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장 통합 총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오총균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 승인 2019.07.13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03회 총회결의와 재심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내내 거론됐던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마지막날인 2018년 9월 13일 오전 11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이어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에 대해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채택 반대'에 손을 들어주어 규칙부 해석까지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총대들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헌의위원장의 세습청원 반려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 이제 새롭게 구성된 15명의 재판국원들의 재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성경과삶이야기<울림> DB

예장 제103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내용 채택을 부결 처리했다. 그런데 제103회기 헌법위원회가 지난해 「총회결의」가 ‘위법’하다며 지난 회기와 동일한 해석을 다시 내놓으면서 파장(波長)이 일고 있다. 이 유권해석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심의(審議)를 거부한데 대해 일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에 제103회 총회결의에 대해 사과하고 헌법위원회 해석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판단을 받은 한시적인 식물(植物)헌법 조항이라며 이 같은 이유를 그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제103회 총회가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당 헌법을 존속시켰으나, 당 헌법은 법의 미비로 개정(폐지)이 불가피하다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당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이 본 교단을 지키는 길이라며 급기야 은퇴하신 원로들까지 이 대열에 가세하고 나섰다. 법리부서장을 역임한 은퇴 원로들은 마치 지난 103회 총회가 불법을 행하고 지난해 결의한 ‘총회결의’가 불법인 양, 2019년 7월 12일 총회회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은퇴 원로들은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이 문제 있는 법이며, 직전 및 현직 총회장이 불법을 행하였고, 제103회 총대들이 불법을 행하였으며, 제102회기 재판국원 전원 교체가 불법이며,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재심조차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같은 주장을 묵인하고 방관할 경우, 본 교단 예장(통합) 총회가 비리로 가득한 불법 집단(교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본 교단에 천추의 오명(汚名)을 남길 우려가 있어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원로들의 주장이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법리적 측면에서 진상을 밝혀 조명하고자 한다.

 

▲오총균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1. 헌법위원회 해석과 원로들의 주장은 정당한가?

헌법위원회(원로들)는 제103회 총회결의가 위법과 무효에 해당하는 근거로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규정을 제시하였다. 헌법위원회의 재해석 내용을 총회 임원회가 즉시 통보하지 않고 총회 본회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당 해석에 대한 타당성 여부 확인을 위해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 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의 규정에 의거할 때, 헌법 해석 권한(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 있는 「총회」에서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가 해석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총회 본회(本會)에서의 해석이 우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수행하는 해석 권한은 합리적 유권해석 업무수행을 위해 총회가 위임한 권한으로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은 총회 임원회의 채택 결의를 거쳐야만 헌법 해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여기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서로 상충되어 그 채택 여부를 총회 본회(本會)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는 헌법 해석 전권을 지닌 총회로서 지니는 정당한 권한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제103회 총회가 총대 재석 1,360명의 의사에 따라 헌법 해석채택 여부를 처리한 것은 교단 헌법 정치원리(헌법 정치 제1조)와 헌법규정(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 및 제11항)에 반하는 절차적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총회가 당 안건을 무기명 표결로 채택여부를 결정(채택 반대849, 찬성511)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 총대들의 민의(民意)를 반영한 것은 이보다 더 확실한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의(正義)개념에 부합하는 최상의 채택 여부 처리(민법 제75조 ①항)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가 상위법(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 및 제11항)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안건 결의를 헌법위원회가 하위법(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절차상 ‘위법’ 및 ‘무효’라고 해석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위반이며, 헌법(정치 및 권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헌법시행규정」 입법 목적과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1조, 제2조).

 

2. 헌법시행규정 ‘지체 없이 시행’의 바른 이해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당사자와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의 규정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질의 요청에 대한 해석 통보를 받은 당사자와 기관은 통보받은 그 해석 내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헌법위원회가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해 적용할 경우, 이는 즉시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당 헌법 개정안이 제103회 총회에 상정되어 합법적으로 처리(부결)한바 있다.

또한 2016. 11. 21. 진주남노회(제120-12호)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질의에 대하여 제101회기 헌법위원회가 ‘은퇴한’도 ‘은퇴하는’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경우, 이 유권해석을 지체 없이 각 기관(당사자 포함)에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103회 총회가 이에 상충되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부결 처리한 바 있어 당 해석은 현재도 유효한 해석이다.

둘째로 이 규정은 헌법위원회가 헌법의 하위규정(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등)에 대한 ‘위헌판단’을 한 때, 이 해석이 통보된 날로부터 위헌 판단한 해당규정의 효력이 정지됨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의 노회원의 피선거권 제한규정에 대하여 2018. 9. 18. 위헌(違憲)판단을 내렸다. 이 해석에 대한 총회장의 해석 통보와 동시에 해당 규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같은 뜻(의미)이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②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3. ‘총회결의’ 과연 불법인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에 대해 ‘통보권(通報權)’과 ‘재심의 요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

헌법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기존의 해석과 상충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정당한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거부하고 동일한 해석 내용으로 재 이첩한 경우,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거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위법(違法)이다.

이처럼 기존 해석과 상충되는 헌법 해석을 헌법위원회가 내 놓을 경우, 그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행정 체계상 총회 본회(本會)뿐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가 헌법 해석 내용을 밝히며 헌법해석 전권이 있는 총회 본회(本會)에 당 해석 건을 상정하여 채택여부 처리를 결정한 총회결의는 민주적 절차에 비추어 볼 때 반사회적 법률(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는 총회 본회(本會)에서의 정당한 행정 처리 행위를 ‘무효’로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법률(해석)행위로 ‘무효’에 해당된다(민법 제103조).

따라서 제103회 ‘총회결의’는 위법과 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이 아니다. 만일 상위법(헌법)에 의한 결의가 하위법(헌법시행규정)에 의해 불법이 된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이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과 「헌법정치 제87조 제4항 및 제11항」의 위헌심판 대상 및 헌법불합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총회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교단법 체계상 헌법위원회가 ‘총회결의’에 대하여 유·무효 해석 판단을 직접 내리는 일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할 때 총회의 상회는 치리회의 관할 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해석할 권한만 있을 뿐 「총회결의」까지 해석할 권한은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 『총회결의』는 총회에 부여된 치리3권(입법, 사법, 행정)중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권’ 행사 행위(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이다. 이 행정 권한 행사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부여된 법리판단 기능 중, 유효·무효에 대한 법리판단은 치리회(재판국)가 심판한 사법행위(권징)에 대한 질의 요청 시로 국한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

총회가 헌법위원회에 법리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재판 부당성(不當性)의 존부(存否)에 대한 심판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의 행정행위인 ‘총회결의’까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판단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총회결의’는 사법적 판단(권징)이 전제되지 않은 헌법위원회의 ‘무효’해석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회결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사법적 판단, 즉 권징(행정쟁송)에 의한 그 적법성 여부의 심판만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헌법 권징 제153조 및 154조). 이 경우 ‘총회결의’가 교단 최고법인 헌법과 합치하면 그 결의는 적법이며 곧 법이며 치리회의 최종 확정(결론)인 것이다.

총회결의를 심판할 기준은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이다. 여기서 총회결의가 헌법에 맞아 합헌이면 헌법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은 총회결의에 기속된다. 헌법이 헌법시행규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사법적 심판 없이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헌법위원회)에 근거하여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헌법 정치 제87조 제11항)된 총회의 행정행위(결의)를 판단하여 무효화 할 수는 없다.

 

5.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불합치 판단 가능한가?

국가법(國家法)에서 ①‘합헌(合憲)’이란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 취지에 들어맞아 당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②‘위헌(違憲)’이란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반되어 당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다. ③‘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란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과 그 정신에 합치하지 않아 대체입법 시 까지 현행법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가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법률) 제269조 제①항의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선고를 내렸다. 이 판결로 위 형법 제269조 제①항은 형법 제270조 ①항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헌법불합치’란 현행법(법률)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사실상 수위가 낮은 위헌판결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B 헌법 조항에 대하여 A 헌법 조항을 기준삼아 그(A)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합헌’ 혹은 ‘위헌’,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같은 이해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은 국가와 단체의 최고법이며 모든 법의 모법(母法)이며 최상위법이다. 법체계상 헌법을 심판할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합헌(合憲) 및 위헌(違憲) 혹은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심판이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헌법은 그 어떤 법으로도 심판이 불가하다. 오히려 헌법은 하위법을 심판하는 기준이며, 따라서 헌법은 합헌 혹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원리에 의해 교회법(敎會法)에서는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노회규칙, 당회정관 등에 대하여 헌법을 기준으로 ‘합헌’ 혹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2017.11.15. 헌법해석. 문서번호: 예장총 제102-242호).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정치 제28조 제6항은 헌법 조항이며 헌법의 하위법이 아니라서 그렇다. 헌법은 그 어느 조항을 불문하고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판단하는 일 자체가 불가(不可)하다는 법체계 원리를 명확하게 숙지(熟知)할 필요가 있다.

 

6. 현재 진행 중인 ‘재심’에 문제가 있는가?

은퇴 원로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재심(再審)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재심사유(헌법 권징 제123조)가 되는 이유 중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청구하는 특별소송 제도이다. 재심은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2항에 명시된 재판의 3심제와는 별도로 확정판결 받은 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권징 건의 경우는 확정판결 후 그 선고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쟁송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再審)은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다(헌법 권징 제140조의 1 제1항).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 총회 본회의에서 재판결과의 보고를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재심은 당사자가 확정 판결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헌법 권징 제126조), 이때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이 불가하다(헌법 권징 제140조의 2 제2항/헌법 권징 제160조 제2항).

재심 청구권자는 소송당사자 즉 기소위원장, 원고인 및 원고와 피고인 및 피고, 변호인 및 당사자 사망 시 그 배후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다(헌법 권징 제127조). 오는 2019. 7. 16. 결론 내기로 예고되어 있는 재심은 2018. 8. 17. 판결문 수령 후 2018. 9. 7. 법적 기간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사건이다. 제103회기 총회가 열리기 이전 총회결의와 무관하게 원고 측에 의해 청구되었다.

재심은 원심(총회)재판국이 관할하며(헌법 권징 제124조), 이에 총회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23조(재심사유) 제6항, 제7항, 제8항에 의거하여 2018. 12. 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 이후 처음 소를 제기한 애초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129조 제1항). 당 재심 건은 총회결의와 별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7.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원 전원 교체가 불법인가?

지난 예장 제103회 총회에서 기존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 공천된데 대해 제103회기 총회에서 공천이 제외된 재판국원 일부가 총회장을 상대로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화해조정으로 마감되었으나, 이 일로 교단 내 인사들과 일부 은퇴원로들이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정통성(正統成)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지난 제102, 103회기 총회에서 기존 재판국원이 교체 공천되는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헌법시행규정 제73조의 재심재판국 조직에 관한 규정을 폐기한데서 찾을 수 있다.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원심에 불복하여 청구되는 재심 사건을 재차 같은 국원들이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이미 판결한 원심을 이미 판결한 재판국원에 맡겨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에 위배된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이란 ‘앞서 행한 표시 또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그 뒤에 그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법률상으로 하지 못 한다’는 원칙이다.

재심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기존 총회재판국원들이 그 청구를 기각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에 저촉(抵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개시 결정한 후, 기존 원심재판국원들이 앞서 행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瑕疵) 판결이 된다.

이 경우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不服)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제도 미비를 감안하여 현행 재심제도 하에서는 국원 상당수 교체 공천이라는 방법 외에 재심 판결의 공정성을 잠재울 선택 방안이 없다.

일부 인사들과 원로들이 총회재판국 국원 전원 교체라는 카드를 선택한 총회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만일 이를 문제 삼아 불법이라 한다면 제101회기 재판국원 1년 조와 2년 조를 국원에서 제외시키고 다시 공천하여 들어온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원들도 불법이며, 2018. 8. 7. 판결한 명성교회 관련 위임목사 청빙 안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를 인정한 당 재심의 원심 원고패소(原告敗訴)판결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다.

 

8. 결론.

오늘날 교단이 겪고 있는 혼란의 원인은 총회가 정확한 법리이해를 바탕으로 치리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한데 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원로들까지 나서서 사법적극주의(司法積極主義)를 주장하는데 까지 이르게 됐다.

이로서 교단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총회는 3권(입법, 사법, 행정)을 행사하며 교단 전체를 총찰(總察/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하는 교단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이다.

따라서 3권과 관련한 ‘총회결의’는 반드시 존중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로서 교단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며 교단의 미래가 보장된다. 총회는 교단의 모든 중요 의제를 최종 확정짓는 의결기관이라서 그렇다.

총회에서 제정된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은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 대상이 된다(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7항 ⑥호). 총회는 이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교단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가법(國家法)도 교회의 재산 및 교단의 선택과 같은 개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항외의 목사의 자격과 같은 사항은 교단헌법의 강제력에 구속됨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호 판결).

따라서 제103회 ‘총회결의’는 ‘총회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그 정당성은 시비(是非)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놓고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본 교단이 ‘총회헌법’과 ‘총회결의’를 굳게 지킨다면 교단의 혼란은 극복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번 재심판결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더는 미루지 말고 예정된 날에 법리에 맞게 판결하여 교단적 혼란을 속히 종식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401-51호(예관동, 비즈헬프)
  • 대표전화 : 010-7551-3091
  • 팩스 : 0540-284-309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지숙
  • 법인명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제호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03
  • 등록일 : 2018-06-15
  • 발행일 : 2018-07-01
  • 발행인 : 윤지숙
  • 편집인 : 윤지숙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oshuayoon72@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