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명성 김하나 청빙청원 결의무효소송’ 최종판결
D-10, ‘명성 김하나 청빙청원 결의무효소송’ 최종판결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7.28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측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명백히 어겨”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담임목사 이취임식(좌), 2018년 3월 13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인용" 판결 후 김수원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우)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담임목사 이취임식(좌), 2018년 3월 13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인용" 판결 후 김수원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우)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불법 세습과 관련한 오는 8월 7일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의 최종판결을 십일 앞두고,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위원장 외 13명의 목사들이 7월 27일 오후 교계언론에 ‘총회재판국에 보내는 마지막 공개 호소문’을 보내왔다.

원고인 비대위 측은 호소문을 통해 △총회재판국의 ‘바른 판결’만이 총회와 노회, 명성교회를 구하는 최선의 길, △총회와 노회의 거룩한 권위 회복, △하나님과 한국교회,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2013년 예장통합은 제98회 총회에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며 참석인원 1,033명 중 870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세습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2월 ‘김하나 목사 청빙 안’을 고덕시찰회를 거쳐 서울동남노회에 정식 안으로 제출해 명성교회는 아버지 김삼환 목사에 이어 아들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11월 12일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천 억 원 대가 넘는 교회의 재정권과 교회 산하 신문, 병원, 복지재단 등의 여러 사업체들까지 사실상 대물림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의 김수원 비대위원장과 13명의 비대위원들은 지난 2017년 12월 12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허락에 대한 결의 무효소송’은 해당 노회에 접수했다. 비대위 측은 교단헌법에는 제2편 28조 6항에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다.”고 고지되어 있어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

그런데도 명성 측은 “작년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은 ‘제 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 따르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 정지 등은 총회의 결의(헌법위원회 해석 포함)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며 “결의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예장통합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2017년 10월 19일)도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통보(11월 15일)했다.

더불어 해당 교단 산하 신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 예장연대의 목회자들,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 등과 교계 개혁단체들이 명성교회 불법세습 철회와 한국교회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은 금년 3월 13일, 2017년 10월 24일에 실시된 서울동남노회의 제73차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불신임투표와 노회장 선거를 강행한 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이만규 재판국장은 3차례나 사임의사를 밝혀 지난 6월 4일 친 명성측 인사인 이경희 목사가 재판국장으로 선임되면서 이번 8월 7일 최종판결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판결의 향방에 따라 제103회 총회에서 해당노회에서 면직·출교된 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위원인 이용혁, 이재룡, 장병기, 최규희 목사의 출교 처분과 나머지 9인의 견책 판결도 복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최종판결 하루 앞둔 8월 6일 오후 7시 총회본부가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명성교회 불법세습 철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회를 갖는다. 기도회 설교는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은퇴)가 맡는다.

다음은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원고대표인 김수원 목사와 13명의 비대위원들의 보내 온 호소문 전문이다.

------------------------

[본 호소문은 먼저 총회재판국원 분들에게 발송을 하였고, 이제 최종 판결(8월7일)을 앞둔 상황에서 바른 판결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한국교회의 뜻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심정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작은교회 이용혁 목사(비대위 부위원장)△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리도 아름답건만...
ⓒ작은교회 이용혁 목사(비대위 부위원장)△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리도 아름답건만...

 


총회재판국에 보내는 마지막 공개 호소문

-‘바른 판결’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모두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밤낮으로 고심하며 바른 판결을 위해 애쓰시는 총회재판국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서울동남노회가 지난해 10월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김**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의 건’을 허락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고 측(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목사들입니다.

결례됨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월을 올림은, 그동안 지루하게 미뤄져 온 본 소송 건에 대한 최종 판결(8월 7일)을 앞두고, 다시금 본 건 소송의 의미와 진정성을 깊이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총회재판국의 ‘바른 판결’만이 총회와 노회, 그리고 명성교회를 구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원고인 우리 비대위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서울동남노회장) 측에서는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헤아려보기는커녕 소송의 여러 이유에 대해서 그 전부를 부인하는가 하면, 위력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본 건 소송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는 제소한 당사자들에 대해 상식이하의 이유를 들어 면직, 출교와 견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성 건과 관련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 내용이,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소위 목회지대물림-이하 세습-금지법)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당해 교회의 세습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은 물론 공교회(한국교회)의 화평마저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은 일반 사회에서조차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훼방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세습은 어느 모양으로 보나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며, 당해 교회에도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대형교회를 구한다는 명분 때문에, 교단 헌법으로 엄연히 금하고 있는 세습 청원 허락을 결의한 노회의 그릇된 선택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할 경우, 그 파장은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해 교회와 노회의 잘못된 선택과 결의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헌법에 따른 바른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이 위기에서 모두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더는 판결을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총회재판국의 ‘바른 판결’은 총회와 노회의 거룩한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치리회의 권위는 바른 결의와 바른 판결을 통해서 법치가 구현될 때 나타납니다. 결의와 판결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잘못된 결의에 대해서는 치리회의 바른 판결로써,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치리회의 바른 결의로써 정도(正道)를 걷게 합니다. ‘바른 판결’이란, 성경의 교훈을 담은 관련 헌법 조문의 정신과 취지대로 이 시대 가운데 ‘당해 교회의 필요’를 따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총회(재판국)의 역할과 사명은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를 통찰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바르게 결의(선택)하도록 돕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의 명성 건 관련 결의 내용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거듭된 해석에서도 지적했듯이, ‘엄연히 살아 있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그 결의를 주도한 노회장은 이미 노회장 선거무효 판결(3월 13일)로 자격이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노회장이 아닌 자가 회의를 주재하여, 헌법이 금하는 청빙 건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락을 결의한 것은, 노회의 권위와 질서 회복 차원에서라도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판결해야 함이 헌법이 갖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헌법 권징 제155조)의 법 정신이 아닐는지요. 법리로 보나 일반 상식으로 보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총회 재판국원 중 일부는 아직도 피고의 가당찮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판결에서 어떤 이들의 우려처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노회 결의마저 용인해버린다면, 교단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무력화됨은 물론이요, 총회와 노회의 권위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무효의 소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였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헌법과 노회 규칙을 준수하라며 불의에 항거해온 자들은 오히려 ‘정당한(?) 지교회 청원 행위를 가로막은 불법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법치가 물러서는 순간부터 공교회의 질서와 화평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같은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지의 여부는 오로지 총회 재판국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총회재판국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추상같은 권위를 가지고 법리에 따른 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사후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토대로 노회와 총회가 모색할 일입니다. 따라서 판결은 판결대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총회와 노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지교회를 통찰하고 살펴서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의 바른 판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권위와 질서(화평)를 회복하도록 돕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치리회의 거룩한 권위 회복을 위해서라도 ‘바른 판결’이 절대로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한국교회, 그리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는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온정에 매여 판결을 굽게 한다면 교회사에 길이 남을-회복할 수 없는-오욕 거리가 될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의를 따르고(君子는 喩於義요), 소인은 이익을 따라간다(小人은 喩於利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원 한분 한분이 내릴 판결의 향방은 설령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고 해서 숨겨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당장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비롯한 주변의 지인들과 훗날 교회의 사가(史家)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회유나 압력-속에서도 ‘의’(義)를 따른 군자였는지, 아니면 ‘사사로운 이해관계’(利)를 따라간 소인이었는지를 판가름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기 19:15)

그동안 우리가 줄곧 외쳐온 ‘공정재판(公正裁判)’이라함은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公義) 가운데 바른 판결을 하여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본교단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와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총회재판국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총회재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원고대표: 김수원 목사, 이용혁 목사, 최규희 목사 외 11인 올림

구탁서 목사, 고은철 목사, 백종찬 목사, 박봉화 목사, 안장익 목사, 이신성 목사, 이옥기 목사, 이재룡 목사, 이현성 목사, 장병기 목사, 장원기 목사.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401-51호(예관동, 비즈헬프)
  • 대표전화 : 010-7551-3091
  • 팩스 : 0540-284-309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지숙
  • 법인명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제호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03
  • 등록일 : 2018-06-15
  • 발행일 : 2018-07-01
  • 발행인 : 윤지숙
  • 편집인 : 윤지숙
  •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경과삶이야기 <울림>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oshuayoon72@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