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기자간담회, “김하나 청빙 판결 어떤 결과라도 수용”
비대위 기자간담회, “김하나 청빙 판결 어떤 결과라도 수용”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8.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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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원 일부 향응제공 받아 충격, 판결에 대한 불신 고조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무효소송' 최종판결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무효소송' 최종판결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 일반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총회 재판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대로 된 바른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수원 위원장의 말이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원 일부가 서울교회 L 목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고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보도돼 충격이 더해가는 가운데 오는 8월 7일에 있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무효소송 최종판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일관성을 가진 판결이라면  어떠한 결과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재판국을 최대한 신뢰 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엿보였다.

 

◇재판국원 일부가 향응 제공 받아 충격

▲ 향응 수수하고 있는 재판국원 K목사, S장로와 서울교회 L 목사 측 A목사사진제공= 교회와신앙
▲ 향응 수수를 하고 있는 재판국원 K목사, S장로와 서울교회 L 목사 측 A목사/ 사진제공= <<교회와신앙>>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7월 17일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끝난 후, 서울교회 L 목사 측 인사들로 구성된 로비스트들에 의해 재판국원 일부가 불법 향응 접대를 받고 함께 술자리까지 한 사실이 8월 1일 <<교회와신앙>>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란이 일고 있다. 재판의 원칙은 재판의 당사자와 관련 어느 인사와도 별도로 접촉해서 향응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판국은 당초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제73차 정기노회(2017년 10월 24일 실시)에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불신임투표와 노회장 선거를 강행한 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후 ‘청빙청원 결의무효소송’ 건은 4월 10일, 4월 27일, 5월 15일 등으로 최종판결을 미뤄 왔으며, 재판국장과 국원들 일부 중에 친 명성 측 인사들이 포진돼 판결이 굴곡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 재판국 향응 사건은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가 특별재심제도를 폐지하고,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최종 판결키로 결의한 것을 번복시켜 “재재심을 해 달라.”며 재판 절차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낸 것과 연관되어 있어 “더 이상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하다.

 

◇“청빙결의무효소송, 최종판결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위원장
▲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위원장

오는 8월 7일에 치러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허락에 대한 결의 무효소송’ 최종판결을 닷새 앞두고 비대위는 8월 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에 “어느 쪽도 편 들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수원 위원장은 “서울노회 건으로 재판국원들이 향응을 받은 사건은  재판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 (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법리대로 바르게 판결하고 그 판결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만약 이번에도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총회 재판국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서울동남)노회가 너무 힘들어졌다. 비대위 위원들 중에는 노회에서 면직과 출교까지 당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규희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 헌법 제 28조 6항의 세습금지법 조항에서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런데 명성교회 측은 이미 '은퇴한' 김삼환 원로목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세습금지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법을 지나치게 좁혀서 해석하는 것으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은퇴한 다음에 세습을 하지 않겠는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장병기 대외협력국장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나온다 해도 총회재판국이 한 판결에 신뢰를 부여하여 받아들이겠다.”면서, “비대위는 일반 사회 재판으로 까지 끌고 가는 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원 위원장도 “일관성 있고, 제대로 된 판결이라면, 원치 않은 판결이 나더라도 수용하고 감내하겠다. 총회 재판국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판결을 더는 미루지 말고 반드시 완결해 달라.”면서, “총회 재판국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동남노회 가을노회 두 달 앞당긴 노림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오히려 불신임투표와 신임 노회장 선거를 강행했던 서울동남노회는 이후에도 지난 3월 13일 총회 재판국의 선거무효 판결을 불복하고, 지난 4월 정기노회도 파행시켜 논란이 돼 왔다.

그런데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는 9월 10일에 치러진다. 원래대로라면 서울동남노회 가을 노회는 그 다음 달인 10월에 소집 되야 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 달 앞당겨 8월에 갖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혁 부위원장은 “이미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 현재의 노회장은 소집권이 없다. 그런데도 식물 노회장을 만들어서 소집공문을 보내고, 이번에 노회장 승계문제와 목사부노회장까지 선출하려 할 것”이라며, “지난 4월 봄노회 때도 버젓히 참석했던 사람들이 임원점령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었다. 한 교회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건강치 못한 의도로 보여 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래 가을 노회는 10월에 이뤄져 왔다. 봄 노회서는 총대들을 세워고, 가을 노회서는 노회장과 임원 선거가 치러진다. 그만큼 오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정기총회를 열면 그 기간의 상당수의 총대들은 휴가를 가거나 교회행사를 준비한다. 보내온 공문을 보면, 정기노회가 수요일에 치러지는데, 담임목사들은 참석했다가 중도에 돌아가거나, 예배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명성교회 불법세습철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회

총회재판국의 올바른 판결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가 오는 8월 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해 연합한 목회자, 장로, 교수, 학생 등 14개의 예장연대가 참석한다. 

이용혁 부위원장은 “총회재판국 국원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기도회를 가지려고 한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기도회 설교는 새문안교회를 은퇴한 이수영 목사가, 기도는 홍인식 목사, 축도는 정영태 목사가 맡으며, 숭준영 목사가 법률적 측면에서 자문을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7일에 있을 총회 재판국 최종판결은 사안이 중대하여 행정분과가 아닌 전원 합의부에서 다뤄지며, 김수원 비대위원장은 오후 1시 30분에 최후 변론으로 다시 한 번 소명을 할 예정이다. 재판국은 정기총회 전 8월 28일 마지막 모임을 갖게 된다. 또한 별건으로 비대위 활동으로 면직, 출교된 목사들에 대해서도 권징재판으로 전원 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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