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문, 명성측 입장 해설집 불과
총회재판국 판결문, 명성측 입장 해설집 불과
  • 박진기 기자
  • 승인 2018.08.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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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호 장로 외 6명 “명백한 헌법 위반” 의견 반영 안돼
8월 20일 오전에 공개된 ‘결의 무효소송’(사건 제102-19호)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문 일부.
△8월 20일 오전에 공개된 ‘결의 무효소송’(사건 제102-19호)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문 일부.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헌법에서는 목사 청빙 청원 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물이라는 표현은 세상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이용하여 여론몰이 특히 국민(불특정 다수)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반기업 정서의 힘을 이용하여 여론 형성을 통하여 진짜 세습이 이루어진 양, 둔갑시키는 용어이며 세습용어 사용은 이러한 원인에서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명성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인 당회의 결이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으며 이것이 세습이라고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문 일부다.

지난 8월 7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이용혁·최규희 목사 외 11인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 무효소송’(사건 제102-19호)에 대한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의 판결문이 8월 20일 오전 공개됐다.

판결문은 총 20장으로 작성됐으며, 원고측 주장은 A4용지의 1/3 분량인 반면, 피고측 주장은 5면을 할애 했으며, 그마저도 재판국이 9면을 차지하면서 피고측 주장을 거의 풀어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문건을 확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빈축을 하고 있다. 

이미 판결 당일부터 이경희 재판국장을 포함한 15명의 국원들 중 찬성 8명과 반대 7명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려 일각에서는 “마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판결을 한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화 했다. 판결문을 어떻게 쓸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총회재판국의 최종판결마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에 따라 산하 교단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일선 교회 당회들과 예장목회자연대 등과 개혁단체들은 차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습철회 공동서명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며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성경과 삶이야기 <울림>은 20일 오전, 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사건 경위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0월 24일 오전 9시, 마천세계로교회에서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개최 당시 재적회원 451명 중 300명이 참석해 개회성수가 충족됐고, 서기 김용석 목사가 회원 점명을 마치고,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개회를 선언함으로서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경 다시 속회 되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여부에 격론을 벌이다 오후 4시 21경 정회되고 오후 4시 다시 속회(출석인원 244명)됐다. 고대근 노회장은 승계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고 김충수 선거관리위원장에 두표진행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와 노회원(65명)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 로비에서 집단시위 및 항의를 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노회원들 173명이 표결에 참가해 반대 138명, 찬성 3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노회장 선거와 부노회장 선거, 노회서기 등 기타 임원선거를 바친후 노회 서기 김용석 목사가 추가 안건 8건을 접수. 헌위위원장 김동흡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석상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정치부로 보낸다고 보냈으며, 정치부에서는 안건 심의를 마쳐, 노회석상에서 정치부장 고대근 목사가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허락됐다.

 

◇원고 측 주장

△8월 7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최종변론 직전 원고대기실에서 <br>&nbsp;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위원장과 위원들, 정재훈 변호사
△8월 7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최종변론 직전 원고대기실에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위원장과 위원들, 정재훈 변호사

김수원·장병기·최규희 목사 외 11인의 원고들은 2017년 12월 12일 해당 노회에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판결문을 통해, 김수원·장병기·최규희 목사는 8월 7일 최종 변론에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명백히 무효, △정족수 미달, 절차적 하자, △안건 상정 역시 절차 위법이라고 진술했다.

위임목사 청빙결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음에도 명성교회는 은퇴목사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이는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족수 미달의 절차적 하자"를 들며,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 된 피고 최관섭 신임 노회장이 주관한 절차로서 역시 무효"와 "안건 상정 역시 절차상 위법성 있다."고 강조했다.  

 

◇ 피고측 최관섭 목사의 답변

판결문에 따른 피고측 답변서
△판결문에 따른 피고측 답변서

하지만 피고측 최관섭 목사는 △제28조 제6항 1호 적용 불가, △결의 무효 불가, △노회장 주관 회의, 결의 유효, △안건상정 과정 절차상 하자 없음, △결의에 일부 하자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피고는 "헌법 정치 제3편 제28조 제6항은 그 적용·시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애당초 이 사건 결의는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의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의 정치원리에 위배된다, △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 기본권 침해 소지 인정,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도 그대로 유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제28조 제6항 개정요구, △헌법 정치 제2편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 보장 등을 주장했다.

2. 성수미달로 결의된 것을 무효화 할 수 없다.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노회장 투표가 진행된 건에 대해 "오후 회의에서 적법하게 안건처리가 진행됐고,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측 총대들(65명)이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하고 임의 퇴장했을 뿐"이라며,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는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 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칙 제41조(결의)에 의거, 인사에 관한 안건 결의가 아니어서 성수 미달로 이미 결의된 것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면서, 그 외에도 "△정치 제9조(청빙의 승인) 제3항에의거, 위임(담임)목사 청빙 청원에 대해 언제나 정식 개회 된 노회에서 결의를 거쳐 승인 할 필요없다.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 안건이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 운영된 적이 없다."고 했다.

3. 노회장이 주관한 회의, “결의 유효”

뿐만 아니라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제1항은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하고 있을 뿐이고, 노회 총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에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승계하는 데 있어서 부적격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라는 것. 

실제로 "2014년 제67회기 정기노회에서는 장로부노회장 출신 중에서 노회장을 선출하자는 제의에 따라서 전 장로부노회장 박용복 장로를 노회장으로 추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다. 당시 원고는 노회서기였다."고 했다. 

4. 안건상정 과정 절차상 하자 없다.

피고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당일 각 부 및 위원회 회의 시간에 정치부에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되어 안건심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돼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5. 결의에 일부 하자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아니다.

또한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이나 내용에 어느 정도 하자가 존재한다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함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무효로 인정된다(대법원201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고 강조했다.

 

◇총회재판국의 판단, 피고측 주장과 거의 유사

피고측 답변서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총회재판국의 판단 근거들
△피고측 답변서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총회재판국의 판단 근거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총회재판국의 판단은 사실상 피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Ctrl+C), 붙여놓기(Ctrl+V)하기라도 한 듯 거의 유사하거나 풀이집처럼 보일 정도였다.   

1. 제28조 6항에 대해 "수정, 삭제, 추가, 보완 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제28조 6항에 대해 "수정, 삭제, 추가, 보완 필요"를 언급하며, "총회헌법 정치 제2편 28조 6항 제1호,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목회지 대물림(세습)이란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헌법 규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측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이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이 후, 제2편 제28조 제6항이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측 의견을 피력하며, "헌법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 기해석 통보한대로 2017.11.15. 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 된다."고 보았다. 

2. 만장일치 가결된 것, 계수나 투표 생략 가능

정족수 미달의 절차적 하자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국은 "회의가 정회되었을 때에 원고측 총대들 65명이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하고 임의 퇴장함으로써 회의장 밖에 로비에서 항의 농성과 시위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를 했던 점"과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피고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3. 목사부노회장 자동승계 아니다.

또한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 된 노회장이 주관하여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1항은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노회 총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따르면 노회장으로 승계되어야 할 부노회장의 부적격사유가 없을 때에라야 자동 승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4. 청빙결의 만장일치로 가결 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안건상정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각 기재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당일 각 부 및 위원회 회의 시간, 2017년 10.24.자 오후 19시 20분경 서울동남노회 정치부의 모임이 마천세계로 교회 1층 청산홀에서 고대근 목사 정치부장외 8명이 참석하여 추가 안건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에 대하여 안건심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판단했다.

5.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 자율성 최대 보장

더불어 "이 사건 결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에 따라,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재판국 소수의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호 장로 외 6명의 재판국원들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가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 규정의 우선, △ 교단에 의한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제한 수인(대법원2014.12.11. 선고2013다78990 판결), △제28조 6항 1조, 개정의 필요성(제101회기 헌법위원회)에 대한 입법론에 불과, 현재도 효력 있다(제102회기 헌법위원회, △적용범위도 퇴임한 이후의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들은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는 헌법 정치 제28조제6항 제1호에 어긋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여야만 한다."는 다른 결론을 내놓았지만, 8명의 재판국원들의 반대로 이런 주장들은 묵살됐다. 이들 7인은 최종판결 직후 총회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총회임원회가 반려했다.

1. 제28조 제6항 세습금지 효력지속

조건호 장로 외 6명은 "본 헌법은 일반적 원칙적 규정으로서 절대적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헌법에서 그 예외와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제한 할 수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냈다.

또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교리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101회의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한 주장은 목회정책론이나 입법론으로서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2. 지교회는 소속 교단의 자율권 제한 수인

또한 "지 교회는 교단의 소속 된 이상 교단에 의한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제한을 수인하여야만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14.12.11. 선고2013다78990 판결에 따르면,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3. 제28조 제6항 제정의 취지와 목적 상기

뿐만 아니라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 곧 이 사건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관하여 법규의 해석은 형식적으로 문언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와 현실적 적용의 결과 및 법규의 실효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논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만일 위 규정을 문언에 따라 현재 담임목사로만 해석할 경우, 어떤 경우에서라도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그 해가 아닌 이듬해에 청빙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세습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이 형해화 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하하다."고 밝혔다. 

4. 은퇴한 담임목사도 적용대상, “명백한 헌법 위반”

조건호 장로 외 6명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 전에 은퇴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신설 이 후에 퇴임한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위 규정이 신설 된 이 후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후임 목회를 청빙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직계비속이 청빙 될 경우에 관하여는 적용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이미 퇴임한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 됨이 없이 바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 후의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설파했다. 

따라서 "명성교회 은퇴목사 김삼환 목사가 2015.12.31. 명성교회의 담임목사를 은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함이 없이 담임목사직을 공석으로 두는 상태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여 해석되어져야 하기에 명성교회의 세습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오는 9월 제103회기 정기총회를 앞 두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위와 같은 판결에 관해 소속 교단 목회자들의 움직임이 "총회재판국원에 대해 치리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에 산하 67개 노회 1500명의 총대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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