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예장통합, 명성교회 父子세습 허용 즉각 철회해야"
평화나무 "예장통합, 명성교회 父子세습 허용 즉각 철회해야"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09.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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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심각한 퇴행 가져올 수 있다 우려 표명
▲지난 9월 10일, 평화나무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총회참관단 출범 기자회견
▲평화나무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총회참관단 출범 기자회견
(9월 10일)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9월 26일 마지막날 오전 회무에서  과반수 이상이 총대들이 사실상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이 사실상 용인해 교계와 일반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상 이 결정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를 청빙할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계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대표 김용민 목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교계언론에 성명서를 내고,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종결짓기 위한 7인의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수습 안건 7가지 중. 특히 마지막 조항의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과 수습안 작성에 실제로 김삼환 원로 목사와 명성교회의 개입과 역할이 있었는지 전체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국교회 심각한 퇴행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오늘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예장통합 교단 총회와 헌법위원회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예장통합 총회에 대해 "목사와 명성교회의 금권과 위세에 굴복하여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하고 사죄하라", "양심 있고 뜻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과 개 교회 교인들, 교회개혁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명성교회 재정문제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피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명성교회 세습, 끝나야 끝난 것이다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법적 무효화 투쟁 나선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이제 대한맘몬교장로회로 간판을 새로 달아야 합니다. 정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제104회기 총회를 개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26일 오전 마지막날 회무를 속개하고, 24일에 구성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제출한 수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참석 총대 1,204명중 92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습안은 총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김하나 목사 청빙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하듯 마지막 항에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장통합 총회는 2일차 회무 중에 명성교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7인의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당 총회 폐막 전에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 후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 구성과 수습안 작성에 실제로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의 개입과 역할이 있었는지 전체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동안 예장통합 교단은 각종 추진사업에 명성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많이 받아왔으며, 명성교회도 교단 관련 사업에 큰 돈을 써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해왔습니다. 오늘 총회의 결정으로 예장통합은 스스로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의 금권에 굴복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지난달 결의한 ‘세습 불가 판정’의 잉크가 마르기가 무섭게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법절차를 무시하는 이번 결정은 104회기 총회가 김삼환의, 김삼환의 의한, 김삼환을 위한 한바탕 ‘쑈’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반대해 싸워온 명성교회 교인 및 서울동남노회 소속 목회자와 함께 연대활동을 펼쳐왔으며, 부자세습의 핵심 사유로 지목된 재정문제 등 명성교회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가 교회 내의 심각한 부정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자아내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 교단 총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예장통합 교단 총회와 가담한 총대에 있음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목사와 명성교회의 금권과 위세에 굴복하여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하고 사죄하십시오.

양심 있고 뜻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과 개 교회 교인들, 교회개혁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명성교회 재정문제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9. 9. 26.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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