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15명 중 6명 사임, ‘결의무효’ 원고기각 판결 책임 통감
재판국 15명 중 6명 사임, ‘결의무효’ 원고기각 판결 책임 통감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8.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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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8명의 재판국원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장신대 학보 《신학춘추》 페이스북(좌), 옥성득 교수(UCLA) 페이스북(우) 갈무리
△장신대 학보 《신학춘추》 페이스북(좌), 옥성득 교수(UCLA) 페이스북(우) 갈무리

장신대 학보 《신학춘추》는 8월 8일 오후 2시 50분 경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을 담당한 총회재판 국원 중 한재엽 목사(장유 대성교회), 임채일 목사(순천 한마음교회), 조건호 장로(소망교회), 이의충 장로(광주 광천교회), 서광종 목사(전북 금옥교회), 조원회 목사(경북 소상교회) 이상 6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최기학 총회장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낸 사임서에는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관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총회와 교계에 책임을 통감하여 사직한다.”고 밝혔다.

또한 6명 외에도 재판국 회계를 맡고 있는 오세정 장로(서울 연동교회)도 추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나머지 8명의 행보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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