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장합동 "세이연·이인규 이단결의" 문제없나? (3)
제104회 예장합동 "세이연·이인규 이단결의" 문제없나? (3)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10.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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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신, 합동과 고신의 '두날개' 놓고 4년간 격론
▲1. 2015년 예장합신 100회 총회/ 2. 1. 2015년 예장합동 100회 총회/  3. 1. 2017년 예장고신 67회 총회
4. 2017년 예장합신 102회 총회/  5 1. 2018년 예장고신 68회 총회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DB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윤지숙 기자 】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에서 평신도이단연구가인 이인규 권사(무엇이든물어보세요 이단상담카페 운영자)가 ‘반삼위일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에 대해 이인규 권사는 예장 합신에 두날개선교회(대표 김성곤 목사)의 <두날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단 총회에서 두날개선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은 4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안에는 예장 합신과 합동 그리고 고신 사이의 <두날개>와 <이인규> 그리고 <김성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합동 100회 총회의 총회장과 이단대책위원장이 <두날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인규 권사가 <두날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합신 총회에 올린 연구보고서가 화근이 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한국교회 주요 8개교단은 타 교단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다룰 때는 해당 교단에서 먼저 조사연구가 진행 되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기로 해왔다. 그런데 2018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인규 권사를 불러 질의를 했고, 조사·연구한 결과 “표현상의 문제일 뿐 이단성은 없다.”라고 한 것을 무시해 2019년 예장 합동 총회는 이인규 권사에 대해 어떠한 사전에 질의나 공청회 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단"으로 규정해 파란이 일고 있다.

 

◇2015년 합신-합동의 엇갈린 결정

-합신=<두날개> 교류금지, 합동=<합신 이대위>에 엄중 항의·경고

2015년 예장합신 100회 총회
▲2015년 예장합신 100회 총회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DB

실제로 교단 총회에서 두날개선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은 4년 전, 2015년 예장 합신 100회 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이단대책위원회는 <두날개 프로그램>은 ▲기존교회 틀 파괴, ▲목사와 성도를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들어 절대적 복종 관계 구축, ▲교회를 셀 그룹 리더를 양산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 한다 등의 이유로 합신총회는 ‘교류금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2015년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
▲2015년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DB

그런데 같은 해 예장합동 100회 총회는 두날개선교회와 관련해 “‘이단성 조사’ 중인 예장 합신 이대위에 엄중 항의·경고할 것”이라고 결의하며 다른 결론을 냈다. 두 교단이 같은 단체를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인규 권사는 10월 3일 성경과삶이야기 <울림>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예장합신 총회는 <두날개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예장 합동은 총회장 박무용 목사(대구, 황금교회)가 두날개선교회 국내지역 고문이었고, 두날개선교회는 이대위원장이었던 진용식 목사가 운영하는 상담소협회 고문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 이를 막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장 합동 측에서 <두날개>를 보호하기 위해 예장 합신 교단에 경고문을 보냈고, 공청회를 불참했으며, 합신교단 역대 회장 모임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2015년 총회에서 <두날개>에 대한 보고서는 그대로 받되, 규정은 보류한다는 결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2018년 합신-고신의 엇갈린 결정

1. 2017년 합신=<두날개> 참여금지

2017년 예장합신 102회 총회
▲2017년 예장합신 102회 총회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DB

2017년 예장합신 제102회 정기총회(총회장 박삼열 목사) 둘째 날인 9월 20일 정치부 첫 번째 안건인 두날개선교회(대표 김성곤 목사)를 놓고 총회기간 내내 격론이 일어났다.

정치부에서는 “경기중노회에서 상정한 ‘두날개 프로그램 참여금지’에 대한 결의 사항은 총회결의에 반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문제를 신학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합신 교단에서 체계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들은 신학위원회로 보내지 않아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며 일부 총대들이 반발했다.

같은 안건이 3년 연속 상정되자 총대들은 “합신 교단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교회론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또 상정됐다는 것은 신학위원회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소속 교단 목사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두날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합신 교단 소속 교회가 상당수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듯 “두날개가 왜 이단인가? 진리를 위배하는 이단문제는 아니다.”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신학연구위원회로 넘기자.”는 정치부 의견조차 엇갈려 난항을 보이다 결국 거수로 개의, 재개의, 정치부 안건 동의 등을 거쳐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2. 2017년 고신=<이인규> 예의주시

2017년 고신 제67회 총회
▲2017년 고신 제67회 총회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DB

그런데 같은 해인 예장 고신에서 문제가 터졌다. 2017년 예장 고신 제67회 총회는 “이인규 씨 사상에 대해 ‘참여 금지’와 함께 1년간 연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대위 보고서에는 “이인규 씨는 평신도이지만, 오랫동안 이단문제를 연구해 왔고 이단 문제 대처에 일익을 감당해 왔다. 고신측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인규 씨의 성명서와 해명을 적극 받아들였다.”면서, “이인규 씨의 주장에 다소 오해가 있지만, 평신도라는 신분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인규 권사의 사상에 대해 △부활에서야 구속이 완성되는가?, △위 문제와 연관하여 ‘십자가와 다른 하늘 성소가 실제로 있는가?’, 지금도 특별계시가 있는가? 등으로 3가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3. 2018년 고신=<이인규, 김성로> 예의주시, 집회참여 금지

2018년 예장고신 제68회 총회
▲2018년 예장고신 제68회 총회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DB

예장고신 제68회 총회에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가 집회참석 금지 규정을 받았다. 소위 잘못된 ‘부활신앙’ 전파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막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성로 목사가 부활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므로 비성경적 오류가 있으나, 그 오류에 대해 그가 속한 교단(기독교 한국 침례회)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 교단의 지도 아래 오류를 시정하기로 공적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보고했다.

또한 "그의 성경에 대한 오류가 성도들에게 균형을 잃은 신앙을 갖게 할 위험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앙을 세워 가는데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는 김성로 목사와 그 교훈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며 그 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인규 권사가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에 이단성이 없다고 줄기차게 옹호했다는 이유로 빈축을 샀고, 또 다시 조사대상이 됐다.

결국 고신총회로부터 "그의 주장이 김성로의 유사한 점을 감안해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는 이인규와 그 교훈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며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권사는 “저는 하늘성소와 십자가를 분리한 적이 없다. 이중제사를 주장한 적은 결코 없으며, 오히려 김성로 목사에게 자칫 이중제사의 오해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가장 먼저 설명해 주었다.”고 변론했다.

또한 “제가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하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처럼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 견해가 아니라, 튜헨리의 주장을 소개한 것”이라며, “저는 메튜헨리의 주장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9년 예장합동 총회의 엇갈린 결정

-<김성로> 엄중 경고, <이인규> 이단 규정

그런데 이번 예장 합동 제104 총회에서 “김성로 목사의 집회와 매체를 통한 공개적 회개를 수용하여 본 교단에서의 결정을 해제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인규 권사는 소명의 기회조자 주어지지 않은 채 끝내 이단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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