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우리 교단 목사로 받아들인다는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103회 총회 둘째 날 9월 11일, 정치부는 동서울노회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에게 재안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한 청원을 "헌법대로 한다"고 보고했으며 총대들은 이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결의했다. 이어서 103회 총회 셋째 날 9월 12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속한 동서울노회 박성은 목사 외 321명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혹시 반발이 일어날까싶어 긴급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는 긴급동의안에 대해 "정치 15장 13조를 충족하면 안수 없이 서약으로 목사 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총대들은 "헌법 정치 15장 13조를 헌법대로 한다"는 긴급동의안에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짐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처럼 타 교단 출신 목회자가 예장합동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5장 13조는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고 규정한다. 이승희 총회장은 편목 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 '헌법대로'라는 말은 안수를 (다시) 받지 않고 우리 교단 목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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