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5신] 규칙부해석도부결, 명성세습 3대난제 모두 잡았다
[통합5신] 규칙부해석도부결, 명성세습 3대난제 모두 잡았다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9.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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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보고 부결, 재판국원 전원교체, 규칙부 해석 부결

-"김수원 헌의위원장의 세습청원 반려 정당했다“ 총회 판단

-명성교회 불법세습 용인한 재판 재심할 수 있다.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채택 반대'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총대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이제 판결을 판결로 바꿀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된 15명의 재판국원들의 재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채택 반대'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총대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이제 판결을 판결로 바꿀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된 15명의 재판국원들의 재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내내 거론됐던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마지막날인 9월 13일 오전 11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이어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까지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규칙부 보고에서 총회 임원회에 수임된 안 건중 “작년 10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위원장은 서울동남노회에 올라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서류를 반려하고 정기회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노회 재판국은 김수원 헌의위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면직·출교를 시킨 것”에 대해 본회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옥섭 전 규칙부장은 규칙부 보고에서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이후 목사 청빙 서류는 헌의위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정치부와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 노회에 보고할 때 반려 내지 받아 달라고 의견을 더하면 되는데 임의로 반려했다.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은호 목사(서울강북노회·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는 “서울동남노회의 부당한 해석이 유효한지, 스스로 철회할 것인지 총회는 해석해 내야 한다. 이것은 당시 서울동남노희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헌의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 끝에 총회에 질의를 거쳐 올리겠다며 김수원 헌의위원장이 반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직무 유기, 직권남용으로 김 목사를 재판했다. 이게 과연 바른 해석이고 절차냐? 전 규칙부당은 답변을 달라.”라고 질책했다.

안옥섭 전 규칙부장은 “충분한 설명했다. 직무유기, 직권 남용이라 표현하지 않았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혼란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해다.

그러자 최태순 목사(충남노회)는 “102회기 총회 서기를 했었다. 헌위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을 심사해서 잘못된 것, 불법적인 것에 대해 얼마든지 반려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울동남노회 건은 총회재판국에서 1차 판결(청빙결의 무효소송 기각)을 했고, 사회법에서도 기각 각하했다. 현재는 고등법원에 상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을 받아들이면 사회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면서, “우리는 목회 대물림, 즉 세습에 관해 일괄적으로 결의했다. 헌법위원회, 재판국에 이어 규칙부 해석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다르게 처리하면 총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규칙부 해석을 받지 말자.”고 제안했다.

결국 림형석 총회장은 가부를 물었고,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채택 반대'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총대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이제 판결을 판결로 바꿀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의 재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규칙부 해석이 부결되자 서울동남노회비대위의 김수원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감사와 기쁨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규칙부 해석이 부결되자 서울동남노회비대위의 김수원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내비쳤다.

이후 재판국 공천보고에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 15명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장=강홍구 목사(서울강남), △서기=김종성 목사(대전서), △회계=황치영 장로(전주)

△국원 3년조=정우 목사(서울북), 홍종각 장로(서울남), 박귀환 목사(천안아산), 이종문 목사(전남), 박찬봉 장로(경북)/ 2년조=박도규 장로(충청), 양의섭 목사(서울), 오양현 목사(서울강동), 장의환 목사(포항남) / △1년조=신재찬 장로(서울서북), 박현진 장로(부산동), 최부곤 장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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