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4신] "위법에 따른 징계 반드시 해야할 것" 명성사태 수습안 현장발의
[통합4신] "위법에 따른 징계 반드시 해야할 것" 명성사태 수습안 현장발의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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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1142명 중 1014명 찬성

-양측 인정하는 7인의 다른 수습위 수습안 마련안 모색한다
불법부자세습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대회장에 나타나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다.
▲불법부자세습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대회장에 나타나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몰래 목욕하다가 맞은 적이 있다. 맞다가 피가 나자 아버지가 한순간에 노를 멈추시고 피를 닦아 주셨다. 맞은 것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안게 됐다. (통합)총회가 명성교회로 인해 교계와 일반 언론에 방송되어지고, 많은 이단들까지 달려들어서 보도해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많이 맞았다. 지난 101, 102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총회의 뜻을 따른다고 한 것인데 오히려 많은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그런데 합동총회는 없는 법도 만들어서, 사랑의교회를 살렸다. 그동안 명성교회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니 부모님같이, 형제같이 교회와 교단을 잘 잘 섬길 수 있도록 품어주길 바란다. 어떤 분들은 ‘명성교회를 (통합)총회에서 나가라!’라고 한다. 생각해보니 정말 갈 데가 없다. 잘 품어주고 총회와 여러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했다.”

불법부자세습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대회장에 나타나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한 말이다. 예장통합총회 둘째날인 9월 24일 오후 4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채영남 위원장의 보고시에 맞게 대회장에 나타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명성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동남노회전권수습위원회 채영남 위원장
▲서울동남노회전권수습위원회 채영남 위원장

채영남 수습위 위원장은 “그동안 명성교회를 둘러싼 서울동남노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8차례 사람을 보내 대화를 시도했으나 김수원 목사(직전 노회장)은 전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원 목사가) 20일 금식까지 했는데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 아픔이 있었다.”면서, “그래도 수습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은 지키고 교회는 살린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김삼환 원로 목사에게도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옛날의 교회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장래가 창창한 김하나 목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정중하게 권면을 드렸다.”면서 총회 전날인 22일 김 원로목사가 사과성명을 낸 것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청빙과정의 문제 때문에 일반 법정에서도 법으로 싸우는데도 이겼다, 졌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는 교단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못된 교회, 못된 목사로 전락됐다.”면서, “양측이 싸우고 있는 동안 영적으로 무서운 것을 보았다. 흑암의 권세가 집어삼키는 양상을 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4회 총회에서는 명성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둘째날인 9월 24일 오후 회무에서 현장 발의돼 제안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그러면서, 채 위원장은 “7인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하여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작성하여 제104회 총회 폐회 이전에 수습방안을 보고하고 동 수습방안을 총회가 토론 없이 결정하여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여 주시되 위원은 총회장님께서 자벽하여 주시를 제안한다.”고 수습 안에 대해 현장 발의했다.

그러자 총대들의 찬반이 일었고, 일반 언론 뿐 아니라 교계 언론까지 내보낸 상태에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해 재석인원 1142명 중 1014명이 찬성함으로써 수습위원회가 수습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 했다.

갑작스럽게 수습위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총대들이 압도적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 일부 총대들은 김태영 총회장이 "위법에 따른 징계는 반드시 해야할 것"과 "명성교회에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함께 지난 3년여간 명성교회 세습문제로 피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친명성과 반명성 양측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7인을 구성해 수습 안을 만들어, 오는  26일 목요일 오전,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 가부를 묻기로 함으로써 총대들의 관심은 누가 수습위원으로 선정될지에 대한 것과  어떤 수습안이 나와 명성세습 문제로 분열됐던 총회가 바로잡혀갈지.

저녁회에서 진행될 헌법위위원회에 상정된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 철폐'와 '5년이내 위임(담임)목사 자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헌법시행규칙에 대한 안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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