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장합동 "세이연·이인규 이단결의" 문제없나? (5) 기침 총회의 반격
제104회 예장합동 "세이연·이인규 이단결의" 문제없나? (5) 기침 총회의 반격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9.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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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8개 주요교단 이대책위원회는 위원장협의회를 통해 해당 교단 교회의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각 교단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그런 규정들을 깨고 제104회 예장합동 총회가 도를 넘는 이단결의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8월 17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하나가 예장 합동총회로 전달돼 금년 총회 결과가 달라졌음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103회기 합동총회장 직인찍힌 공문, 합동 이대위에 전달

▲제103회 예장합동 총회에서 "집회참석 금지" 규정을 받은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한 소속 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가 총회장 이름으로 전달한 이대위 최종 입장문. 해당 문건은 합동 총회로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문건에는 작년 제103회기 합동총회로부터 집회참석 및 교류금지 처분을 받은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한 기침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윤재철 목사)의 최종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

기침 이대위는 “김성로 목사의 이단 시비는 ‘신학적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결과임을 확인했다. 문제 부분은 이미 수정, 보완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1년간 이대위원 2명을 지도 및 자문 위원으로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서, “본 이대위는 한마음교회에게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치 않을 것이며, 이대위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신학 부분들을 주의하도록 연구한 내용을 김성로 목사에게 전달하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제104회 합동 총회는 김성로 목사가 회개했다는 조항을 달고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규정했던 ‘집회참석 금지’ 를 전격해지하고 다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침례신문》 사설, 합동 이대위 '김형민 목사' 연이은 출석요구에 경고

▲기침 소속 빛의자녀교회 김형민 목사에 대해 예장 합동 이대위가 연이어 출석을 요구하자, 《침례신문》은 사설을 내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를 빗대어 합동 이대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침 총회 신문인 《침례신문》은 금년 7월 11일에도 ‘선 넘은 합동 이대위’라는 제목으로 사설 하나가 실렸다. 이 사설은 고대 그리스 아티카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노상강도의 침대 에피소드를 빗대어 합동 이대위가 기침 소속 빛의자녀교회 김형민 목사의 교리와 신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예장(합동) 교단이 문제를 삼는 발언들은 상식 밖의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라며, “연이은 출석요구는 불쾌감을 넘어 침례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형민 목사는 합동 이대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말고 평소처럼 사역의 현장을 지키며 계속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는 권면도 담겨 있다.

김형민 목사에 대해서도 “침례교 신앙고백과 신학사상 아래 교회를 성장시키고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목회자”라고 주지시키며, “그런 만큼 장로교단의 신학사상에 맞춰 비본질적인 요소로 문제점을 제기 받으며 침례교의 신학사상을 거론 받는 자체가 도리도 아니고 합동이대위가 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합동이대위는 진정 이단성 시비를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 우리는 반문하고 싶다.”며 일침을 놓았다.

더불어 “침례교회의 자율성을 훼손당하고 목회자의 목양과 교회의 사역을 자신들의 잣대에 맞춰 복음의 비본질적 요소들로 공격받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교단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이어 합동 이대위가 기침 소속의 “김모 목사, 여모 목사, 장모 목사 등을 비롯한 개인 목회자나 단체에 대해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나 개인 신상을 터는 일로 다음세대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침례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영혼구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합동 교단의) 내부 집단속이나 기존 이단들에 대해 맞서 싸우는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예장(합동) 이대위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제104회 합동총회는 김형민 목사에 대해 ‘엄중경고’와 함께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의했다.

반면, 김성로 목사를 변호했던 평신도이단연구가 이인규 권사에 대해서는 "집회 참석 및 교류 금지" 했던 규정을 강화시켜 “이단”으로 규정해 충격을 주고 있어, 합동 교단의 일관성 없고 무분별한 이단규정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권사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에서는 "작년에 이인규 권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이 권사가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이단사역자임을 감안할 때 표현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느나, 이단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변호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예장합동 측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합동총회는 이인규 권사와 예장 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인 김성한 목사가 소속된 미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미주 세이연·회장 김순관; http://ikccah.org)도 이단으로 규정된 상태인데다 “두날개와 관련된 합동 이대위의 보복성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어, 배후에 교단 정치가 조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향후 기감과 합신 교단차원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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