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법과 양심 따라 공정하게” 명성불법세습 합법화
총회재판국 “법과 양심 따라 공정하게” 명성불법세습 합법화
  • 윤지숙 기자
  • 승인 2018.08.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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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무기명투표로 결의무효소송 “원고 기각”

-비대위 “선거무효 인용 판결과 일관성 없는 판결” 일침
△예장통합 이경희 재판국장, 김수원 비대위원장,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예장통합 이경희 재판국장, 김수원 비대위원장,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저 역시 재판국장으로서 명성교회 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부간에 예단하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서 지금까지 진행했다. 오늘 재판국원들이 가장 공정하게 변론 재개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재판국원) 15인 전체들의 양심과 법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다.”

“표결은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가 8표, 청빙결의 무효가 7표였다. 그래서 8:7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아주 공정성 있게, 아주 양심과 법과 원칙에 의해 질의했다. 어쨌든 국원들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두가 순복하고 기도하고 마치게 됐다. 거기에 승복하기를 부탁드린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이경희 재판국장의 말이다.

예장통합통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재판국(재판국장 이경희 목사)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불법세습을 용인하고 오히려 합법화 시켜 교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국의 답변이 명확치 않아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SNS에서는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불만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만만치 않은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이경희 재판국장을 포함한 15명의 재판국원들은 8월 7일 오후 4시 30분 총회본부가 있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 모여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무효소송’ 건을 표결에 붙여 8:7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1시 40분 원고 측은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최규희 목사, 이용혁 목사, 변호인 정재훈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고대근 전 노회장 목사와 변호인 김재복 장로가 출석했다.

 

◇3가지 쟁점에 대한 원피고 간의 팽팽한 논박

△예장통합총회 이경희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
△예장통합총회 이경희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

오후 3시 40분 원피고는 최종 변론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왔다. 출구조사에 의해 이날 논의된 핵심 쟁점사안은 △정족수 문제, △‘은퇴하는’에 대한 법리 해석, △원고 부적격의 문제 등으로 재판국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원피고 간의 공방이 치열했다고 전해진다.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명성측은 "서울동남노회 제73차 정기노회에서 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의 선거 선언 이후 퇴장했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한 것(기권)이므로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측은 “당일 노회는 재적회원 450명 중 300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수, 225명)를 충족한 상태에서 개회됐으나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 '에 대한 격론이 일자, 의장이 오후 4시 20분 경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의장은 4시 40분 경 ‘속회 선언’이나 ‘고퇴,' '의사정족수 확인’ 없이 회의를 시작해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여부를 묻는 투표를 강행했다.”고 응수했다.

또한, “총대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투표를 강제하는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으므로 기권이 아니라 강력히 이의제기를 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선언하였어도 첨예하게 찬반 논쟁이 있던 사안에 대한 표결이니 표결 전에 재석파악은 반드시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며, 당시 선관위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라며 반박했다. 

선거와 별도로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의 정족수 문제도 제기 됐지만, 명성 측은 "목사의 청빙청원 결의는 ‘인사에 관한 건’이 아니므로 사후에 취소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노회의 가장 중요한 인사 건이 바로 청빙청원이며, 이 중요한 결의를 할 때 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퇴하는’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해 명성 측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경 이미 은퇴를 하였으므로 본 법에서 정하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비대위 측은 ‘은퇴하는’ 목사의 의미가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은퇴한 목사”에게 소급 적용하면 지나친 제한이므로, 법제정 이후 ‘은퇴하는’ 모든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목사청빙은 노회의 중요한 직무(정치 제29조, 제77조)로 노회가 허락해야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27조).”면서, “담임목사 청빙은 교회가 아닌 노회의 권한으로 교회의 기본권이 아님”을 주지시켰다.

최종변론 중에 한 재판국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원고(비대위 측) 부적격’의 문제를 질의해 또 다른 논란의 화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명성 측은 “예장통합 총회 헌법권징편 제8장 행정쟁송 중 제2절(행정소송)은 145조 원고적격”이라는 조항을 들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제155조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에 해당되어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없고, 145조를 준용(앞에 언급된 것을 그대로 따른다)한다는 표현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판결에 대한 이경희 재판국장의 기자회견

△ 이경희 재판국장
△ 이경희 재판국장

오후 4시, 회의장 밖으로 재판국원 15명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표결에 들어갔다는 문자가 돌았다. 20여분 후 “1층 명성교회 장로들이 환호하면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지고 나서 얼마 후 “8:7로 비대위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오후 4시 40분, 판결을 마친 재판국원들이 하나 둘씩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이경희 재판국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이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교단 초미의 관심사였던 명성교회 건에 대해서 교계안팎에서 정치적 유무형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상 인정한다. 재판국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어떠한 판결을 하던지 간에 모든 국원들이 이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금번 결정을 하게 됐다.”고 했다.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국장은 “표결의 방식이 무엇인지 재판국원들에게 물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해서 기표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기표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누구를 어떻게 인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판결문이 따로 나오는가?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타당성도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판결문 안에 모든 것이 기재되어 판결의 원칙에 따라 나온다.”고 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압력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압력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러 단체들로부터 개혁적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회도 있고... 재판국원 15인 전체가 무거운 마음으로 결의무효소송에 변론을 재개했고 표결도 임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누가 봐도 교회를 세습한 게 맞는데. 재판국은 “세습이 아니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에게 묻지 마라. 나는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15분의 1이다. 한 표를 행사했고 사회만 봤다. 변론을 재개할 때도 가타부타 질의한 것이 없다. 사회만 봐서 주심과 국원들이 질의하게 했고,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와 표결에 붙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찬성 쪽 의견에 대해 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공개재판을 한 것과 유사하게 원피고간의 변호사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했다.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원고기각” 판결에 대한 비대위의 반응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위원장과 비대위원들

결의무효소송에 대한 “원고기각”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김수원 위원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원고측 입장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공정재판, 일관된 입장에서의 바른 판결이 나오길 바랐다.”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 △결의무효소송, △노회의 면직·출교·견책 판결에 대한 상고 소송 등 3가지 소를 제기했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목사 부노회장 자동승계와 헌의위원장으로서의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건을 반려한 것에 대해 인용해 줬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결의무효소송에서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헌의위원장으로서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건 반려가)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것이라는 것으로 앞선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된다. 재판국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일관된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게 되겠지만, 재심의 과정도 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바르게 잘 행사할 것이며, 이 문제가 정당한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동남노회로부터 출교판결을 받은 최규희 목사도 “사실 재판 마지막 변론 중에 이전의 선거무효소송 결과에 대해 잘못 판결한 것처럼 얘기해서 우려를 했다.”면서, “(김수원 목사가 당시) 헌의위원장으로 질의하고 반려한 것은 직무에 대한 정당한 업무였다.”면서, “그런데도 선거무효소송과 전혀 모순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판결이 나온 원인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며 판결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같은 날 출교 판결을 받은 장병기 목사도 “한국교회 희망이 되어야 할 총회가 절망의 마음들을 판결한 것 같다. 오늘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면서, “8:7은 야구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케네디 스코아다.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총학생회의 기자회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총학생회의 기자회견

한편, 총회재판국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학생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세습판결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며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공정재판을 촉구했다.

그 와중에 오전에 명성 측에서 평신도 행동연대와 개혁연대의 게시물을 훼손하면서 마찰이 일고, 재판이 진행된 오후에도 시비가 오가면서 장내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자 경찰들이 중재에 나설 만큼 긴장감이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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