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6신] 명성교회 수습안 재석 1204표 중 920표로 가결
[통합6신] 명성교회 수습안 재석 1204표 중 920표로 가결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9.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마지막날 회무에서 7인의 수습위가 내놓은 명성교회 문제 수습안은 재적인원 1204표 중 과반인 591명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총대들이 거수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 오전 9시 회무를 시작하자마자 명성교회 세습관련 7인 수습위원회가 수습안을 내놓았다. 이에 토론없이 거수로 표결에 붙어 재적 1204표 중 2/3를 넘은 920표로 수습안이 채택됐다.

 

결국 명성교회는 5년후인 2021년에는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다시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철거됐다. 한 총대가 투표방법에 대한 성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쪽지), 거수, 기립 나머지는 박수가 있다고 발언했고, 규칙부장이 거수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수습안 전문.

 

명성교회 문제에 대한 7인의 수습위원회의 수습안

명성교회 문제에 대한 7인의 수습위원회의 수습안은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2019년 9월 26일 전권수습위원장 채영남 목사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401-51호(예관동, 비즈헬프)
  • 대표전화 : 010-7551-3091
  • 팩스 : 0540-284-309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지숙
  • 법인명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제호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03
  • 등록일 : 2018-06-15
  • 발행일 : 2018-07-01
  • 발행인 : 윤지숙
  • 편집인 : 윤지숙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oshuayoon72@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