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5신]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헌법 시행 규정 노림수
[통합5신]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헌법 시행 규정 노림수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9.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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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직전, 7인의 수습위원 수습 안 제시될 가능성

-총회 마지막 날까지 남아 있는 총대 2/3 찬성이 관건
▲9월 24일 오후 회무시간에 현장에서 발의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 채영남 위원장의 명성교회 문제 수습안 제안

자벽(自辟)의 사전적 의미는 1. 한 관아의 우두머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천거하여 벼슬을 시키던 제도 2. 회의에서,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임원을 임명함이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예기치 않은 총회 방문과 사과, 총회보고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현장에서 발의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채영남 위원장의 수습안 제안, 김태영 총회장이 자벽해 임명한 7인의 수습위원 선정, 그리고 헌법위의 ‘세습금지법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1년 연구 등의 의제들로 인해 명성교회 세습은 향후 5년후 그대로 용인 될 공산이 크다.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둘째 날인 9월 24일 저녁 회무에서 헌법위원회(황형찬 위원장) 보고에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1년간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주남노회(이성철 노회장)와 서울동북노회(김병식 노회장) 총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날 오후 회무에서 김태영 총회장은 통합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 외에 교계언론과 일반언론을 배제한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명성교회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정한 징계까지 포함해 수습 안을 내어 모든 총대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이상 명성교회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지시켰다.

그리고는 “이 문제(명성교회 건)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문제로 인해 사회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세운 위원들로 하여금 양측을 만나 총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총대들을 설득했다.

이 같은 배경은 수습전권위 보고시간에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깜짝 방문과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다. 명성교회 보고 총회를 나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없다.”면서, “잘 품어 주시고 집에 돌아와 여러 어른을 섬길 수 있도록 긍휼을 배풀어 달라.”며 머리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린다.’는 명목 아래, “찬반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인사 7인을 세워 반대 측의 의견도 담아내겠다.”는 김태영 총회장이 자벽해 임명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 7인이 마련하는 ‘명성교회 문제 수습 안 만들기’에 총대 재석인원 1142표 중 찬성 1011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 은퇴 5년 후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헌법 시행 규정 신설 문제로 까지 이어질 경우,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토론 없이 가부를 물어 표결에 붙이기로 24일 오후 회무에서 정한 바 있다.

문제는 폐회 직전까지 7인의 수습위가 내놓은 수습 안에 대해 마지막 날까지 끝나지 남아 있는 총대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와 함께, 영남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된 이유 등도 포함돼 재적총대의 2/3의 찬성을 끌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성 측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태영 총회장의 자벽으로 임명한 7인의 수습위원은 채영남 목사(광주동노회), 권헌서 장로(경안노회), 김성철 목사(서울서북노회), 김홍천 목사(강원동노회), 이순창 목사(평북노회), 최현성 목사(충북노회), 이현범 장로(광주노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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