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예장통합총회의 사고노회 관련 법규정이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기히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제33조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당회 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