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실종된 교단정의 회복만이 살 길이다
[핵심쟁점] 실종된 교단정의 회복만이 살 길이다
  • 오총균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 승인 2019.10.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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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103회기 예장 통합총회는 2018. 12. 10.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습위라 함)를 구성했다. 애초 명성교회 불법세습청빙 문제가 수습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서울동남노회 분쟁 원인인 명성교회 불법세습청빙 문제는 도중에 수습범위에서 사라졌다. 본질은 제외되고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출에만 초점이 모아지면서 수습 방향은 변형됐다.

당시 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해 묵인하는 부당한 수습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습위가 친명성 성향을 드러내면서 서울동남노회 수습은 험로(險路)를 예고했다. 결국 2019. 3. 12.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로 지정됐고, 2019. 7. 25. 열린 수습노회에서 명성 측 인사들로 노회임원이 구성됐다. 여기부터 예장 통합교단의 정의는 굴절되기 시작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외관상으로 정상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수습노회 후 피고(노회장)가 돌아오자 총회재판국은 2019. 8. 5. 재심사건 판결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으로 심판하고 원고(비대위원 13) 승소 판결을 내렸다.

 
1. 불법세습청빙 참사 원인.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을 강행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헌법위원회 해석이다.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세습청빙과 관련하여 헌법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앞뒤가 다른 모순 해석을 했다. 헌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세습청빙금지법)의 효력을 시행정지 시킨 것으로 착각한 명성교회는 세습이 허용됐다며 세습을 단행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성교회는 세습청빙을 위해 헌법위원회의 모순 해석을 이끌어 냈고 이 해석을 이유로 불법세습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정확히 과녁을 관통했다.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승인한 해당 노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판결로서 선고했다. 이로서 명성교회는 불법세습청빙을 강행하여 정의를 훼손하고 소속교단과 한국교회 선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체였음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가운데 불법세습징계 내용(명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과 해 노회 및 당회의 사과 및 명성교회 장로 상회총대파송정지)이 승인 가결됨으로서 더 명확해졌다.
 
2. 피해자로 둔갑된 굴절 현상.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언론에 의해 무참히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로 둔갑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가혹행위로 왜곡됐고, 명성교회가 불법세습 강행으로 교단과 한국교회에 막대한 선교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명성교회는 주변의 과도한 구타행위에 의해 무참히 피해를 입은 것처럼 포장됐다. 명성교회가 피해자로 둔갑된 정의굴절 현상은 순식간에 교단총회를 잠식했다. 교묘한 언변으로 동정론을 유발시킨 명성교회는 15개월 이후 세습청빙 예약을 받아냈다. 이로서 불법세습의 과오를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실종됐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은 행위(5:13)”는 총회에서 정당화됐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1:25)” 정의굴절 현상은 합법화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별하는데 실패한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명성교회는 돈으로 교단을 섬길 것을 약속했다. 이는 중세의 면죄부 매매행위와 다를 바 없는 거래행위였다. 이로서 제104회 총회는 대형교회의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고 면죄부를 주었다는 역사적 오명(汚名)을 남겼다. 애초부터 정의(正義)를 외면한 총회의 수습 방향이 이 같은 불행의 결과를 낳았다.
 
3. 수습안 7개 내용 요약 분석.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양면성을 지닌다. 하나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청빙허용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징계부분이다. 수습안 7개항 중 제3항은 세습청빙허용부분이고, 7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세습징계부분이다. 그런데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당시 총대들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명성교회 세습이 허용된다는 점에 메몰 된 나머지 수습안에 담긴 장미 빛 가시의 가혹함을 간과(看過)했다.
 
총대들은 이 수습안 결의가 명성 측에 유리하게 결의된 것으로 알고 환호했다. 그러다 뒤늦게 불법세습징계 내용을 파악했고, 이에 놀란 명성 측 인사들은 명성교회를 무장해제시킨 수습안이라며 격분했다. 명성세습청빙을 15개월 후 예약 받았으나 앞날은 산 넘어 산이다. 수습안 내용 중에는 명성 측이 감내하기에 너무도 힘든 이행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결의는 교단 최고 치리회의 최종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가결된 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 총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단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다.
 
4. 신속히 이행해야 할 사항들.
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에 의하면 노회 및 당회(하급 치리회)는 총회(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치리회 간의 행정적 결의가 서로 상충될 경우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가 우선한다. 따라서 총회가 하급 치리회 분쟁을 수습할 때는 노회당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서울동남노회 당사자들은 수습안에 담긴 다음 사항을 집행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명성 측은 세습관련 재재심 청구 및 김수원 목사 상고심 관련 재심 청구와 사회 사법당국에 고소한 모든 소송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 이번 수습안은 법을 잠재한 수습안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소송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모든 고소와 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재심판결을 수용했으니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떠나야 한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승인한 노회결의가 확정판결로 무효 처리되었으므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와 애초부터 무관한 신분이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10. 4.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취소하고 2019. 11. 3.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명성교회는 수습안대로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을 수용해야 하며,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은 2021. 1. 1. 이후 명성의 새로운 위임(담임)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당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임원회가 재심판결을 거부하고 불법세습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려 했던 사실을 과오로 인정하고, 밀실 사과가 아닌 투명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이로서 교단 내 불법세습청빙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시찰회원, 노회원 명부에서 1년간 그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총회는 불법세습청빙을 강행한 명성교회 전() 장로들에게 1년간 상회총대파송을 금했다. 이로서 향후 1년간 명성교회 장로들은 노회원 및 총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상회원이 아닌 이들은 1년간 그 어떤 활동도 수행 할 수 없다.
 
서울동남노회는 이번 가을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반드시 추대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26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직원(항존직, 임시직)은 무흠이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는 노회원 자격과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노회장 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5. 수습안 이행에 따른 미래 전망.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을 위해 초강수 징계의 칼을 빼 들었다. 그런데 명성 측 인사들은 벌써부터 이를 파기하기 위한 본심을 드러냈다. 이미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목사)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을 2019. 10. 4. 친명성 인사로 임의 파송했고,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지명하는 등, 수습안을 파기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여러 이유를 들어 김수원 목사를 차기 노회장으로 추대하는 일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수습안에 담긴 역학 내용 구도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 간의 맞물리는 수습 내용이 수습안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명성 측은 생존을 위해 악수(惡手)를 둘 것이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습안은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다. 총회 수습안 결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총회결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명성 측 당사자들의 이행 의지는 빈곤하다.
 
이로 인해 명성교회에 15개월 후에 예약 된 세습청빙 역시 그 시행이 불투명하다. 본 수습안 곳곳에는 지뢰가 숨겨져 있다. 명성 측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이 지뢰를 밟는 순간 이번 수습안은 폭발하게 되어있다. 수습안 이행여부가 명성교회 수습을 결정짓는 관건인 가운데 명성교회 수습안 제3(세습청빙)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6. 결론.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법을 잠재하고 위법한 교회를 살리고 정의를 굴절시키고 공교회를 수습하는 일은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04회 총회는 원칙(原則)이 아닌 변칙(變則) 수습을 단행함으로서 문제를 더 키웠다. 결과적으로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청빙의 오점을 역사 속에 영원히 남기도록 총회가 허용함으로서 명성교회의 불명예를 더욱 심화시켰다.
 
104회 총회는 불법세습의 과오를 시정하고 원칙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했다. 아합왕을 도왔던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았다(대하19:2). 진리만이 교회를 자유케 한다(8:32). 교단 헌법이 존재하는 한은 헌법은 지켜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법대로 시정(是正)해야 한다. 이 원칙이 시행되지 않는 그 어떤 수습도 진정한 수습이 아니다.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고전6:5)”라는 탄식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총회는 서둘러 굴절된 교단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만이 교단의 살 길이며 명성교회가 사는 길이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명성교회와 교단이 함께 사는 길은 실종된 교단정의 회복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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