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이대위 순회선교단 김용의 참여·교류금지
[합신] 이대위 순회선교단 김용의 참여·교류금지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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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식 목사=집회참여·교류금지, 전능신교=이단, 파륜궁=사이비 규정
예장합신 제103회 정기총회 셋째날인 9월 20일 오전 10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해 집회참석 및 교류 금지를 규정했다.
▲예장합신 제103회 정기총회 셋째날인 9월 20일 오전 10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해 집회참석 및 교류 금지를 규정했다.

예장 합신 제103회 총회(총회장 홍동필) 셋째날인 9월 20일 오전 회무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에서 첫째, 이대위 보고서와 신학위원회 보고서와 상의 문제. 둘째, 이대위 보고서의 객관성과 성경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는 이단적 요소가 아닌 심각한 비성경적 요소가 있음으로 참여·교류금지를 규정하고 객관적 자료는 추후 보완키로 했다. 

김성한 이대위원장(좌), 박발영 목사(동서울노회, 우)
▲김성한 이대위원장(좌), 박발영 목사(동서울노회, 우)

먼저 김성한 이대위원장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를 통해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는 △복음을 '나의 복음' 공개자백으로 변질시킨다, △기존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고 비판하며 지역 교회와 갈등을 일으킨다,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한다, △2009년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사도운동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러므로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 가르침은 명백한 이단적 사상이 있다."고 보고 했다. 

그러자 박발영 목사(동서울노회)는 “총회가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김용의 선교사 이대위 보고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3의 기관이나 단체, 이단전문가들, 기자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라며, “공정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목사는 “그런데 지난 6월 공청회는 이대위가 주관해서 김성한·박형택 목사는 이단이라고 하고, 순회선교단에서는 김용의·박종진 선교사는 이단이 아니라고 공방하면서 양쪽의 일방적인 주장만하고 끝났다. 그런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회와신앙》 9월 6일자 기사에는“ 김 선교사 '이단성 여부' 논란은 예장합신측 총회에 소속 모 목사 개인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2014년 제기된 수원노회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제102회 총회 때 ‘순회선교단 선교사가 되려면 재산을 바치라고 했다고 하고, 교육(복음학교)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왜곡된 발언이었다. 수원노회는 이러한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라며, ”작년 102회기 신학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김성한 이대위원장은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자고 연 것이 아니다. 작년 ‘이대위 보고가 허위보고’라는 말이 나와서 갖게 됐다. 이대위는 5박 6일간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한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 강의 내요을 음성 녹음했다. ‘나의 복음’으로 행해지는 공개죄자백은 이유빈 장로의 공개죄자백을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렬 목사도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나의 복음에서 음란의 문제나 죄 고백 등은 통일교 문선명의 피갈음을 생각나게 한다.”면서, “또한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가능하다. 복음학교는 복음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복음에 심각한 왜곡이 있어 이단 사이비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훈 목사는 “바울서신에서도 ‘나의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대입할 수도 있다.”면서, “순회선교단에서는 일반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요즘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어 복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총대들을 설득했다.

또한 “땅밟기도 문제 삼았는데.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김준곤 목사 때도 한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의도로 땅밟기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C.C도 한 때는 이단으로 거론됐지만, 지역교회들과 잘 상생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순회선교단의 무소유 삶이 신옥주처럼 강요해서 횡령하는 성격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위험한 성경해석으로 교류 금지나 집회참석 금지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총대도 “이대위의 연구보고서가 객관성과 성경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안건을 보완해 개의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유영권 직전 이대위원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합신의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신학적, 성경적 자문을 하고, 고민하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지만, 김훈 증경총회장의 의견을 이대위가 받아들여, 이단적 요소 대신 심각한 비성경적 요소가 있음으로 참여·교류금지로 원안을 수정해서 받기로 하자.”고 발언했다.

이에 홍동필 총회장은 다수 총대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해 집회참석 금지 및 교류금지”를 규정했다.

그외 기독교대한하나님성회 여의도 소속 전태식 목사(진주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집회참석 금지와 교류 금지키로 하고, 전 목사의 <아바드성경>은 이단서적으로 규정했으며, 중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전능신교(동방번개)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파륜궁은 사이비 종교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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