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총회재판국 재심건을 긴급진단한다
[핵심쟁점] 총회재판국 재심건을 긴급진단한다
  • 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 승인 2019.07.31 12: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특화목회연구원장) 

2019. 7. 16. 명성교회 시무목사 청빙건 관련 서울동남노회 결의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를 심판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예고됐으나 연기됐다. 판결이 선고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객관적 입장에서 당 사건의 재심은 너무도 분명한 이유와 명백한 명분이 있음에도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석연 찬은 뒤끝을 남기면서 항간에 떠도는 풍문(風聞)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법리(法理)가 아닌 사설(私說)에 의해 재심이 좌우되는 경우, 이는 바른 단결을 내리는 저해 요인이 되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는 2019. 8. 5. 판결하기로 재()예고 됐지만, 이대로 간다면 재심판결이 나올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이에 당 재심건에 대한 핵심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이 핵심사항에 대한 긴급진단을 통해 바른 판결의 당위성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1.세습에 대한 대() 사회인식.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은 청빙 당사자인 명성교회, 이 청빙을 결의한 서울동남노회 만의 관심사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 되어 버렸다. 해당교회와 해당 노회안의 관심사만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당 재심건은 교단의 관심은 물론, 한국교회를 뛰어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전()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지교회 세습에 관한 대() 사회인식은 단호하다.

교단헌법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습이 용인된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분위기다. 교단헌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용인(容認)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세습에 대한 대() 사회인식이다.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회교회를 용납하지 않을 방향으로 갈 정도로 세습에 대한 대() 사회인식은 냉정하고 단호하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그 단순한 사건이 왜, 무슨 이유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 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교단헌법이 금지한 시무목사 세습 제한규정이 명백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입법권이 있는 교단총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존속시키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까지 하며, 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주었는데도, 명확한 법적 판단이 지연되는데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총회재판국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규정에 근거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사회가 교회를 향해 폭발 할 분노의 후폭풍은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세질 태세다.

 

2. 원심판결! 총회가 취소했는가?

재심은 확정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청구하는 것으로 총회결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번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심건은 행정쟁송(行政爭訟)결의 무효 확인의 소이다.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때 제기하는 소이다(헌법 권징 제154).

명성교회에서 2017. 10. 24. 73회 서울동남노회에 제출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 안건을 결의한 노회(치리회)의 결의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빙방지)에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되어 해당 노회결의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의 재심건이다.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안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동남노회(치리회)에서 가결 처리된 결의가 헌법과 규정에 부합한 결의였는지를 재()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원심판결이 취소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제103회기 총회장은 원심 판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잠시 후 총회장은 원심 재판보고를 받아야 재심이 가능하다며 확정판결 보고를 유인물로 받았다.

103회 총회 후 발간된 추가보고서 37-92쪽과 1156-1171쪽 총회재판국 판결보고에서 헌법에 따라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결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유인물 보고서 279-414, 1141-1196쪽 대로 받기로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총회 폐회 후 총회 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확인을 거쳐 바르게 처리한바 있다(103회 총회회의록, 미진안건처리회의록 1-, 64).

그러나 이 같은 재판국 보고 처리는 행정적 처리일 뿐, 재심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다.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따라서 당 재심건의 원심판결은 확정판결이다. 원심판결을 보고(報告) 처리하는 총회의 행정 처리와 상관없이 재심청구는 가능하며, 재심의 조건은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면 족하다.

 

3. 재심사유 충분한가? (정치 제28조 제6호의 비밀을 전격 공개한다)

교단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호 및 (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빙방지)에 대하여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12. 8. 신설 제정했다. 당 헌법 조항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해당교회에서 시무목사(위임 및 담임)청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당 헌법이 신설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무산된 호가 있었다. 호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초안 조항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입법과정에서 논의 끝에 삭제됐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이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행위시법주의, 行爲時法主義),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총회는 이 호 내용이 헌법으로 입법 제정될 경우, 먼 옛날(10년 전, 15년 전) 진행됐던 세습에까지 적용함이 너무 가혹하다하여 부결로 삭제 처리했다.

그런데 원심은 이 호 내용이 삭제 처리한 배경과 이유는 무시한 채, 마치 세습방지법이 입법 제정된 후 은퇴하는목사를 은퇴한목사로 둔갑시키기만 하면 세습이 용인되는 양, 호를 판결근거로 삼았다. 이는 원심이 범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 착오이다. 이 법규 적용 착오가 원고패소 판결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호가 입법 제정된 후 헌법으로 존재하다가 개정된 법이라면 그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헌법으로 제정된 바 없는 내용을 판결에 인용하여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재심사유 제8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된다. 이에 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되는 이 사실을 안 원고들은 이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재심사유 하나만으로도 재심의 사유는 충분하다.

 

4. 말장난에 불과한 은퇴하는은퇴한의 진상을 파헤친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건이 서울동남노회를 통과하면서 등장한 핵심단어가 바로 은퇴하는은퇴한이다. 일반적 관점에서 은퇴한 원로목사 아들이 후임 시무목사로 청빙되는 경우,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할 수 없다라는 세습방지법에 위배되어 위법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원심은 명성교회의 경우, 원로목사가 은퇴한지 2년 가까이 되어 직계비속(아들)이 후임목사로 청빙되었기 때문에 은퇴하는의 문구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한 청빙이라 판단하였다. 원심은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인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던 호를 명시했다. 호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과연 명성교회 경우처럼 이미 은퇴한목사인 경우, 호의 삭제가 당 헌법 호가 금지한 부자 세습을 합법화하는 문을 열어준 것일까? 이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먼저 은퇴한은퇴하는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호 내용이 삭제된 것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안을 청원하는 때를 기점으로 은퇴한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은 그 법이 제정된 때를 기점으로 그 날을 기준하여 모든 효력을 판단한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당 헌법이 제정 공포된 2014. 12. 8.이다. 이에 따라 은퇴하는은퇴한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이 제정된 2014. 12. 8.이다. 법이 제정된 2014. 12. 8.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은퇴했으면 은퇴한이고, 그 이후에 은퇴했으면 은퇴하는이 된다.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경우처럼 법 제정 1년 후인 2015. 12. 31. 은퇴했으면 이는 은퇴한이 될 수 없고 은퇴하는에 해당된다. 이에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경우는 법 제정 1년 후 은퇴했기에 은퇴한이 성립되지 않고 은퇴하는에 해당되어 부자 세습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만일 당 호 내용이 입법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는 2014. 12. 8. 이전의 은퇴한 목사의 경우만을 기속할 뿐, 법 제정 1년 후 즉, 2015. 12. 31. 은퇴한 목사의 경우까지 기속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제정된 후 은퇴한 경우에는 이 호 내용과 아무 연관이 없어 은퇴한이 될 수 없고, 오직 은퇴하는에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호가 삭제된 것은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의 세습을 금한 호의 법망을 빠져 나갈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그 어느 은퇴한 목사의 부자(父子)세습을 인정하거나 이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에 은퇴하는은퇴한으로 둔갑시켜 세습을 합법화하고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주장은 세습을 강행하고 그 강행한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5. 세습방지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숙지해야 하는 이유.

당 내용 호가 삭제된 것을 이유로 은퇴한 목사가 이미 은퇴하였기 때문에 당 헌법의 조문 호에서 말하는 은퇴하는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해당 헌법 조항 호는 아무 쓸모없는 법조문이 되고 만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세습하고자 하면 적기(的期)에 은퇴하고 자신을 은퇴한 목사로 만들어 그 후 배우자혹은 직계비속을 후임으로 세우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세습방지법을 만든 목적과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총회는 이 같은 탈법(脫法)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위배한 해 치리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는 헌법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다(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7).

이상의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당 호를 삭제한 것은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을 언제든지 후임목사로 세울 수 있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호를 제정한 후 호를 삭제하여 호를 무용지물로 만들 법의 제정이라면 이 같은 헌법 조항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에 당 헌법(세습방지법) 조항을 만든 취지와 당 헌법 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호를 삭제한 사실이 은퇴하는 목사의 부자 세습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호 내용이 삭제된 사실로 인해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는 세습이 인정된다는 궤변(詭辯)으로 세습을 합법화하는 주장은 적법(適法)이 아니다.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목적과 취지는 시무목사에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시무목사로 청빙하는 일을 제한함으로서 교회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건강성 및 교회의 공공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이 같은 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편법(便法) 및 탈법(脫法)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는 재판국의 그 어떤 판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6. 결론 : 결론의 완성을 위해 미완성 결론을 퇴치할 이유.

지난해 제103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세습방지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헌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을 각각 부결시켰다. 이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법의 미비가 아님을 천명(闡明)하였고, 사실상 법의 완성으로 종결함으로서 은퇴한은퇴하는의 헌법 조문 속에 의미상 포함시켰다. 총회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바른 판결이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함에도 재심판결을 미루거나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다. 법리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회는 분노한 사회로부터 아웃(out)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도덕성을 상실한 교회는 사회에서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 내부의 일에 사회가 하는 판단이 무엇이 중요하냐?’ 고 반문하지만 성경은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5:13-16, 2:43-47, 딤전3:1-7, 벧전2:12). 재심판결이 사회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유, 불리를 계산하는 셈법은 판결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교단 헌법이 존재하는 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교단헌법이 세습을 금하고 있다면 의당히 재판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4조 제3).

이 원칙에 다른 이견(異見)을 보이는 것은 개인의 소욕에 따른 탈선일 뿐이다. 공의와 진실을 따르는 것만이 이 시대적 소명이며 역사적 책무이다. 이에 그때 제대로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라는 후한(後恨)을 남기지 않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披瀝)하면서 이상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401-51호(예관동, 비즈헬프)
  • 대표전화 : 010-7551-3091
  • 팩스 : 0540-284-309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지숙
  • 법인명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제호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03
  • 등록일 : 2018-06-15
  • 발행일 : 2018-07-01
  • 발행인 : 윤지숙
  • 편집인 : 윤지숙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oshuayoon72@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