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목사, “총회재판국, 불의한 빌라도 법정 되선 안돼!”
이수영 목사, “총회재판국, 불의한 빌라도 법정 되선 안돼!”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8.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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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재판촉구 마지막기도회서 열려
“명성세습, 신사참배 같은 치욕스런 한국교회사 될 것” 우려
이수영 은퇴목사는 ‘빌라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요 19:1-16)라는 제하설교
새문안교회 이수영 은퇴목사는 ‘빌라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요 19:1-16)라는 제하설교

“진리와 정의가 짓밟히고, 거짓과 아부와 비겁함과 위선과 권력욕과 출세욕이 흉흉했던 빌라도의 법정은 오늘날 이세상의 축소판이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재판의 그런데 총회 재판국까지도 빌라도의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총회 재판국은 한국교회역사를 가장 부끄러운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 새문안교회 이수영 은퇴목사의 말이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에 관한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의 최종판결을 하루 앞두고,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마지막 기도회가 8월 6일 저녁 7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바른 판결만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는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의 대표기도,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원로)의 설교했다.

 

◇총회재판국, 불의한 빌라도 법정되지 않게

이수영 은퇴목사는 ‘빌라도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요 19:1-16)라는 제하설교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받혀 죽으셨다고 신앙고백을 암송하고 있다.”면서, “이 사도신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빌라도는 권력과 출세에 집착하며 진리와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비겁하고 위선적이며 냉혹한 인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 우리 교단은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금지한 총회 결의를 무시한 채 세습을 감행한 교회로 인해 최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세습에 대한 찬반결의도 절정에 달해있고, 교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도 따가워질대로 따가와져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총회재판국은 신사참배 같은 한국교회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진리와 권력욕과 출세욕, 총회 재판국이 빌라도의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명성교회에 대해서는 “세습금지결의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논의로 총회가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명성교회 측은) ‘우리 교회가 교단과 한국교회에 수많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정말 섭섭하다.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것을 학벌 좋은 아들이 이어 받아야 계속 잘 될 텐데’라고 한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교만의 극치다. 그런 집단적 오만과 뱃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가 물질적으로 공헌을 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그 교회를 눈감아 주자고 할 수는 없다. 탈세, 밀수, 온갖 범법행위를 하는 기업을 국가가 어떻게 용납해줄 수 있는가?”라고 응수했다.

총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총회가 권위를 가지고 제재를 해야 하는데, 왜 이토록 시간을 끌고 만 있는가? 어떤 힘 때문이다. 그 힘 앞에 눈치보고 타협하고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 아부하고 굴종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라며, “돈으로 철옹성을 쌓고 권력으로 다져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관계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총회”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재판에서 15명의 재판국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빌라도가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사의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두고두고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재판국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사회를 선도해야 한다. 교단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28조 6항 ‘기본권 침해, 은퇴한’에 대한 해석

예장통합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예장통합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의 핵심 사안은 2013년 99회 총회에서 제정한 헌법 정치편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 또는 ‘목회대물림금지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성 측은 해당 법조문에 대해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정치 제1조 양심의 자유나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고 해석하면서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은퇴하는’을 강조하며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경 이미 은퇴를 하였으므로 본 법에서 정하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송준영 목사(성석교회)는 “명성교회는 시무목사 청빙권이 교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노회도 총회도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하지만 목사청빙은 노회가 허락해야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27조). 이것이 노회의 중요한 직무(정치 제29조, 제77조)”라며, “목사 청빙은 교회가 아닌 노회의 권한으로 기본권이 아니다. 회중교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로교 목사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삼환 목사는 형식적으로는 은퇴했다하더라도 여전히 주일예배 설교를 맡고, 교회 운영에도 관여하며 사실상 담임목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정치 제2조(교회의 자유)는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중앙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교파를 만들든지, 독립교회를 이루든지 자유롭다.”면서, “교파의 규칙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파를 탈퇴하고 자유롭게 자기 교회만의 규칙을 설정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송준영 목사(성석교회)가 법률팩트 체크를, 이용혁 목사(작은교회)는 출교목사로서, 백창욱 목사(대구새민족교회)가 교회현장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박상진 교수(명성교회 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박주만 전도사(장신대원우회 회장), 이승열 목사(예장목회자연대 공동대표), 김상도 목사(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부회장), 박동혁 목사(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회장)가 “하나님께서 재판국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합 기도를 이끌었다.

 

한편, 8월 7일 오전에 치러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결의 무효소송 최종판결은 이경희 재판국장을 필두로 서기 기노왕 장로, 회계 오세정 장로, 재판국원 김점동 목사, 김정섭 장로, 김태호 장로, 서광종 목사, 신덕용 장로, 서성규 목사, 이의충 장로, 임채일 목사, 조건호 장로, 조양구 목사, 조원희 목사, 한재엽 목사 등 15명이 결의한다.

하지만, 앞서 7월 17일 재판국원 일부가 서울교회 L 목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고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보도돼 논란이 되면서 이번 판결에 변수로 작용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총회재판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총회재판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

아래는 예장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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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묻습니다. 무엇을 위한 재판이며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교단 헌법에 명시된 '권징'은 헌법과 제반 규정을 위반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그 거룩성을 보전하도록 하는 사랑 어린 권고와 거룩한 징계입니다. 이러한 '권징'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해악을 끼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권징'의 대상입니다.

이제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명성교회와 이를 두둔하는 서울동남노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한국교회에 도사리고 있는 세습의 뿌리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해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명성교회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목회자 세습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더 이상 불법에 동조하지 말고 노회에 속한 지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지도하고, 상식이 통하는 노회 운영으로 노회를 정상화하라.

하나.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있을 재판에서 불법한 이들과 합법한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더 이상 지체됨 없이 준엄한 판결을 선고하여, 그동안 불법한 이들로 인하여 추락한 총회와 노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하나.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총회 전 조직에서 헌법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며, 헌법위원회와 총회 규칙부 등의 법리 부서는 주어진 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

하나. 우리 모두는 명성교회 세습이 온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교단 내 공의로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힘써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8. 8. 6.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 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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