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옥주, 대법원서 징역 7년형 확정
은혜로교회 신옥주, 대법원서 징역 7년형 확정
  • 윤지숙 기자
  • 승인 2020.02.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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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정파괴, 현금 갈취 등 반사회적 행위 일삼아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연구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유튜브 영상 갈무리)/ 대법원은 2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신옥주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확정 했다.
▲[사진1]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연구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2, 4]대법원은 2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신옥주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확정 했다./ [사진4]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 조성일 총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작년 11월 5일 신 씨에 대해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2심 판결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작년 7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신(옥주)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을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폭행·사주했다.”면서, “그러나 신 목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거나 은혜로교회 신도들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 일부는 여전히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신 씨 측 법률인단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상고 파기시켰다. 또한 그외에도 장애인 폭행 건도 1심이 진행 되고 있다.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 조성일 총무는 2016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옥주 씨와 과천 은혜로교회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다.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 조성일 총무는 오후 5시 40분 성경과삶이야기 《울림》과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거나 집단 시위에 어린 아이들을 동원하고 남태평양 피지를 환란 날의 피난처라며 사람들을 끌어다가 집단생활을 시켰다.”면서, “(신 씨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종교재판을 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폭행을 행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신옥주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어제도 은혜로교회 신도들이 유튜브를 통해 신옥주가 예언자로 추앙하는 영상을 올렸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잘못되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조성일 총무 역시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 씨의 아내는 2014년 유튜브에 올려진 신 씨의 설교 영상을 듣고 그 단체 빠졌다. 급기야 2015년 친정 부모와 당시 5살, 9살, 11살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피지로 떠나려 했고, 남편 몰래 현금 수천 여만 원을 헌금한 사실도 소송 중에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한편 신옥주 씨는 알 수 없는 군소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은혜로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신도들을 미혹해 자기 수하에 두고 여타 이단 교주와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신천지식의 비유풀이 해석, 성경 자의적 해석 등의 이단교리와 가정 파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들을 고통당하게 함으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로부터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등의 기본적 신학에서 정통신학과 심각한 차이가 있다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신옥주 씨의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그 단체 신도 수는 500여 명이었으나, 그 중 300여명이 피지로 이주했다가 100여명이 탈출했고, 과천 은혜로교회에는 20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들은 탈퇴자들의 증언을 통해 2015년부터 피해사례가 교계 뉴스를 통해 꾸준히 보도돼 왔으며 일반에는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된 바 있다. 신옥주 씨는 2016년 자신에 대해 성경 자의적 해석과 반사회적 행태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끈질기게 괴롭혔으나 기자는 그해 연말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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