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장합동 "세이연·이인규 이단결의" 문제없나? (6) 기감 이대위 "이단성 없다."
제104회 예장합동 "세이연·이인규 이단결의" 문제없나? (6) 기감 이대위 "이단성 없다."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1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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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이단사역자 이인규 권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이단사역자 이인규 권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목사, 기감)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황건구 목사)는 11월 13일 오후, 지난 9월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감리회 소속 이단연구자인 이인규 권사에 대한 교단차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기감 총회는 작년에도 예장 합동총회가 이인규 권사에 대해 집회참석 금지 규정을 한 것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조사를 한 후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성명서에도 "조사결과, 표현상의 문제일 뿐 이단성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을 주지하며, ▲2017년 자체 조사결과 이단성 문제가 아닌 신학적 표현상의 오해라는 조사결과를 (합동 총회에) 회신했음, ▲2018년 기감 총회 이대위에서도 신학적 용어의 표현상 오해일 뿐 이단성 없음으로 발표했음, ▲어떤 조사이나 협조 요청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감리회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밝혔다.

또한 합동 총회에 질의서를 보내 11월 30일까지 답신할 것을 요청했으며, 추후 교단차원의 정식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감 이대위의 입장문 전문.

이인규 권사 이단시비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의 입장
 

본 입장문은 지난 예장합동 104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 발표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것이 당사자의 사역활동 및 기타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선재하여 입장을 밝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24일자 예장합동 104회 정기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인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함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입장으로 본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신학적 이의를 제기한 합동 측 요청에는 지난 2017년 자체 조사결과 이단성 문제가 아닌 신학적 표현상의 오해로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둘째, 이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8년 제32회 총회 이대위에서 당사자에 관하여 신학적 용어의 표현상 오해일 뿐 이단성 없음으로 발표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이번 합동 측에서 이인규 권사를 이단으로 결의하는 그 절차과정에 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대위에 어떠한 조사요청이나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 발표를 한 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넷째,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대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식 입장과 이단결의를 발표한 합동 측에 질의서를 하였고 추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33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건구 목사
서  기 김현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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