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전원 임원승인취소 결정
교육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전원 임원승인취소 결정
  • 박진기 기자
  • 승인 2018.08.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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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과 전 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안명환 목사까지 포함 돼 법정공방 우려

교육부 8월 22일 오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15명 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결정하고 총신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임 이사장 김영우 총장와 전 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안명환 목사를 포함돼 총신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승인 취소된 재단이사들은 박재선 유태영 김승동 박노섭, 이균승, 임흥수, 김영옥, 김남웅, 문찬수, 곽효근, 홍성현, 이상협, 정중현, 송춘현, 하귀호, 주진만 등이다. 

교육부는 그간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의 파행을 겪었던 총신대에 지난 3월 말부터 1주일간 실태조사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성경과삶이야기 울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장의 입시, 학사, 교비횡령 등 부당한 학사운영 의혹에 대해 총신대 학생들이 총장의 퇴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수업거부 및 본관 점거 농성을 계속해왔던 것과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결과"라며,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이 후 상당 수의 학생들이 제기한 총장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교육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해임 및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 6월말,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재단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총신대 사태의 중심에 선 김영우 총장을 비롯해 안명환 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등 재단이사회 전원을 소환한다고 통보했지만, 참석요청을 받은 18명 가운데 14명만이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김영우 총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시에도 재단이사들이 불응하자 교육부는 4월 8일 비리 사항 23건을 발표하고, 12일 재단이사 전원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이 후 재단이사 전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며, "6월 29일 재단이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단계를 밟아 왔다."고 전했다.  

《리폼드뉴스 》 인터넷판 8월 22일자 기사에는, “사립학교법은 임원 승인이 취소된 이들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사·감사)과 총장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 규정에 따라 “김영우 총장은 5년이 지나도 이사회 2/3 이상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처분에 따라 김영우 총장은 향후 5년간 총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영우 총장과 전 재단이사장직 안명환 목사를 비롯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된 법인이사 15명 전원과 감사의 ‘법적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9월에 열릴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에 ‘총신사태’에 관해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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