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임원회, 헌법위의 ‘세습가능해석’ 파기
예장통합 총회임원회, 헌법위의 ‘세습가능해석’ 파기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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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6인의 사임서도 반려
ⓒ사진=한국기독공보 2018년 8월 10일자 인터넷판 갈무리(http://pckworld.com/article.php?aid=7779530933)
ⓒ사진=<<한국기독공보>> 2018년 8월 10일자 인터넷판 갈무리
(http://pckworld.com/article.php?aid=7779530933)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임원회는 지난 8월 8일 총회장실에서 열린 제102회기 12차회의에서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가 보고한 ‘현행법으로 은퇴한 목회자의 세습을 제한할 수 없기에 세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기독공보>> 인터넷판 8월 10일자 기사에는, “이번 회기 임원들 중 2인은 제99회 총회 ‘목회자대물림금지법’(또는 세습금지법) 입법 당시 헌법개정위원을 지내 입법취지와 정신에 대한 공유가 임기초기부터 있어 왔다.”면서, 헌법 정치편 제28조 6항 제1호의 적용범위를 두고 “(‘은퇴하는’에 대한)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세습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최기학 총회장은 “우리 교단의 재판 결과로 인해 법과 상식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게 됐다.”면서, “재판 결과에 호불호는 말할 수 없고 거부권도 없지만, 이 모든 재판의 책임이 총회장과 임원들에게 쏠고 있다. 총회장으로서 총회법과 질서,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함을 절감한다.”고 전했다.

또한 임원회는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결의유효“판결을 내렸던 총회재판국의 책임을 통감해 사임서를 제출한 재판국원 6인의 사임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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