 ‘세습금지법’을 (102회) 총회에 회부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다.”면서, “세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이단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또는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곳이다. 명성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나 목회지대물림법이라고도 하지 말고, 목사청빙제한법이라고 해 달라.”고 발언하자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났다.

이에 이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세습시행령 제정’ 건과 규칙부 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재심에 대한 재심’ 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무지개 포퍼먼스 학생들 목사고시 합격 취소

서울강남노회 최성욱 목사는 고시위원회가 안인웅·오세찬 전도사들이 장신대 재학 중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지개 포퍼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합격한 것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전체 66명의 절반인 33명의 투표로 진행된 이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인 결정이 유효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규칙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격시킬 것을 고시위원회가 해당 전도사들을 난도질하며 합격을 취소시켰다. 그 애들의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 외 위임목사 안식년의 문제로 청빙 취소시킨 서울교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됐으나 신학교육부 보고와 국내선교부 보고 등과 함께 다음날 본안을 다루기로 하고 첫째 날 회무를 마쳤다.

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는 △헌법위원회 ‘세습시행령 제정’, △규칙부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재재심’, △고시위원회 ‘안인웅·오세찬’ 목사고시 합격 취소, △신학교육부 ‘103회기 총회서 신학교 총장 사상검증식 질문한 것’, 총신대 교수 설교 문제제기, △국내선교부 ‘여성총대할당제’, ‘성폭력 치리법’ 등의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총회장=김태영 목사(부산동노회), △목사부총회장=신정호 목사(전주노회), △장로부총회장=김순미 장로(서울노회), △서기=조재호 목사(서울서남노회), △부서기=윤석호 목사(인천동노회), △회록서기=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부회록서기=김덕수 목사(경북노회), △회계=김대권 장로(서울서노회), △부회계= 장태수 장로(충북노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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